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3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97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① 원고(생년월일생략 남성)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78. 10. 6. 천장에 머리를 부딪쳐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1980. 7.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였다. ② 그 후 원고는 “하반신 마비”, “신경성 방광”, “요추 협착증(L1)”, “척수공동증(T8-L2)”, “척추수술후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는데, 2019. 3. 31. 근로복지공단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2019. 4. 8. ○○○○○○병원 비뇨의학과 의사로부터 각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9. 4. 9.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③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판정하여 제3급 제3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 신경/정신 장해상태 : 척수손상으로 고도의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장해등급 :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흉복부 장해상태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장해등급 : 제9급 제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척주/체간 장해상태 : 흉추 변형장애 35.00% 장해등급 :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의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자가배뇨 및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집안 내 이동(침대에서 세면장 및 화장실 이동, 식사 이동, 목욕, 하의 옷 입기, 옷 벗기, 배변 시 좌약 사용, 소변줄 교체 등) 및 집 밖으로의 이동과 차에 타기, 차에서 내리기, 휠체어 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위하여 최소한 하루 4시간 정도 수시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간병인의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간병시간은 하루 최소한 8시간 이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제3급 제3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의학적 소견 ⑴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신청 당시에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의 2019. 3. 31.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척추수술후 증후군, 제12요추 압박골절, 요추 협착증 ○ 장해부위 양측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척수 손상 후 척수공동증으로 수술 후 하비 마비, 하지 통증 심해져 2016. 6. 28. ○○○○○○ 병원에서 syrinx T11,12,L1에 대해 adhesiolysis 시행. 2018. 8. 1. syringoperitoneal shunt removal: (○○○○○○) → 찢어지는 하지통증 30%가 감소, 이후 본원에서 재활치료 받으심. ○ 장해상태 1. 척수손상에 의한 경직성 양하지마비, ASIA C (S T7/T7) - 도수근력 검사(좌/우 all muscles) : hip 2/2, knee 2/2, ankle 1/1, 경직 : 하지 모든 관절 MAS 1+/1+ - 수술 전 지팡이 짚고 설 수 있었으나 현재 골반 및 하지 마비로 자력으로 서기 불가능, 이동-휠체어 완전의존 2. 신경인성 방광 : 수술 전 자력 배뇨 일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완전 불가능, 배뇨는 100% CIC에 의존하며 뇨실금 있음 3. 신경병성 통증 : 둔부~발끝까지 찢어지고 당기는 통증 있음(VAS 6~7) 4. 신경인성 장 : 자력 배변 완전 불가, 5~7일에 1회씩 좌약 사용, 안 나오면 손가락으로 변을 파냄. 5. 감각저하 : T7/T7(last intact level) ○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 마비 - 원인부위 : 척수성 - 종류 : 지각마비, 운동마비 - 배변, 배뇨장해 : 불수의적 조절 ▶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0150_150. 서울고등법원_2020누39701_4_0.png ■ ○○○○○○병원 비뇨의학과 의사의 2019. 4. 8.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척수공동증, 외상성 압박골절 ○ 장해부위 방광의 배뇨근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자가배뇨장애로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관을 이용한 배뇨를 유지하고 있음 ○ 장해상태 신경인성 방광(무기능 배뇨근 의증) - 척수 질환으로 인한 2차 증상. 향후 영구적인 자가배뇨 불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⑵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신청 후 피고의 의뢰로 근로복지공단 ○○병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진단받은 내용과 피고의 비뇨의학과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의 2019. 5. 13.자 장해진단서 ○ 장해발생원인 - 양하지마비 : 척수공동증 - 12흉추 압박골절 : 외상 ○ 장해상태 - 척주부위 장해 : 흉추12번 압박률 35% - 척수손상에 따른 장해 : 척수손상으로 고도의 신경계통 기능장해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 그 외 장해 : 방광기능 저하로 카테터를 통한 도뇨 필요함, 신경계통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신경통 지속됨. ○ 간병필요정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미치지 않지만 개호인의 관찰 필요함 ○ 신경계통의 장해소견서 ▶ 마비 - 원인부위 : 척수성 - 종류 : 운동마비 - 배변, 배뇨장해 : 유(불수의적 조절), 간헐적도뇨(5회/일) ▶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0150_150. 서울고등법원_2020누39701_6_0.png ▶ 상하지 근력등급 및 근육위축 유무 0150_150. 서울고등법원_2020누39701_6_1.png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비뇨의학과)의 2019. 4. 23.자 소견서 ○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현재 CIC(자가도뇨)만으로 배뇨하는 상태며,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과 동등한 자가배뇨 불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16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병증관리대상으로 60103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⑶ 이 법원의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장해상태 하반신의 무릎 이하 완전마비 소견은 확인된다. 우측이 좌측보다 더 떨어지는 상태이며 우측은 전반적으로 0-1 등급 수준이며 좌측의 고관절 근력은 3, 무릎 이하 2등급에 해당하며 무릎 이하 감각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며 배꼽 이하 부위 감각이 둔마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변의 경우 CIC 하루 4-5회를 시행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대변은 좌약을 사용하여 빼내는 수준이다. 실제 재활 근전도 검사 시 근력 점검 수준에서는 우측이 고관절이 poor 등급이고 무릎 또한 poor, 좌측은 trace 수준이나 무릎 이하는 완전히 양쪽 모두 zero 등급이다. 과거 2012년 당시에는 고관절 근력은 이상이 없었고 발목 이하 완전 마비 소견이었으나 척수 공동증의 진행과 극심한 통증으로 지속적인 양 하지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으로 보아 근력이 모두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최종 근력은 양하지의 완전 마비 소견이라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상태이다. 상지의 경우 근력은 모두 정상 범주에 해당한다. 상체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가 수시로 타인의 간병 내지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지 하루 4시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다. 정말 아무 것도 안하고 누워만 있다면 개호시간이 더 감소할 수 있으나 생활을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있기에 하루 중 시간을 모두 더해서 최종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 부분이다. 이는 유사 타 감정에서도 동일한 소견으로 1일 개호시간의 개념으로 보아서 4시간 이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생명 유지의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을 모두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상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 ○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 현재의 등급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 내용 측면에서는 3급에 해당하는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 적절하다. 개호를 위해서는 2급이 필요한 수준인데 정신부분에 완전히 문제가 없고 양 상지의 사용이 매우 정상 소견에 해당하는바 양 하지 마비 부분에 대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되어 더욱 사용을 하지 않은바 회복이 불가능하고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개호는 필요하나 현재의 등급은 2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한 아이러니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2급 적용 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또는’이므로 이 부분에 신경계통의 기능이 모두 감소된 수준 다시 말해서 양 하지의 완전 마비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등급을 설정한다면 2급도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상기에 기재된 것처럼 원고가 기존 마비보다 통증으로 더 못하는 수준이기에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범주인데 이 부분은 사고 이후 적극적인 치료 종결 시 상태보다 더 사용을 하지 않고 통증 등이 포함되어 악화된 수준이라 판단된다. 현재의 등급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 내용 측면에서는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절할 수 있으나 이러면 원고가 개호를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와 관련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으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목은,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 중 척수의 장해와 관련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 ⑵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무릎 이하 하반신이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어서기는 혼자서 잘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배변, 배뇨장해가 있는 상태임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립과 보행 이외의 다른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개호인의 관찰이 필요하지만,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현재의 등급은 2급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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