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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2018. 5. 1.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천시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 물류창고에서 볼링공 박스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나. 원고는 2018. 6. 16(토)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다가, 2018. 6. 17.(일) 20:55경 원고의 집에서 물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원고는 ○○○○병원에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심부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약 3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36시간 20분으로 확인되어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4세의 건강한 남성으로서 그 이전까지 뇌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과거 이미 8년 가까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불과 47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 종일 상당한 무게의 볼링공 박스를 옳기는 고강도 업무를 하고 있었고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통근시간만 3시간에 달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18. 5.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재고관리 및 물건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볼링볼, 볼링가방 등 볼링용품을 취급하였다.나)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의 근무지를 확인하고 동료 근로자를 면담하여 확인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37시간, 4주간은 36시간 30분, 12주간은 36시간 20분으로 파악되었다.2)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2014 년도]- 신장 175cm, 체중 138kg, 체질량지수 45.1kg/㎡- 혈압 170/120mmHg, 총콜레스테롤 209mg/㎗, 혈당 103mg/㎗- 소견 및 조치사항: 간기능저하(치료 요),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 고혈압 의심(정기적 혈압 측정 요), 비만 관리[2016 년도]- 신장 174cm, 체중 139kg, 체질량지수 45.9kg/㎡- 혈압 193/144mmHg, 총콜레스테롤 239mg/㎗, 혈당 109mg/㎗- 종합소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로서 바로 조치가 필요함(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전문의와 상담 바람), 비만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간질환, 신장질환 의심되니 음주, 흡연 삼가고 전문의와 상담 바람. 체중조절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바람)3) ○○○○병원 진료기록- 2018. 6. 17. 진료기록: 금일 내원 1시간 전 집에서 선 채로 물을 먹다가 우측으로 쓰러짐4)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상병명: 심부뇌출혈-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오른쪽 편마비 및 구음장애5)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좌축 뇌내 출혈 소견 확인됨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심부 뇌내출혈 및 우측 편마비,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됨- 원고는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편마비, 실어증, 경직이 동반되었으며, 요양 중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혈전색전증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높아진 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의 취약한 부위에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의에는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나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짧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인정하는 과로의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환경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고혈압, 지방간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하루 1갑의 흡연력, 고도 비만 상태가 확인됨- 흡연과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주요한 위험요인에 해당함. 원고의 연령, 고혈압, 흡연력. 체질량지수를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을 산출하는 도구(QRISK3)에 적용하여 위험도를 산출하면, 동일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에 비해 원고의 뇌심혈관계질환 상대 위험도는 약 8배 정도로 계산됨- 원고의 뇌내출혈 위험요인들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 반면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로 등은 뚜렷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질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이 이르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신체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짧은 시간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원고의 발병 시점은 업무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상 경과하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발병하였으며, 발병 전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 환경과 질병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됨7)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18. 6. 17. 21:43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같은 날 21:56 촬영한 뇌 CT 판독상 '급성기 출혈' 소견을 보이므로, 최초 뇌출혈은 내원 1시간 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뇌출혈이 2018. 6. 16.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만일 2018. 6. 16. 중량물을 운반하다가 혈압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혈관이 파열되었다면 2018. 6. 16. 중량물을 운반할 당시 발생하였을 것임. 최초 내원 당시 혈압이 200/137mmHg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항고혈압제 투여가 필요하였음. 이는 내원 이전부터 환자가 자각하지는 못하고, 투약하지 않았지만 혈압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고도 비만 상태였으며, 흡연력이 있다. 이는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건강검진에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소견이 반복하여 있었음에도 원고의 경우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② '중량물 운반으로 인해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짧은 시간동안 지속된다.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가 종료된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집에서 휴식 중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업무 환경과 뇌출혈 사이의 연관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다.③ 원고의 업무량 부담이 과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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