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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37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505,2심-대법원,2021두361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탄광 등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8. 5. 21.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8.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2018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좌/우 각각 63/100dB, 어음 명료도 좌/우 각각 48%/측정불가) 소견을 보이고, 원고의 연령(만 75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4년),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평균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경우보다 급격히 악화된 난청이 확인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 가) 원고는 1980. 5. 3.부터 1985. 12. 2.까지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1988. 2. 8.부터 1989. 4. 11.부터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1990. 2. 5.부터 1991. 9. 8.까지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보갱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5.2dB, 채탄 공정의 소음측청치는 100.4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결과 중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84dB, 좌측 57dB ○ 약 4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우측 중이염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세브란스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 순음청력검사 결과 : 가장 좋은 역치 우측 100dB, 좌측 63dB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110 70 80 50 110 65 75 50 120 70 75 50 1,000Hz 105 75 55 50 100 75 55 45 110 75 60 50 2,000Hz 95 75 55 45 95 80 55 40 105 78 55 40 4,000Hz 95 65 90 50 100 75 85 50 105 65 90 50 8,000Hz 100   100   100   100   100   105   6분법 평균 101 73 65 48 100 75 63 45 109 73 66 47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 정상 : 100%) : 우측 검사불가, 좌측 48%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형, 좌측 천공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NR, 좌측 70dB ○ 좌측 고막에 천공 소견이 보인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고, 우측 귀 고막에도 반흔성 천공이 있는 소견으로 이전에 중이염을 앓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진료수진기록상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 고혈압,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확인된다. ○ 우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맞고, 좌측 귀는 만성중이염이 있는 소견으로 청력검사결과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같이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중이염이 있으면 전음성 난청이 생기게 되나, 염증이 지속되거나 오래 앓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소음에 의하여 우측 귀와 같이 거의 청력이 없는 정도까지 청력이 떨어지지 않아 소음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우측 귀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좌측 귀에서 저음역대가 더 떨어지는 것은 고막 천공에 따른 소견이고, 고음역대에서 다시 떨어지는 것은 노인성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양측 청력 역치의 차이가 40dB에 이르는 원인으로 원고가 앓은 중이염이나 나이에 따른 변화, 기타 약물 복용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 동일 연령대보다 현저히 청각이 악화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메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난청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확인되고, 우측 귀 고막에도 반흔성 천공이 있어 이전에 중이염을 앓은 경력이 있다는 소견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 등 원고의 경우 위 가)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에서 저음역대에서 청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고막 천공에 따른 소견이고, 고음역대에서 다시 떨어지는 것은 노인성 변화라는 소견이고, 원고의 청력도는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양측의 청력이 비대칭적인바, 이는 통상 4,000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가 회복되고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며 양측성인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마)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4. 11.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후로는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그로부터 2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이고, 당시 원고는 만 75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상병은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보다는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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