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35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광업소에서 아래와 같이 1980. 2. 1.부터 1990. 5. 9.까지 약 10년 3개월간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순번근무기간직종11980. 2. 1. ~ 1981. 02. 20.채탄보조부21981. 2. 21. ~ 1983. 1. 31.굴진보조부31983. 2. 1. ~ 1983. 6. 30.굴진보조부41983. 7. 1. ~ 1983. 7. 31.굴진보조부51983. 8. 1. ~ 1983. 9. 16.채탄보조부61983. 9. 17. ~ 1984. 6. 30.굴진보조부71984. 7. 1. ~ 1990. 5. 9.굴진선산부나. 원고는 2016. 12. 30. 영주시 소재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아 2017. 1. 18.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23. "소음작업 중단 기간(1990년 이후), 특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원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3. "원고가 소음작업을 떠난 지 약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재직기간 및 연령, 난청의 양상을 감안할 때 원고의 현재 청력 저하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9. 1. 1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4.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3개월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현재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소음 노출이 노화 등 다른 발병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난청의 발병 및 급속한 악화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의원) 소견○ 상병부위 및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소견: 상기 환자는 3회에 걸쳐 실시한 순음 및 어음 청력 검사상 양측 평균 50~60dB 정도의 난청 소견을 보임2)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병명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좌측)○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45dB, 우측 47dB구분1차(2017.3.28.)2차(2017.4.21.)3차(2017.4.27.)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3030403535401,000Hz4045454540452,000Hz5550505050504,000Hz6065606060556분법 평균4547484745478,000Hz807075708075○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nHL에서, 우측 40nHL에서 각 5파형 관찰○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국민건강영양주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하여, 원고의 청력수치를 만 65세의 동일 연령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과 비교할 때 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되는지 여부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된다.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난청증상과 청력검사 소견만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음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상 양측이 비슷한 대칭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며(사격과 같은 일측의 소음 노출인 경우는 제외), 4,000Hz 부근에서 청력소실을 보이고, 8,000Hz에서 호전을 보인다. 통상 저음역에서는 40dB, 고주파수에서는 70dB 이상의 난청을 보이지 않는다. 어음분별력의 감소를 동반한다. 원고의 경우 4,000Hz 부근에서 청력소실을 보이고, 8,000Hz에서 호전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증상 및 이명 현상의 원인이 직업력 및 업무에 기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소음이 난청증상 및 이명 현상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기여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통상 65세 이상에서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소실의 75%를 차지한다(이비인후과학 개정판, 대한이비인후과학회편, 일조각, p776.).○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동의하는지 여부피고의 의견에 찬성한다.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소음의 노출은 일반적인 청력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청각기관의 누적 손상은 노인성 난청의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의학적 견해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라는 의학적 견해에 동의하는지 여부 및 이에 동의한다면 원고의 난청 발발 및 악화에 일부 노인성 난청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의 소음노출력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지? 동의한다.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청성뇌간유발반응 역치가 순음청력검사 역치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5~10dB 높은지?그렇다.○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 진찰에서 원고의 우측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47dB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40nHL에서 제5파가 형성되었다는 소견으로, 원고의 우측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통상의 오차 범위로 신뢰도가 낮다고는 볼 수 없다.○ ○○대학교병원에서의 특별진찰에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nHL, 좌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되었다는 소견으로 양측 귀의 청력이 비대칭성 난청이라고 볼 수 있는지?비대칭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우측 및 좌측 청력 모두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청력손실치가 8,000Hz에서 회복되지 않고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지?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학회 및 ○○이비인후과학회에서 기술한 소음성 및 노인성 특징과 비교할 때 원고의 장해진단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중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노인성 난청에 부합한다.○ 원고의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광업소 근무이력, 연령, 건강상태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원고에게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복합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화 혹은 개인력에 의한 영향이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현 청력검사 소견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기보다는 노화성 난청의 형태에 가깝고 통상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후 10~15년 사이에 급격히 나빠져 난청의 증상을 호소한다.■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난청의 원인을 정확히 노인성과 소음성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화이나 복합적인 원인{소음, 개인적 요인(연령)}이 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65세에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 중요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소음성 난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 역차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 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통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원고의 경우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에서 측정된 좌측 귀의 청력역치(45dB)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좌측 귀의 청력역치(50dB)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위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우측 귀의 청력역치(47dB)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우측 귀의 청력 역치(40dB)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측 귀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닌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통상의 오차 범위로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별진찰에서의 우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이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원고에게 청력손실치가 좌측 45dB, 우측 47dB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3개월간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댓값)'에 의하면, 채탄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 굴진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108.6dB에 이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 ○○광업소에서 근무한 1980년대에는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현재 난청 발병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다)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을, 고주파에서 75dB을 각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수대(500Hz ~ 2,000Hz)에서 양측 귀 모두 일부 청력역치가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수대의 경우 4,000Hz에서는 양측 귀 모두 청력역치가 75dB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8,000Hz에서는 양측 귀 모두 일부 청력역치가 75dB을 초과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파수대별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지게 되면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을, 고주파에서 75dB을 각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재의 난청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원고의 주파수대별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닌 점, 특별 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3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진료기록감정의도 위 견해에 동의하고, 원고의 현재 난청에 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65세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 중요원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6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26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사)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과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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