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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불승인결정의 경위가. 원고(생략생 남성)는 1995년 4월경 ○○○○○○에 입사하여 2001년경 ○○○○○○ 주식회사로 전적한 근로자로서, 2016. 5. 9.부터 ○○○○본부 복합발전소 발전운영실에서 SGO(Steam Gas turbine Operator) 현장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6. 소외1 과장, 소외2 대리와 말다툼을 하였다.나. 원고는 다음날인 2017. 12. 7.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이래 병원에서 '우울병 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하에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8. 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상급자인 과장인 저에게 대리의 반말, 폭언, 협박, 모욕, 욕설로 인해 병원진단결과 업무상 질병인 우울병 NOS,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언제 가해자가 저를 죽일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으며 독신자숙소인 ○○○○에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렸다가 언제 칼로 찔러 죽일지 몰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현재 저는 두려워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가해자에게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항상 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으며,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항상 안에 누가 있나 확인해보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작증상도 있어서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몰라서 혼자 어디 가기가 두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조차도 부담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언저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모 댁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2013. 12. 6. 오른팔목이 3군데 골절이 나서 8주가 나왔는데 4주만에 출근하기로 하여 일을 시켰고 2016년 5월에 성과연봉제 사인을 안했다고 교대근무로 강제 발령을 내서 고충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리하게 일을 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다. 피고 소속 ○○지사장은 ○○○○○○○○○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밸브오작동 관련 직원간의 갈등, 언쟁이 있었으나 안전이 중요시되는 해당 현장 등에서는 통상적인 갈등수준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특별히 부당한 처사가 있다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 원고의 과잉 대응 또는 강박성향이 스트레스 인식 및 증폭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업무 외적인 우울 유발 요인이 있었던 점, 근무 중 발생한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현재의 심리적 상태에 이르는 데에 일부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 성격 취약성(피해의식)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3.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18. 2. 19. 소외2을 상대로 "하급자인 소외2으로부터 반말, 폭언, 살해협박, 모욕, 욕설을 들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소682호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9. "소외2의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2의 행위로 원고가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가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나103551호로 소송계속 중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선임자로부터 부당한 면박을 받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왔는데, 2012. 2. 24. ○○○○본부로 전근되어 당시 발전대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들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2. 12. 21. 정보통신팀으로 탈출하였다.원고는 정보통신팀에 근무할 때에는 오른쪽 팔목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4주만에 무리하게 일을 하기도 하였고, 2016년 5월경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그 보복으로 2016. 5. 9. 복합발전운영실로 강제발령을 받아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원고는 복합발전운영실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과 7월에는 2차례 갑자기 온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쇼크가 와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정신을 잃는 일을 겪었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일도 겪었다.원고는 2017. 12. 6. 출근하였다가 소외1 발전과장이 언성을 높여 소외1과 싸우게 되었는데. 소외2 대리가 원고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로 "야? 너? 이 개새끼? 너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하면 내가 널 죽여 버리겠다!", "난 너를 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 버리겠다!"고 반말, 폭언, 욕설, 살해협박, 모욕을 하였고 원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넌 위아래도 없냐? 위아래도 없어?"하며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죽여봐, 너도 콩밥을 먹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싸웠다.소외2의 반말, 폭언, 살해협박, 모욕, 욕설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외2으로부터 위해를 받을까 두려워 친척 이모 집에서 요양을 했다. 소외3, 소외1, 소외2은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원고를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원고는 2012. 2. 24. ○○○○본부(2016. 12. 1. ○○○○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전근하여 제1발전소 발전운영2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21.부터는 경영지원처 정보통신팀에서 근무하였고, 2016. 5. 9. 