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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3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6009,2심-대법원,2020두557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8. 4. 2. ○○○○병원에서 양측 고막 천공, 만성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8.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소음노출에 의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 가) 원고는 1970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주식회사 ○○○○개발의 하청업체이던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소음측청치는 100.4dB이다. 다) 원고는 1986년경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히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2) 원고의 기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 아래와 같이 이과적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2011. 1. 10., 2011. 1. 12., 2011. 1. 19. 귀지떡, ○○의원 ? 2013. 3. 15.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이비인후과의원 ? 2013. 3. 26., 2013. 4. 10. 기타외이도염, ○○○이비인후과의원 3)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가) 원고는 2013. 3. 15.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고막천공 및 중이염(양측), 혼합성 난청, 외이도염 등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500Hz 1,000Hz 2,000Hz 4,000Hz 8,000Hz 좌측 55dB 50dB 65dB 90dB 90dB 우측 70dB 60dB 60dB 70dB 90dB 나) ○○○○병원에서 2018. 4. 2. 시행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귀 61dB, 좌측 귀 58dB이었고, 위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양측 고막 천공, 만성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난청을 상병명으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검사결과 ○ 순음청력검사 결과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좌측(db)(기도, 골도) 우측(db)(기도, 골도) 좌측(db)(기도, 골도) 우측(db)(기도, 골도) 좌측(db)(기도, 골도) 우측(db)(기도, 골도) 500Hz 50, 40 60, 35 50, 45 60, 35 50, 45 55, 35 1,000Hz 55, 55 60, 30 50, 45 65, 35 55, 40 60, 40 2,000Hz 65, 65 65, 50 65, 60 60, 55 65, 60 60, 45 4,000Hz 90, 55 80, 55 90, 65 75, 55 95, 65 75, 55 6분법 평균 63, 56 65, 42 62, 53 64, 65 64, 52 62, 43 8,000Hz 100 85 100 95 100 100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1회차 : 좌측 76%, 우측 40% 2회차 : 좌측 72%, 우측 64% 3회차 : 좌측 68%, 우측 56%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C형, 우측 B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70dB, 우측 70dB ▣ 의학적 소견 ○ 양측 귀 고막에 작은 크기의 천공 관찰됨 ○ 검사결과는 신뢰할만함 4) 원고의 과거 건강검진내역 원고에 대한 2013. 1. 11.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양측 청력이 모두 비정상으로 측정되어 난청 소견을 받았다. 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 ○ 원고의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은 초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비직업적인 중이질환(고막천공 및 중이염)에 의한 청력손실, 그리고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손실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난청의 형태는 저음역에서 기도, 골도 차이를 보이며 평균청력이우측 61dB, 좌측 58dB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양측 중등고도의 고음경사형의 난청 청각도를 보인다.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모두 70dBnHL의 역치와 고막운동검사상 양측 이상 소견과 진찰 소견상 양측 귀 고막에 작은 크기의 천공이 관찰되어 감각신경성 난청과전음성 난청이 병합된 혼합성 난청을 보인다.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을 보이는 경우에는 전음성 난청으로 나타나고, 소음에 의한 난청은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징을 가지며, 전음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지않는다. ○ 원고의 사례처럼 소음의 노출수준과 노출기간이 충분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소음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 원고는 과거 17년간 채탄 등 광업종사자로 소음에 노출되고, 1986년경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이래 약 32년이 경과한 2018년경(만 71세)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의 청력역치만을 알 수 있을 뿐 소음노출 중단 이후의 청력역치의 변화와 이질환 병력에 따른 청력손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소음에 노출된 기간보다 소음 노출로부터 회피한 기간이 훨씬 길뿐더러 노화로 인한 청력감퇴의 속도나 개인의 비직업적인 난청(고막천공 및 중이염)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거 작업환경상 소음노출의 영향은 중이질환 및 연령에 의한 난청의 영향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의 난청은 과거 탄광 업무 중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상 난청 정도와 유형을 고려할 때, 원고의 6분법상 평균역치 산정의 중요한 주파수 대역인 500Hz, 1,000Hz, 2,000Hz의 청력역치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보다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와 골도 차이, 중이검사, 이명 등 진찰 소견상 고막 병변 및 임상검사와 의료급여내역상 확인되는 귀지떡, 외이도염, 만성중이염 등에 의한 난청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3,000~6,000Hz의 고음역 청력역치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부분과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이 병합되어 원고와 동일 연령대보다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다. ○ 원고의 청력도는 소음성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인 C5 dip 또는 notching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연령에 의한 난청의 영향으로 보이고, 고연령에서 소음성난청과 비소음성난청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 병변과 관련하여, 고막 천공과 중이 질환을 동반한 혼합성 난청이 확인된다. ○ 원고의 과거 소음사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판단에 동의한다. ▣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감정의사 ○ 원고의 청력도에서 C5 dip 또는 notching은 관찰되지 않는다. ○ 골도청력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표현형은 만족함. ○○○○병원의 검사결과상 좌측의 경우 C5 dip 또는 notching이 일부 관찰되나, 중이염이 동반된 혼합성난청이기에 C5 dip 또는 notching의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 원고의 양측 고막에 천공을 보이는 만성중이염 확인된다. ○ 과거 17년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 연령을 고려하고 양측 고막에 천공을 보이는 만성중이염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병원의 청력검사지 기반할 때 감각신경성난청의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충족한다. 다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충족하지 않는다. ○ 원고의 소음노출 후 초기 청력검사결과의 부재 및 만성중이염의 동반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 제시된 자료만으로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중이염 치료가 잘 시행된다면 난청으로 인한 불편감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도청력은 심하지 않고, 특히 우측 골도청력의 경우 40dB 이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나머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만 39세 무렵인 1986년경 광업소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로는 달리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그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한 후이고, 당시 원고는 만 71세의 고령이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원고가 귀지떡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청력저하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2013. 3.경이 최초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6세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상당히 젊은 나이에 광업소를 퇴직한 뒤 장기간 특별히 청력저하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청력저하를 호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에는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나) 원고의 청력도는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8kHz에서 최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는바, 통상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가 회복되고,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과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후로 달리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로도 오랜 기간 청력 저하에 대한 호소가 없다가 만 65세가 지나 노인성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당시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더욱이 원고가 2013. 3.경 중이염, 혼합성 난청, 외이도염 등을 진단받았던 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양측 귀 고막에 천공이 관찰되었던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는 원고에게서 고막 천공과 중이 질환을 동반한 혼합성 난청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중이염 치료가 잘 시행된다면 난청으로 인한 불편감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력과 무관한 원고의 이과적 질환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양측 고막에 천공을 보이는 만성중이염이 있고 특히 저음역대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30dB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마) 나아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들도 이 사건 상병과 광업소 근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소음에 노출된 기간보다 소음 노출로부터 회피한 기간이 훨씬 길뿐더러 노화로 인한 청력감퇴의 속도나 개인의 비직업적인 난청(고막천공 및 중이염)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거 작업환경상 소음노출의 영향은 중이질환 및 연령에 의한 난청의 영향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현재의 난청은 과거 탄광 업무 중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과거 17년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 연령을 고려하고 양측 고막에 천공을 보이는 만성중이염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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