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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37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4. 2. 1.부터 1994.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4년까지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소음 사업장을 떠난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으며, 2018년 특진 당시 원고의 나이만 79세로 고령이고,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 최소 가청 역치 우측 58dB, 좌측 60dB로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해보면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4. 1.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1974. 2. 1.부터 1994.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굴진 업무의 소음 수준은 108.6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7. 11. 27.)- 순음청력검사 3회(2017. 11. 17., 2017. 11. 22., 2017. 11. 27.)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9.1dB, 59.1dB, 55.8dB/좌측 57.5dB, 56.6dB, 56.6dB- 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청력검사상 양측에 감각신경성난청이 있는 상태임.나) 특별진찰의 소견(○○○학교병원, 2018. 10. 2.)-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2018. 6. 21., 2018. 9. 14., 2018. 9. 20.)상 우측 64dB, 59dB, 58dB/좌측 65dB, 60dB, 66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시끄러운 소음 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자료가 없다면 79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다.○ 평균 91.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20년 5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2018년 청력검사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보여주는 그래프의 80세의 청력패턴을 비교할 때 양측 귀의 경우에 같은 연령대의 청력저하와 패턴은 유사하나 난청의 정도가 더심한 것이 확인된다.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외의 요인이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소음노출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노출, 귀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음노출과 노인성 난청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병변(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 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성 난청의 정의상 소음노출의 과거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병력, 연령, 소음노출력, 청력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구분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된 바는 없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 4㎑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C5dip 소견을 보이고, 소음폭로가 계속되면 주변의 주파수도 침범되며 와우의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면 60㏈의 청력수준에서 잠시 고평부를 보인다. 더욱 진행되어 청신경의 변성이 일어나면 저주파수역도 침범된다. 초기 소음성 난청의 경우 8,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없어서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후에는 거의 유사한 양상의 난청 패턴을 보일 수 있다.노인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 50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 청력손실치가 증가한다.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약 75%룰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하나의 진단으로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해당 연령의 노인성 난청의 유병율은 어느 정도인지.- 65세 남성의 41㏈ 이상의 중등도 난청의 유병율은 11.1%로 보고된 바가 있다. 2009년 국민건강통계보고에서 70세 이상 남성에서 31.7%의 양측성 난청 유병률이 보고된 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경우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고혈압으로 약 80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이러한 질병이 청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당뇨 및 고혈압이 있는 경우 난청유병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고혈압과 난청의 유의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 노출이 중단된 199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력손실이 발생한 원고의 양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상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음노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소음 노출 이후 24년이 경과한 원고와 같은 고령의 경우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는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8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2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청력상태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원고는 20년 이상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굴진업무의 소음노출정도는 최대 108.6dB에 이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원고가 2007년경부터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80여 차례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고혈압과 난청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 난청유병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고혈압과 난청의 유의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혈압 수치, 치료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인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상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고혈압 질환과 난청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8dB, 좌측 60dB이다. 당시 원고는 만 79세인데 이 사건 진료기득감정의는 '원고의 2018년 청력검사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보여주는 그래프의 80세의 청력패턴을 비교할 때 양측 귀의 경우에 같은 연령대의 청력저하와 패턴은 유사하나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청력상태는 동일 연령대보다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마) 원고의 난청은 8,000㎐에서의 청력이 회복되지 않고 떨어지는 등 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바)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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