부터는 복합발전소 복합발전운영실에서 SGO(Steam Gas turbine Operator) 현장운전원으로서 발전소에 기동, 정지, 수(水)세정 등 각종 조작이 필요할 때 밸브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3교대(day 근무 : 07:30 ~ 18:30. after 근무 : 18:30 ~ 23:30, night 근무 : 23:30 ~ 07:30)의 교대근무를 하였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17. 12. 7.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기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3) ○○○○본부 감사부의 사건조사내용○○○○본부 감사부가 2017. 12. 6.의 말다툼 사건 관련자인 원고(현장운전원), 소외3(발전파트장), 소외2(제어실운전원), 소외1(발전과장), 소외4(SBO)을 상대로 말다툼 사건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건 발생 배경○ 2017. 12. 4. N/S 근무 중 현장 운전원 원고1은 계통병입 전 IP BFP 베어링 Cooling Air Valve를 30% Open 하였음. 이후 #A BFP NDE측 BRG Temp가 평상시 보다 10도 이상 상승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사실을 발전파트장 및 발전과장에게 보고하였으며 Day 근무과에 인계하기로 하였음○ 당시 발전과장 소외1은 퇴근 전 현장을 재확인하였으며 Cooling Air Valve가 덜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 Open하여 설비를 정상화한 후 제어실로 올라와 내용을 통보하였음(당시 제어실에서 원고1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함께 인수인계 중이었음)※ Air Valve(Ball Valve)는 핸들의 유격이 있어 핸들 Open 개도와 Valve Disc Open 개도 Gap 발생(원고1 30% Open 주장, 실제 약 5% Open)■ 사건당일 상황 및 내용○ 2017. 12. 6. Day 근무 중 평소 원고1의 성격을 잘 알던 소외1은 원고1이 상처받을 것을 고려하여 "밸브가 열리긴 했는데 좀 덜 열려 있었으니 손으로 대보고 느낌도 확인해보시라"고 조용히 말하였으나 원고1은 "칙 소리 났는데요, 온도도 올라갔는데요"라며 먼저 언성을 높였음. 이에 소외1은 "양 과장님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원고1은 "에이씨!"라고 소리치며 성질을 냈으며 소외1은 놀라서 "야이 새끼야 당신 미쳤어!"라며 함께 소리쳤고 발전파트장 소외3과 SBO 소외4이 말렸으나 흥분한 원고1은 "야이개새끼야! 때려봐! 콩밥 먹일테니 때려봐!"라고 소리쳤음. 소외1은 원고1의 언행이 너무 기가 막혀 뒤돌아섰으나 원고1은 지속적으로 소외1에게 "개새끼야 때려봐! 콩밥 먹여줄게!"라며 크게 소리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음○ BTG 소외2은 "설비 운전 중이고 심한말도 아니고 하니 그만하시라"고 말하면서 말렸고 소외1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으나 원고1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연필깎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외1에게 "쳐봐라 콩밥 먹여줄게"라는 말을 계속하여 되풀이하였음. 이에 소외2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분하며 "야 너가 잘한게 뭐가 있냐? 니가 과에 피해 끼친 게 얼마나 많냐, 20년이나 근무한 사람이 그것도 잘 모르느냐? 조용히 좀 있어라"라고 말하였음. 원고1은 본인에게 반말하고 나무라는 소외2에게 다가가서 "나 패봐라! 너도 콩밥 먹여줄께!"라고 소리치자 소외2은 "넌 좋은 사람 만난 줄 알아라, 난 너 같은 놈들 안 때려. 죽여버리면 죽여버리지."라고 말하였음. 원고1은 화를 내며 "너는 선배도 못 알아보고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고 말했고 이에 소외2은 "그럼 네가 소외1에게 한 건 뭐냐"라고 노려보다 자리로 돌아갔으며 원고1은 흥분한 상태로 현장 대기실로 내려갔음.4)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 및 검사① 원고는 위 말다툼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12. 7.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우울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는데, 외래초진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병력]우울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느낌2008년 이후2006년도 부친 사망 후 법적 다툼으로갑질도 당하고참고 있다가2010년 초에 지방으로 발령만나는 사람과도 헤어지고회사에서 충돌일반 약국에서 약을 복용보령에서 거주 중 - 일도 그쪽에서회사를 다니기가 힘들다②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Neuropsychiatric ERP(사건 관련 전위) 검사 결과는다음과 같다.# Attentive stimuli에 대한 information processing의 speed와 resource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Preattentive stimuli에 대한 information processing 및 perceptual accuracy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Central serotnergic tone을 반영하는 LDAEP 결과 상 low serotonergic tone이 시사됩니다. 이는 주변 자극의 강도 증가에 따른 defensive functioning의 어려움과도 연관성이 보고됩니다. 우울증에서 SSRI에 favorable response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Bipolar에서는 Lithium에 favorable response가 시사됩니다.# Working memory task상 선택적 주의집중 및 반응억제능력의 어려움과 함께, 개념형성 및 인지적 유연성의 중등도의 장애가 시사됩니다.# 임상적 correlation이 필요하겠습니다.③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심박변이도 HRV(자율신경계반응) 분석결과 교감신경활성도와 부교감신경활성도, 스트레스 저항도에서 표준범위보다 저하된 상태로 판독되었다.④ 원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당시에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작성한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해자가 의료기간에 진술한 재해경위직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지방 발령직장동료의 조직적(?) 왕따 분위기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2010년 최초 발생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환자의 표현대로)우울, 불안, 불면, 비특이적 신체증상(몸이 이곳저곳 아프다), 분노감, 과도한 긴장, 회사를 다니는 것이 무섭다.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정신상태검사상 우울감(만성적), 분노, 충동성, 수면장애, 불안 관련 신체증상 소견 보임주요검사기타 특이사항(ERP와 HRV 소견상 만성 스트레스에 합당한 소견)상병명과 상병코드우울장애, NOS5) 피고 자문의의 소견피고 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의 2018. 3. 27.