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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8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요양불승인결정의 경위가. 원고(생략생 남성)는 1974년경부터 광업소 등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23. ○○○○○○○○○에서 퇴직한 후, 만 70세이던 2017. 12. 7. 피고의 ○○병원에 '4개월 동안 지속된 목 부위 통증과 양쪽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같은 날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고, 2018. 2. 7. 같은 병원에 '오랜 기간(특히 1년 전부터) 지속된 양쪽 어때와 양쪽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2018. 2. 8. 양쪽 어깨 부위 MRI 검사와 양쪽 팔꿈치 부위 MRI 검사를 받았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다발성 척추증',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의 ○○지사는 ○○○○○○○○○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2018. 6. 2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출된 의학영상 확인 결과 경미한 정도의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부 2번에서 6번 구간의 척추증은 확인되나, 경추부 2번에서 6번 구간까지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원고는 2003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는 보일러원으로 보일러 유지보수 업무, 광업소 퇴사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및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 후 최근 약 11개월간 골프장 잔디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원고는 2003년까지는 광원으로 광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4년부터 수행한 업무는 상지 및 경추 부담과는 작업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광업소 퇴직 이후의 업무 내용과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고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견관절 MRI상 퇴행성 소견이 지배적이고, 경추 MRI상 '경추척추증'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지 않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이며, '경추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광업소 근무 중 상지와 경추부 근골격계 부담 위험요인은 일부 인정되나 상기 위험요인의 노출중단 시점(2003. 7. 1.) 이후부터 신청 상병의 진단 시점(2017. 12. 7.)까지는 근골격계 부담 노출이 매우 미약하며, 광업소 업무 노출 중단 후 14년이 지나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마.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3. 1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4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직업력원고의 근로관계 및 직업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 중 원고가 광원(鑛員)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은 1980년 3월경부터 2003년 6월경까지이다.순번근무기간사업장, 직종, 업무비고11974. 08. 14. - 1978. 12. 31.○○○○ 본경 경비원21980. 03. 22. - 1987. 03. 28. 1987. 04. 10. - 1991. 06. 30. 1991. 08. 01. - 2001. 12. 31.○○○○, ○○, ○○기업 ○○○ 생산계원광원32003. 05. 15. - 2003. 06. 30.○○○○(석회석광산) 생산부광원42004. 12. 10. - 2009. 06. 30.○○ 기계팅 보일러원(난방 및 보일러 관리·유지·보수)52010년 - 2016 05. 16.공사현장 일용근로(자재운반, 안전관리) 산불감시원62016. 08. 01. - 2016. 12. 12. 2017. 03. 24. - 2017. 11. 23.○○○○○○○○○(예초, 전정, 정리 등)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력① 원고의 2007. 6. 1.부터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경부터 어깨 부위와 경추 부위의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② 원고는 2009. 7. 1. 진단받은 '소음성난청'과 2016. 9. 1. 진단받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3) 의학적 소견① ○○○○○○○○○위원회의 심의 전 단계에서의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MRI 확인 및 의무기록지 확인상 양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부 2-3-4-5-6번에 대하여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및 다발성 척추증이 확인되어 ○○○○○○○ 심의 요망② 피고의 심사단계에서의 자문의사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구분소견자문의사 1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양측 주관절 MRI상 외상과부위의 총신 전건 부착부에 신호강도 변화 및 부분적 불연속성이 관찰되어 외상과염에 합당한 소견임. 하지만 업무력을 고려할 때 2004년 이후부터는 팔꿈치 관절부담과 작업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사 2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견관절 MRI상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으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국상근) 건염, 연골 하 낭종 및 골극 등 퇴행성 소견이 지배적임. 퇴직 후 약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점, 충돌증후군의 진단의 근거가 되는 신체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사 3원고의 첨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MRI상 경추 2번에서 6번까지 경추 척추증은 확인되며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이 동반되어 있으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나 뚜렷한 척수 혹은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경추 척추증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심하지 않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며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환임. 경추부 부담 정도도 높다고 볼 수 없으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자문의사 4원고는 생략생 남성으로 (주)○○과 ○○○○ 등에서 근무(1974. 8. ~ 2003. 7.)하였으며, 이후 (주)○○ 기계팀 보일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원고의 업무력 중 광산 근무 중 중량물 취급 등은 상지와 경추부 근골격계 부담 위험요인으로 일부 인정되나, 다만 원고가 상기 위험요인 노출 중단이 2003. 7. 1.까지이며 이후 상기 질환의 진단시점(2017. 12월)까지는 근골격계 부담노출이 매우 미약함. 