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3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8. 8. 14.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 중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는 한편,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결절종과 관절와순의 파열이 동반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MRI 및 수술기록지상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경부터 물류 운반 및 적재,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2018. 1. 29. 기계를 들다가 차량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와 2018. 2. 1.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어깨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2018. 8. 2. 및 2018. 11. 3. 우측 견관절 MRI에서 견관절 주위 낭종과 후상방 관절와순 파열이 관찰된다. 낭종은 100% 명확하게 관찰되고 관절와순 파열은 MRI에서 70% 이상의 소견이 보이며,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견관절 주위 낭종은 관절와순 파열이 원인이 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하므로 위 소견을 종합하면 관절와순 파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 측 자문의(정형외과)도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라고, 특별진찰의 또한 '임상 및 영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낭종은 관절와순 파열로 인한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라고 각 의학적 소견을 밝혀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바 있다.나) 원고는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0. 10. 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 및 그 하청업체에서 각 물류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경부터 ○○○○에서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다) 물류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20~45kg 상당의 물류 박스의 하부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양 팔을 들어 높은 곳에 박스를 적재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냉동저장고 제작이 필요한 유로폼(10kg), 각파이프(15kg), 판넬(30kg), 냉동설비(30~50kg) 등의 중량물 및 공구들을 양 팔을 뻗어 잡아 올려 차량에 적재하고 하차하는 동작, 냉동저장고 수리 시 팔을 위로 뻗어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푼 후 고장난 설비를 들어내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동작 등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회전 및 외전하는 동작들은 원고의 어깨에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고, 또한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작은 외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어깨 부담작업을 장시간 하였고 경도의 외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직업 환경으로 보여 작업과 상병의 연관성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측의 특별진찰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가 수행한 냉동고 제작 및 수리 업무는 양 팔을 뻗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중 과사용에 의한 관절와순 파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며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였다.마) 원고는 2008. 10.월경부터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오기도 했다.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결절종과 관절와순의 파열이 동반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는 '예전에 원고에게 관절와순 파열이 있었고 그로 인한 관절액 누출이 낭종을 생성하였다고 보여 진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견관절 주위 낭종은 관절와순 파열이 원인이 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피고의 특별진찰의(정형외과)도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병변과 paralabral cyst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근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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