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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2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1742,2심-대법원,2021두60113,3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 25. ○○○○○병원에서 ‘좌측 대뇌 급성 경막하출혈, 좌측 전두엽의 급성 뇌내출혈, 우측 정면 및 측두엽의 좌상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언어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7. 12. ‘운전 중 과속방지턱 또는 다른 노면상의 이유로 차량이 상하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차량 천정에 이마를 부딪쳐 위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신청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송함.○ 의학적 소견: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 결과, "2017.1. 25. 시행한 두부 CT에서 좌측 대뇌반구 급성 뇌경막하 출혈, 양측 대뇌, 다발성 급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하지만, 정확한 재해원인이나 발생상황이 확실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언급할 수 없음. 또한 언어장해는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으로 상병으로 적합하지 않음."의 소견임.○ 결론: 재해자가 운전기사라는 업무특성과 근무시간 중에 기억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사고의 내용을 추측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택시기사의 업무특성상 사적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관계 조사상, 업무상 사고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 또한 재해원인이나 발생상황이 확실하지 않아 신청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언급할 수 없다는 소견이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결정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4.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와 1인 1차제(원고가 한 택시를 24시간 운전하는 근무형태)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취침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같은 자세로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신청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6.11. 원고의 총 주행거리는 12,795.4km,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426.5km, 1일 평균 주행시간은 9시간 20분이고, 2개월 전인 2016. 12. 총 주행거리는 12,696.9km, 하루 평균주행거리는 423.2km, 1일 평균 주행시간은 9시간 51분이며, 2017. 1. 총 주행거리는10,282.6km,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447.1km, 1일 평균 주행시간은 10시간 52분으로,이는 일반 택시기사들에 비해 2배가 넘는 업무량이다. 원고는 반복적으로 야간근로를하여 왔으며, 상병 발병일인 2017. 1. 23.에도 새벽 03:33경 근무를 시작하여 중간에 5시간 정도 인천공항 택시기사 휴게소에서 잠을 자고 13분가량 점심식사를 한 것 외에는 16:06경까지 거의 쉬지 않고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운행을 중단하고 귀가하였고, 집에서 이틀간 잠만 자는 원고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별다른 기존 질환이 없었고, 발병 당시 만 52세의 나이였는바, 원고의 신청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설령 신청 상병의 원인이 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등으로 충격을 받았거나, 과로로 신체에 이상을 느껴 귀가하던 중 쓰러지는 등으로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는 2012. 12. 31. 빙판길에서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날부터 2013. 3. 27.까지 ○○○○○○○병원 등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진단 하에 6회 가량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2) 원고가 2017. 1. 25. 내원한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갑 제1호증) 중 ‘응급실기반 손상감시체계 기록부’에는 원고의 진단명이 ‘기타 머리내 손상,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재해경위서(2018. 1. 4.자, 을 제2호증 참조)에도 ‘주치의는 남편의 증상이나 뇌의 손상부위를 보고, 외부적 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진단하였다.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사고 당시의 일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두부 골절 등이 발생될 정도로 두부에 상당한 외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7. 1. 23. 정상적으로운행을 마치고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부 수상 상태를 감안하면 상병이발병한 이후에는 운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업무 수행 중 신청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부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업무 수행 중 두부 수상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신청상병 중 언어장애를 제외하고는 일회적 두부 충격과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되는것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5) 원고는 재심사청구 당시 ○○○○○병원 주치의의 2019. 1. 30.자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출혈의 형태는 외상성 뇌출혈이 의심되나, 정황상 외상의 증거가 없어 외상성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측두골의 골절은 2012년도 두부외상에서도 관찰이 되어 이번 출혈이 외상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소견과 관련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위 주치의는 ‘2017. 1. 25. CT에서 관찰되는 골절은 2012. 12. 31. CT에서도 있었다. 이 골절은 2012. 12. 발생한 것으로2017. 1. 25. CT에서 골절이 있다고 당일날 외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출혈의 형태는 전형적인 외상성 뇌출혈의 형태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외상이 먼저 발생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생성이 된 것인지, 자발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실신이 발생하거나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침으로인해 2차적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6) 재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바, 좌측 전두부의 두개골 골절 및 골절 부위 하방으로 발생한 급성 뇌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 등이 확인되고, 영상 소견과 출혈의 발생기전 및 모양으로 보아 자발성 출혈이아닌 전형적인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된다. 또한 영상소견으로 확인되는 정도의 출혈성뇌병변이 발생하려면 심각한 두부외상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심각한 택시의 파손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재해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수행 중 두부외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청상병 중 언어장애는 뇌출혈의 후유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7) 이 법원 감정의는 ‘뇌내출혈은 자발성이거나 외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의 2017. 1. 25. 영상검사에서 두부외상에 주로 보이는 경막하혈종과 뇌내출혈이 보이고, 좌측 두정골에 두개골선상골절이 관찰되어, 원고의 대뇌 급성 경막하출혈과 뇌내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뇌내출혈이 자발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12. 31. 영상검사에 관찰된 골절(측두골)과 2017. 1. 25. 영상검사의골절(두정골)이 같은 골절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뇌출혈이 발생한 후 측두골의 골절 등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뇌내출혈이 자발성이 아닌 외상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비록 원고 주치의가 ’2017. 1. 25. CT에서 관찰되는 측두골의 골절은 2012.12. 발생한 것으로 이번 출혈이 외상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실신 등으로 2차적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스스로 원고의 상병을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진단하였고, 여전히 ’출혈의 형태는 전형적인 외상성 뇌출혈의 형태‘라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점, 주치의의 위 소견과 관련하여 재심사기관 자문의는 ’좌측 전두부의두개골 골절 및 골절 부위 하방으로 발생한 급성 뇌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및 출혈성뇌좌상 등이 확인되고, 영상 소견과 출혈의 발생기전 및 모양으로 보아 자발성 출혈이아닌 전형적인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이 법원 감정의는 ’2012. 12. 31.영상검사에 관찰된 골절(측두골)과 2017. 1. 25. 영상검사의 골절(좌측 두정골)이 같은골절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의위와 같은 일부 소견만으로 원고의 상병이 자발성 뇌출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의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그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뇌내출혈이 외상성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등 충격이 있었거나, 과로로 신체에 이상을 느껴 귀가하던 중 쓰러지는 등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없고, 원고가 2017. 1. 23. 정상적으로 운행을 마치고 귀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등 충격으로 두부 외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거나 운행 중 과로로 인하여 이미 자발성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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