자 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환자의 우울감(만성적), 분노, 충동적, 수면장해, 불안관련 신체증상에 대한 적응장애, 우울장애에 대한 상병 인정에 대한 평가 및 업무상 스트레스 이전의 가족 내 스트레스(부친 사망)의 기여 등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요함6) 2018. 5. 2. 심리학적 검사 보고서2018. 5. 2.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심리학적 검사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히 기능해 왔겠으나, 융통성이 부족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조급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권위나 외부에 요구에 분개하는 경향도 높아 성격적인 취약성이 시사된다.3. 스트레스 사건 및 이후,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불만과 적개심, 편집증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피해의식이 상승한 상태이다. 주변 환경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며 고통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전에 비해 집중, 기억력이 저하되고,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며, 우울감 보다는 긴장 및 염려, 불안감이 두드러진다. 모호한 기태적 감각과 비현실감도 보고하며, 퇴행, 위축되어 있고, 현재 심리적 불편감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겠다.4. R/O unspecified anxiety disorder, R/O Cluster C Personality trait가 시사된다.7) 복합발전소장의 의견서 및 복합발전소 직원의 문답 내용① ○○○○본부 복합발전소장이 2018. 2. 20. 피고에게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청구서에 기술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질환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해당 상급자, 동료, 직원들에 대한 조사 및 사업소 내 해당 부서의 평판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당 사업소에 발령받은 것은 2016년 5월로서 1년이 조금 경과한 짧은 기간이었고,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 12. 6.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 중 과실이 발생하여 상급자와 한 차례 언쟁이 있었고, 원고도 해당 상급자도 업무수행상의 아찔한 과실이었던지라 신경이 날카로워져 심한 말을 썼던 것이며, 관련 동료직원들에 의해 목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말렸다고들 진술하였습니다.○ 원고가 먼저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막말을 내뱉는 것에 대한 상급자의 질책과정에서 서로간의 고성과 심한 언쟁이 오고 간 것은 맞지만, 이전에나 이후에도 이러한 언쟁은 다시 없었으며, 원고가 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아 구성원 모두 배려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② 피고 소속 직원이 2018. 3. 6. 복합발전소 직원들과 대면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에 발전운영실로 배치를 받은 이후에 주변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는지?폭언사건 전후로 주변직원들과 언쟁이나 갈등은 없었고, 폭언사건이 유일함.〉 원고가 4조 3교대 업무를 배치받은 이유는?발전직 직원으로 전입 당시 공석인 보직(SGO)에 배치〉 cooling air valve가 열려있는 것이 직원들이 예민해질 정도의 큰 실수였는지?폭언사건이 있기 전부터 재해자의 조작실수가 여러 번 있었음. 야간근무시 발생한 조작미흡건과 관련하여 발전설비의 조작실수는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외1 과장이 주의환기시킴.〉 원고가 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인지?조울증 이력이 있으며, 폭언사건 한 달 전부터 우울수치의 증가와 정신적 감정기복의 변화를 주변 동료에게 언급함. "반려견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든 적이 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등의 말을 함.〉 원고가 평소에 주변직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근거나 사례는?동료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여러 번의 조작실수가 있어 중요 조작시에는 발전과장과 2인 1조로 조작하거나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음.〉 원고가 소외2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함.〉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교대근무 특성상 통상근무자와 별다른 관계 유지는 없었고 같은 과 동료들도 업무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였음.〉 2016년 5월에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교대근무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전사에 그런 이유로 발령이 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8) 원고의 서면문답서 내용원고가 2018. 3. 16.경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문답서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느낀 스트레스 요인]〉 외근 6개월 이내 근무시간 또는 교대근무형태가 변경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없음- 2016. 5. 7. 경영지원처장의 성과연봉제 동의 요구에 불응하였다가 정보통신팀에 기계직군이 없어진다는 미명 하에 찍혀서 2016. 5. 9.부로 발령이 났다.〉 평소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거나 마감을 맞추어 일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 : 있음- 2개 호기에서 조작하는 밸브가 너무 많고 혼자서는 2개 호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발전과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일이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수(水)세정할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 특히 교대할 때 설비부서에서 밸브나 각종 기기를 조작해달라고 하면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일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직장동료 및 직장상사와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 : 있음- ○○○○에 근무할 때 야간 근무시 야식을 먹었다. 저는 야식을 먹지 않는데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것만 사오고 과비를 한 달에 10만원씩이나 공제해서 과비를 많이 공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다보니 마찰이 있었고 많이 힘들었다.- 38일 파업이 끝나고 한참 지나서 Day 근무를 할 때 총무에게 라면을 달라고 했는데, 정색을 하며 '개인적으로 먹지마'하면서 사물함을 열쇠로 잠가버려서 화가 나 다툰 적이 있다.