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9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한국철도공사 ○○○○○사업소에 소속되어 부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4. 8. 31. 11:10경 자택에서 한쪽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뇌경색(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소송을 거쳐 승인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8. 7. 연속직인 경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좌측 뇌경색증, 발작' 진단을 받은 후 2019. 1.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 대하여, "좌측 뇌경색은 승인 상병과 반대 측이며, 승인 상병의 재발이나 악화 소견이 아닌 반대 측 뇌에 새로이 발생된 질병이므로 좌측 뇌경색은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발작증상은 양측 뇌경색에 기인할 수 있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발작'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일부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추가상병은 같은 날 원고에게 발생한 간질중첩증(연속적인 경련,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게 발생한 간질중첩증은 승인 상병인 우측 중 대뇌동맥 부위에서 발병한 뇌경색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질병인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및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경우에도 같은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질병인 승인 상병의 증세 또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간질은 뇌의 다양한 병변과 이상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뇌경색증 이후의 경련, 발작의 유병률은 5.3%에 이른다. 원고에게 나타난 간질 증상이 발현한 부위는 좌측 신체 부위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부위인 좌측 뇌가 아니라 기존의 승인 상병인 우측 뇌와 관련된 신체 부위였다. 비록 원고에게 간질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승인 상병이 발병한 날로부터 약 3년 이후이기는 하지만, 뇌경색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간질이 뇌경색증 발병 12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32%에 이른다는 의학적 조사자료도 있다. 원고에게 승인 상병이 발병한 시점과 간질 증상이 발병한 시점 사이에 승인 상병 이외에는 간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심장질환,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 등의 기존 질환도 없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간질의 증상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승인 상병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발병한 간질 증상은 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피고 자문의들도 발작증상이 뇌경색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배제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는 이에 따라 발작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②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날 함께 진단받은 간질중첩증은 경련이 의식의 회복 없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말한다. 간질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체온증, 저산소증, 젖산증, 저혈당증, 저혈압 등이 동반되거나,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하여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전신성, 신경학적 후유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선 본 바와 같이 간질중첩증이 발병한 신체 부위가 이 사건 추가 상병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새로운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다른 기존 질환은 없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간질중첩증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유발된 상병이라기보다는, 간질중첩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간질중첩증으로 경련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뇌에 과도한 활동으로 일어나는데, 그 과도한 활동에 비교해 산소나 뇌 혈류의 흐름이 따라가지 못해 뇌허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및 진료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간질중 첩증에 의한 새로운 뇌경색증의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고 있다.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에서 동맥경화증,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증, 혈관염, 혈액응고질환 등의 원인질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연속적인 발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견해와도 일치한다.④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4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승인 상병에서 기인한 간질중첩증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승인 상병으로 인한 증세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상태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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