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8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선행도장부 표면처리 소지팀 소속 직원으로 블록 표면 소지 작업, 도장 기계 정비 및 운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7. 20. 하지 통증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양측 하지에 대한 혈전제거술, 근막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 괴사로 양측 하지 절단술을 시행하였다.나. 원고는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양측 하지), 통증을 동반한 환상지 증후군(양측 하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 심의 결과, 블록 표면 소지 작업, 도장 기계 운전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약 14년간 하였으며 작업 시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 부담은 높으나, 하지 동맥 혈전증 및 색전증의 발병은 해당 부위의 부담 자세 보다 흡연,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의 개인적 원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9. 7.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4년 4개월 동안 장시간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동작을 제한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를 수업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그 작업환경 및 작업 자세에 비추어 하지의 혈류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8, 11,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 중 '하지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은 다리 동맥의 급성 폐색으로 다리의 혈류가 갑작스럽게 차단되어 다리의 각종 조직, 세포가 혈류공급을 받지 못하는 허혈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직, 세포가 괴사로 진행하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 폐색의 원인에 따라 색전증과 혈전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색전증은 다른 원발부위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류를 통해 이동하면서 다리 혈관에서 막히는 현상이고, 혈전증은 다리 혈관 자체에서 혈전이 발생하면서 폐색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색전증은 대부분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원인이고, 혈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에 의해 다리 혈관이 좁아져 발생한 혈전이 원인이다. 혈전의 발생 기전으로는 내피 손상, 비정상적인 혈류(혈류의 저류 또는 와류), 응고 항진의 요인을 들 수 있으나, 신체적인 특정 자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혈류의 저류 문제는 주로 정맥의 혈전증에서의 위험인자이며, 동맥의 혈전증에서는 동맥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작업 자세만으로는 혈전을 발생시킬 정도의 혈류 저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②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중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하지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 자세가 있고, 그 작업시간, 업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하지 부위에 부담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환경이나 작업 자세에서 올 수 있는 업무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위험 인자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작업속도와 휴식 등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제받았다거나 무리한 작업일정이나 작업량을 수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작업이 특정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업무가 급성 혈전증이나 만성 동맥경화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신체 활동의 부족도 들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시간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의 업무는 일반적인 사무직보다 신체 활동이 많은 업무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함께 회신하고 있다.④ 한편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당뇨병,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등이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7년경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체질량지수는 28.4~33.6kg/㎡(참고치 18.5~22.9), 총콜레스테롤 지수는 152~256mg/dl(참고치 200 미만), 혈압 수치는 고혈압 전 단계의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작성된 2017. 7. 20.자 진료기록(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혈압 141/95mmHg(참고치 120/80), 체중 104.9kg(신장 170.9cm)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위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년의 흡연 이력(1일 10개비)과 1주일에 5회 이상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발병 당시까지 흡연 및 음주습관을 유지하여 왔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인 흡연,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비만 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유발원인인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발병 이전 원고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만성 동맥 폐쇄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인자들이고, 이로 인한 혈전증의 발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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