자기들은 과비로 먹고 싶은 야식을 사가지고 먹으면서 겨우 라면 3개를 먹은 걸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개인 사비로 라면 및 녹차를 사서 먹었고 과비 공제를 못하게 하니 발전과장이 불러서 혼자 과비를 안내면 보기도 안 좋다고 말을 하였으나 그래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고 나무랐다. 발전과장, 선임대리가 저에게 심하게 말을 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새벽까지 잠을 못자는 일이 많았다.- 2009년 9월 초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진단 4주가 나왔는데, 당시 효율과에서 무슨 4주나 쉬냐면서 면박을 주었다. 10월에 복귀했는데 이미 직원 정기 이동이 있었는데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의 과로 제가 오는 것을 극력하게 반대하였다고 들었고, 평소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였냐는 말을 들었다. 당시 발전과장, 발전대리, BTG가 저에게 심하게 대했다.○○○○○병원에서 오른쪽 발바닥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절뚝거렸는데, 일부 직원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말했고 발전과장도 심한 소리를 했다.〉 그외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 : 있음- 8호기에 근무할 때 과원들은 결혼하여 죽정동에 살고 저만 혼자 온포리에 살았는데, After 근무가 23시에 끝나면 가끔씩 회식을 하자고 하여 시내에서 회식이 끝나면 1시, 2시가 넘는 일이 다반사였고,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해서 불편하고, 쓸데없는 택시비가 들어서 회식이 정말 싫었다. 과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임대리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다.하루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보령으로 발령이 나고 여자친구와도 자주 만나지 못하다보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2013. 12. 7. 오른쪽 팔목이 3군데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해 진단 8주가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여자친구는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는데, 정보통신팀장이 4주 만에 내려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수발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왼손으로만 해야 해서 많이 힘들었다. 저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활을 하였고 여자친구의 6개월의 재활을 하는 동안 서로 힘들다보니 점점 멀어지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결혼을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신청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6개월간의 업무 변화 여부]〉 업무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당하거나 위법행위를 강요당함 : 있음- 2016. 5. 7. 경영지원처장의 성과연봉제 동의 요구에 불응하였다가 정보통신팀에 기계직군이 없어진다는 미명 하에 찍혀서 2016. 5. 9.부로 발령이 났다.〉 그 밖에 인사상 또는 업무분장상 변동 : 있음- 2013. 12. 7. 오른쪽 팔목이 3군데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어 8주 진단이 나왔는데, 정보통신팀장이 4주 만에 내려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수발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왼손으로만 해야 해서 많이 힘들었다. 2년이 넘는 재활기간을 거쳤으나 팔이 완전하지 못해 교대근무가 어려워 운영실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다. 휴직까지 고려하였지만 당시 과원들과 잘 지냈고 발전과장과는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이 들어서 계속 근무했다.〉 직장동료 또는 직장상사로부터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 : 있음- 2009년 10월경 직원 정기 이동이 있었는데, 저는 9월 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복귀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의 과로 제가 오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였다고 들었고, 평소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였나는 말을 들었다. 당시 발전과장, 발전대리, BTG가 저에게 심하게 대했다.- ○○ ○○병원에서 오른쪽 발바닥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절뚝거렸는데, 일부 직원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말했고 발전과장도 심한 소리를 했다.[사건, 사고 경험 여부]- ○○○○ 4호기에 근무할 때 설비를 잘 몰라서 소화수 펌프를 돌리다가 벨트에 장갑이 말려들어가 오른손이 잘릴 뻔한 사건이 있었다.- 입사동기가 ○○○○에서 현장을 돌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일이 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발전소에 근무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하다가 오른쪽 3번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것을 목격했다.- 2012년 ○○○○ 8호기에서 MBO로 근무할 때 MTR이 순간적으로 돌아서 랜치가 튀어나와 오른손으로 재빨리 막았는데, 오른손에 마비가 와서 진료를 받은 일이 있다.- 2012. 2. 24. 보령으로 발령이 나서 8호기 MBO로 근무할 때 선임대리가 끝없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견디기 힘들었다. 당시 담당차장에게 고충처리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운영팀장에게 고충처리를 했지만 얼마 후 팀장이 바뀌었다. 휴직을 고민하던 중 통신팀에 TO가 있는데 올 생각이 있냐는 말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겠다고 했다.통신을 전공하지 않아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아 힘들었지만 과원들과 화기애애하게 잘지냈다.- 2017. 5월과 9월경 중국집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더니(제가 돼지비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여 비계가 들어간 자장면이나 카레를 잘못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남) 갑자기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쓰러졌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쓰러져버리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7. 12. 6. 