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3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0. 18. 14:00경 소외1가 운영하는 구두 제조업체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작업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셋트기를 사용하여 구두 저부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발판 레버를 밟아 좌측 제4수지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원위부 으깸손상, 좌측 제4수지 원위부 열상(조갑판 손상)'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26. '원고가 구두의 저부부문물품을 제작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는 구두 한 족당 사전에 약정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기본급이 없이 정해진 단가에 따라 제작한 수량에 비례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작업량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이 전혀 없고,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자율적으로 출퇴근하고 원하는 시간에 와서 작업할 수 있으며, 다른 작업자들과 연관성이 없으며 의뢰받은 물품 제작만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되며, 4대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1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음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며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두 제조과정은 '작업지시사항 설명 및 작업량 배분 → 재단작업 → 갑피작업 → 저부작업 → 검품 및 납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는 재단공 1명, 갑피공 1명, 저부공 12명, 검품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2 과장, 소외1 등 총 16명이 일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중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외1는 저부공 출신으로 발주처에서 작성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유의사항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기초로 하여 제화공들에게 제품별 설계, 특이사항을 설명하고 작업기술을 지도하는 등 제화공들의 작업에 관여하였고, 제화공별 작업량을 분배하면서 작업지시서를 교부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도 나누어 주었으며, 발주처의 요구 등의 사정으로 우선 제작이 필요한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는 등 작업순서를 지시하기도 하였고, 제화공들이 작업을 마치면 소외2과 함께 검품을 하여 작업지시서대로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정을 지시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제화공들의 작업은 작업지시서 및 소외1의 기술지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제화공들의 독자적 구상이나 생각이 반영될 여지는 없었다. 이러한 작업방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지휘·감독도 받았다고 할 수 있다(제화공들은 소외1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② 소외1는 제화공들에게 매일 그날의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해 주었는데, 저부공의 경우 숙련도, 작업속도 등을 고려하여 성수기 기준으로 인당 일 25족~30족 정도의 작업량을 분배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숙련된 지부공 1인이 8시간 정도 작업하여야 하는 분량이다. 다만 원고의 경우 배우자인 소외3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작업량을 다른 지부공들보다 1.5배 정도 더 분배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제화공들의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오전 6시, 늦게 출근하는 사람은 10시, 11시에 출근하고, 그보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당일 분배된 작업량을 완성한 후 퇴근하였던 점, 소외1는 원고와 소외3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1주일에 5일 출근하고, 토요일은 격주(1, 3, 5째 주)로 출근한다고 말한 점, 작업량이 하루 단위로 분배되고, 소외1, 소외2의 검품 과정을 거쳐 통일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저부작업의 경우 재단작업, 갑피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외1가 제공하는 작업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제화공 개인의 선호에 따라 희망하는 날짜, 시각에 자유롭게 작업할 수는 없었음 것인 점(2, 4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평일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납기일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발주 물량을 줄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배받은 작업량을 제때에 완수할 것이 암묵적으로라도 요구되었을 것인 점, 원고는 실제로 성수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규칙적으로 오전 6시 경에 집에서 출발하여 18시경 또는 21~22시경 퇴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실상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거나 일을 마친 후에야 퇴근하는 등 근로시간이 통제되는 형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비수기인 여름, 겨울철에는 근로시간이 다소 유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제화공들의 편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일 작업량이 5~6족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제화공들을 일찍 퇴근시키고 작업장을 닫는 것이 소외1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③ 제화공들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배당받은 작업량을 모두 수행하지 못한 경우 소외1는 해당 제화공에 대한 작업량을 줄여서 배분하였는데, 이는 소외1로부터 배당받은 작업량에 따른 보수가 생계수단의 전부인 제화공들에게 강력한 근태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④ 원고는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작업장에서 소외1가 제공하는 기계(건조기, 셋트기, 그라인더 등)와 비품, 자재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자재가 더 필요한 경우 자재실에서 소외2 과장의 수량확인을 거쳐 자재를 지급받았다. 다만 칼, 망치, 가위, 집게 등 작업자의 손에 익숙하여야 하는 연장의 경우에는 개인용품을 사용하였다. 즉, 원고는 사실상 소외1가 제공한 근로장소에 종속되어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그렇지 않았다면 원고가 매일 서울 은평구 이하생략에서 광진구 이하생략까지 편도 1시간 이상을 통근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노무 외에 자본적 수단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윤창출의 기회를 만드는 등 자신의 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는 성수기에는 하루 8시간 내지 그 이상 작업하여야 하는 정도의 물량을 분배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구두 제조회사에서 일하거나 개인적으로 구두제조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비수기의 경우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 것이지만,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주받은 물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저부작업의 속성상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나 원고가 지급받는 보수는 2018. 10. 주로 작업한 ○○○○ 제품의 경우 족당 6,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⑥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3와 한 팀을 이루어 같은 작업테이블을 사용하면서 저부작업 중 완성된 갑피에 선심을 넣는 월형선심작업, 골에 중창을 붙이는 작업은 소외3가 수행하고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은 원고가 수행하는 분업 형태로 저무작업을 하였는데, 제화업계에서 부부가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부팀'의 경우 원고 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원고는 소외1를 소개받을 당시 부부팀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개자를 통해 알아보았고, 부부팀 작업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에 소외3와 동행하여 소외1를 만나, 소외1로부터 부부가 같이 작업하라는 말을 듣고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소외3와 함께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소외3는 분업 형태로 저부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함께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3와 함께 작업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소외1가 원고의 작업방식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⑦ 원고는 독자적으로 제조 물량을 수주하거나 제조된 구두를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업계의 주기적인 성수기·비수기에 따른 작업량의 편차는 있었지만 대체로 매일 소외1로부터 일정한 작업량을 분배받아 이를 완성하면 정해진 공임대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⑧ 원고는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개당 공임을 곱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를 매달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작업량, 공임은 사업주인 소외1에 의하여 사실상 결정된 점(피고 직원과 원고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작업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경우 소외1, 소외2과 제화공 사이에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지만, 소외2의 진술내용,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저부공들의 작업속도가 대개 비슷하므로 소외1가 거래처로부터 발주받은 물량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되 능력에 따라 작업을 잘 하는 저부공에게는 좀 더 많이 배분하고 배당받은 작업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업량을 줄여 배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언급한 '협의'는 대등한 거래주체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 변경에 관하여 제화공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노무 외에 필요한 자본적 수단이 모두 소외1에 의해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1로부터 받은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⑨ 이 사건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바 없이 다소 유동적이고,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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