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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6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5.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좌측 완관절부 드퀘르벵증후군, 양측 완관절부 건초염, 우측 수부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원위 요·척골관절 불안정성, 좌·우측 월상골 무혈성 괴사'을 승인받아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5. 10. 20.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한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10,245,730원이 지급되었다.나. 원고는 위 요양 이후에도 2017. 2. 21. 척골 단축 절골술, 전완부 금속판 제거술을 사유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2017. 1. 24.부터 2018. 2. 28.까지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위 재요양 이후 2018. 3. 19.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8. 5. 4. 원고가 재요양 이전에 비해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 기각되자, 2018. 11. 13. 이 사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2018. 3. 1.부터 계속하여 물리치료, 주사치료,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접파전류치료 등을 받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재요양 이전의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여전히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8. 2. 28. ○○○○병원)○ 방사선 소견상 절골술 부위 골유합은 이루어져 있고 금속판 고정된 상태이며 부분운동제한 및 좌측 완관절 심한 운동통 호소하고 있으며(VAS 8), 좌측 손목관절의 경한 관절염 소견 보이는 상태임.○ 좌측 손목 관절의 부분 강직 소견 있음. 능동 측정결과 140도/180도○ 국소부위 동통 중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에 해당2)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2018. 3. 26.)○ 증상고정 상태이며, 좌측 손목관절 일반 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등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 좌측 손목관절 내고정물 영향 없음3) 피고 공단 자문의사회 심의소견(2018. 4. 26.)○ 좌측 완관절부 동통 장해 정도 : 일반 동통 해당4) ○○대학교병원 신체 감정 촉탁결과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VAS(시각적 통증 강도 비율 척도, Visual Analog Scale) 점수 8을 호소할만한 객관적인 소견 없음.○ 2018. 2. 28. 주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2급 불인정, 14급 인정○ 객관적 소견, 주치의 장해 판정 소견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국소 동통 장해 제14급에 해당○ 10도 이상 각형성이나 회전 변형이 없음5) 주치의 사실조회회신○ 일선 의료기관에서 등급을 분류하거나 장해급수를 판정 및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의학적 사실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장해급수 언급은 한 사실이 없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나. 판단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이후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한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한편, 피고 공단은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제12급, 제14급) 인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량준칙인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14급,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말초신경 차단술, 관절내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고농도 포도당액 주입술, 통증 유발점 주사술 등)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통증 조절목적으로 약물 복용(소염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등)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12급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 인정기준에 따르면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이 아닌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에 해당하면,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지 않고 제14급만을 인정한다. 연부조직(soft tisssue)이란 근육, 인대, 지방, 섬유조직, 활막조직, 신경혈관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피고 공단은 기본적으로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흉터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인 경우 위 재량준칙에 따라 동통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다.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과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이를 둔 재량준칙은 각 신체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생물학적, 의학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치료 종결 이후 지속적으로 VAS 8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통증으로 더 이상 장비를 들고 작업할 수가 없어 작업강도가 약한 부서로 옮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단 '진료기록상 지속적 통증 호소 또는 VAS 통증기록상 중등도(4) 이상 통증 호소, 통증완화를 위한 처치 또는 약물복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②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국소부위 동통은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그중에서도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위 소견서 자체에도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동통 장해에 따른 제12급 불인정'이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 원고 주치의가 직접적인 장해급수를 언급한 적은 없더라도(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참조), '골절, 내지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에 해당하지 않고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이라는 소견 자체가 객관적으로 장해급수 제14급의 요건에 해당함을 뜻하는 것이다.3.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피부이식으로 인한 감각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연부조직(soft tissue)근육, 인대, 지방, 섬유조직, 활막조직, 신경혈관 등을 포함한 개념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동통 장해에 따른 제12급 불인정③ 원고에 대한 2018. 11. 1.자 ○○○○의 진단서의 의학적 소견은 『'(좌측)기타 명시된 관절염, 손목관절' 병명으로 진단받고 보전적 치료하에 경과관찰 중인 상태로 약물치료에도 큰 변화 없는 상태이고, 동통이 지속되어 증상 회복시까지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및 향후 추가적 경과관찰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2019. 9. 3.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주)척골 감압 증후군(좌측), 관절통(증), 다발 부위' 진단으로 보존적 치료 중이고,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 할 수 있다』는 것이다.원고가 최소한 위 각 진단서 발급 간격인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동통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동통이 골절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것이 아닌 연부조직 손상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동통이 '골절'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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