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74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도장공 등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5. 21. 피고에게 비결핵항산균에 의한 폐질환, 기흉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6. 'CT 검사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할 수 있으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원고는 호흡기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판단되고, 과거에 결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건설현장 특성상 감염원 확인도 어려워 전문조서는 필요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3.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는 2018. 9. 1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1. 3.에서야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위 재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일욕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 9. 13.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1. 3.에서야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 ○○○○○○○○○○○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고,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재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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