복합운영실 같은 과 대리에게 "야, 너 이 개새꺄, 너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하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난 너를 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살해협박, 반말, 폭언, 욕설, 모욕 등을 하였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고 가해자에게 살해당할까 두려워서 이모 댁에서 요양을 하였다.[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 2006년 아버지께서 13년간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체중이 34kg까지 빠지고 결국에는 핏줄이 말라버려서 돌아가셨다.- 2011년 7월경 기내에서 알게 된 사무장과 인연이 되었는데, 서로 근무형태가 다르다보니 서울에서도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다. 2012년 보령 발령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령으로 내려가니 더 만나기 어려웠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다. 2013. 12. 7. 오른쪽 팔목이 3군데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고 비슷한 시기에 여자친구는 오른쪽 다리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는데, 재활을 하는 동안 서로 힘들다보니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결혼을 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온포리에 계속 있다가는 총각귀신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1년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되어 우여곡절 끝에 2013. 8. 15.에 겨우 입주했다. 13년간 우여곡절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회사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행동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 서울에서 살다가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보령 시내에서 9km나 떨어진 온포리라는 외딴 섬 같은 곳에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8호기 MBO 근무 당시 선임대리가 끝없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견디기 힘들었다. 휴직을 고민하던 중 통신팀에 TO가 있는데 올 생각이 있냐는 말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겠다고 했다.[다른 질병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약 복용을 한 사실이 있는지] : 있음- 안정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우황청심환 같은 안정제)- 2012. 10. 1.부터 2013. 6. 30.까지- 당시 발전대리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및 여자친구와 자주 만나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새벽에 잠을 잘 못자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와서 먹었다.[원고가 생각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회사에서 선배들의 언어폭력과 욕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보령으로의 발령과 갑작스러운 골절상을 당하고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여자친구의 결혼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2017. 12. 6. 복합운영실에서 같은 과 대리에게 "야, 너 이 개새꺄, 너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는 말을 하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난 너를 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살해협박, 반말, 폭언, 욕설, 모욕 등을 받아 이미 임계점을 넘어버려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인정근거] 갑 제1, 2, 4, 11 내지 15,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직적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지목하고 있는 2017. 12. 6.의 말다툼 사건에 대한 ○○○○본부 감사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말다툼은 원고의 미숙한 업무 처리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원고와 소외1, 소외2이 상호간에 언쟁을 벌인 것이지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발생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소외1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때려봐, 콩밥 먹여줄께'라며 도발적인 언사를 되풀이한 것에 자극된 소외2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게 된 것이지 원고가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 아니다.위와 같은 말다툼 사건의 발단, 언쟁의 태양,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다툼 사건으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위 말다툼 사건의 발단, 언쟁의 태양, 발생 경위 등에 더하여,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검사 결과 만성 스트레스 소견이 확인된 점, 원고가 의료진에게 진술하였던 병력, 복합발전소장의 의견서 및 복합발전소 직원의 문답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것이 위 말다툼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또한 기록상 원고의 담당업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복합발전운영실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거나 심화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인사 발령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 원고 자신이 작성한 서면문답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 2월경 ○○○○본부로 전근 오기 이전부터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인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오히려 위 서면문답서의 내용, 원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결과, 진료기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말다툼 발생 이전까지 비록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울증 증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에게 우울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소인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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