따라서 위험요인 노출 시점 종료 후 상기 질환의 증상 및 진단이 없었으며, 노출 중단 14년이 지나 발생한 상기질환과 광산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입무력에서 상기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서의 역할이 낮은 바 상기질환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③ 이 사건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1.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상병]2017년 12월 촬영된 MRI 검사에서 2-3번 추간판 팽윤 및 3-4번 추간판 팽윤이 관찰된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증의 척추증이 경추에서 관찰된다.2018년 2월 촬영된 양측 견관절 영상에서 충돌증후군 소견은 관찰되며 극상건에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극상건에는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극상건염으로 진단한 것은 영상학적인 진단보다는 임상적인 진단으로 판단된다. 양측의 외상과염 소견은 영상검사에서 경증으로 관찰되고 있다.원고의 상병은 동일연령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은 아니다. 모두 경증의 소견으로 노동과 무관한 환자들에게서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소견이다.(이 사건 상병 중 확정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는 상병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부 2-3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3-4번 추간판 팽윤, 경추부 2-3번 척추증, 경추부 3-4번 척추증, 경추부 5-6번 척추증이다. 하지만 그 정도는 경증에 해당한다.2. [상병의 발병원인 및 발병시기]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질환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며 2017년 11월보다 이전에 발병한 것을 보이며 그 발병 시기는 불분명하다.충돌증후군은 어깨의 회전근개와 견봉간의 마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질병적인 요인으로 오래된 현상이다. 극상근건염은 매우 경증으로 발병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충돌증후군과 연관된 병명이다.외상과염의 원인은 반복된 손목의 사용으로 인한 과사용과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며 발병시기는 불분명하다.3. [원고의 광산 업무의 영향]오랜 시간 동안 광산에서 일하여서 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런 경증의 현상보다 더 진행된 악화된 소견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부담작업의 중단시점이 매우 오래되어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광산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에는 병변의 정도가 매우 경증이고 업무 종료시와 발병시기가 시기적으로 14년 정도로 떨어져 있어 광산업무가 각 상병 부위에 미쳐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은 미루어 짐작하는 것으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인다. 70세가량의 연령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병변으로 판단된다.4. [○○○○○○○○○에서의 업무가 광산근로로 발병한 상병에 미치는 영향]광산 근로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광산업무를 종료한 시점 후 오랜 기간 후에 관찰되는 경증 병변을 최근 근무와 합한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최종 작업장의 업무와 경추 및 견관절의 상태를 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광산 근로로 인한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면 14년 기간 동안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최종 사업장의 업무는 경추와는 무관한 업무로 판단된다. 회전근개염 및 충돌증후군과 최종사업장의 업무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외상과염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환경이 있을 경우 업무량이 높고 부담작업이 있다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5. 6. 8.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추 및 견관절의 병변은 매우 경증이고 14년 전에 종료된 광산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증이다. 그리고 이후에 시행한 업무들도 경추와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이 아니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최종근무지에서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예초기 작업이 가장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지만 근무기간이 짧고 작업강도 또한 높지 않다고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원고의 병명들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며 업무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가진 병명들의 정도가 매우 경증이며 14년 전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최근 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볼 정도의 상태가 아니며 70세의 비노동 직업을 가진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경증이다. 최종 근무지의 업무량과 부담 정도가 가장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며 원고의 작업량과 시간에 대한 평가에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만큼의 정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무리한 적용이라고 판단된다.30년간 광업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에는 병변의 상태가 경증이며 업무 중단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광업의 누적 손상을 14년 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일 연령에서 비노동직에서도 볼 수 있는 소견이면서 경증이므로 최근 직업력이 주요한 원인 평가의 대상이며 업무 부담 정도를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7.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며 경증이므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다고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일부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모두 경증으로서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노동에 종사하지 않은 환자에게서도 볼 수 있는 정도이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의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환자에 비하여 심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② 원고의 광원으로서의 근무 외의 다른 근무 경력은 그 업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정도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의 정도가 매우 경증이어서 광원으로서의 근무 경력과의 연관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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