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0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2. 20.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5. 28. 15:00경 점심식사 배식 후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8. 9.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급성과로 여부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8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④ 원고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상 특기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교대제, 휴일이 부족한,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 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11~13시간, 1주 72~77시간으로 피고가 조사한 것처럼 원고가 오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현저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구내식당 인근에 ○○○○의 사무실과 직원 숙소가 있어 원고는 상주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식사 및 안주류 등을 상시로 제공해야 했고, 부실한 식사 제공에 대한 ○○○○ 근로자들의 불만을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은 2018. 2.경 ‘○○○○○○○○’ 식당(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부부인 ○○○, ○○○과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위 부부의 요청으로 원고를 ○○○○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구내식당에 근무하게 하였다.나) ○○○, ○○○은 이 사건 구내식당의 아침식사를 준비 및 제공한 후 09:00경 원고가 출근하면 ○○○○○○으로 갔고, 원고는 혼자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09:00경부터 11:50경까지 아침식사로 인한 설거지를 하고 점심식사를 준비하였다.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 직원은 약 60명이었는데, 위 공사 현장은 해안이나 바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점심시간에 약 30명은 이 사건 구내식당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약 30명에 대하여는 도시락을 싸서 현장 총무인 ○○○을 통해 배달하였다. 원고는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이 공급하는 식자재로 밥과 국 등을 직접 조리하였고, ○○○○○○에서 조리하여 가져온 반찬을 뷔페식으로 차려 놓았으며, 도시락으로 나갈 밥과 국을 큰 통에 넣고 반찬용기에 반찬을 담았다. 이 사건 구내식당의 점심시간은 11:50경부터 13:00경까지이나 늦게 오는 직원들이 있어 13:20경까지 점심식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자율배식의 방식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국을 직접 떠 주고 떨어진 반찬을 다시 채워주는 등 관리를 해야 해서 직원들의 점심식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건 구내식당 내부에 머물러 있었다.라) 점식식사가 끝나면 원고는 혼자 점심식사로 인한 설거지와 청소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구내식당에 식기세척기가 있었으나 식판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도시락용기 등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이를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마) 원고는 혼자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밥과 국 등을 직접 조리하였고, ○○○○○○에서 조리하여 가져온 반찬을 뷔페식으로 차려 놓았다. 이 사건 구내식당의 저녁시간은 17:30경부터 19:00경까지였는데, ○○○○이 저녁시간 동안 직원들 1인당 1병정도의 술을 위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허락하였다.바) 원고는 통상 20:00경 퇴근하였으나, 야간작업자들의 식사시간이 늦어질 경우 21:00경까지 근무하였다.사) 원고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근무하였고, 현장 사정에 따라 일요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44세의 여성이며 키158㎝, 체중 58kg이다.나) 원고는 2009. 8. 2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3. 5.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13. 5. 27.부터 2015. 3. 20.까지 양성고혈압으로 10회 진료를 받았다.다)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90mmHg, 총콜레스테롤 212mg/dL, 공복혈당103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유질환자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권유, 이상지질혈증 관리(저지방 식이요법), 당뇨 관리(운동) 소견이 있었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내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주요원인), 아밀로이드혈관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해면혈관종, 혈관염, 약물(코카인), 외상성 등임.○ 2015. 3. 20. 이후 2018. 3. 28.까지 고혈압에 대한 약물 처방받은 내역이 없음. 고혈압약물 복용 중단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경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기왕증(고혈압), 외부요인(과로, 스트레스 등)임. 기왕증(고혈압)이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나, 업무가 관여한 만큼의 부분 인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발병 기여도는 25%로 추정함. 자연적 악화로 발병 가능성 높음. 기왕력 75%. 원고의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등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판단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해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업무와 관련된 상황 조사 내용이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 업무상의 재해 판단 기준 사항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배제할 만한 조건은 없어 보이나, 감정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불확실하여 관여 정도를 부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업무 관여도를 25% 정도 추정함.○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지병이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으려면 혈압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 관리(금연, 체중조절, 운동 등)가 도움이 될 수 있음. 본태성 고혈압 치료 중인 사람도 고혈압 약물 복용하면서 직장생활 가능하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 내지 14호증, 을 제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3, 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피고는 재해조사서에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원고가 09:00 출근하여 12:00까지 구내식당 점검 및 배식 준비, 현장작업자 도시락 포장, 설거지를 하고 12:00부터 15:00까지 개인적으로 점심식사를 하거나 주방 내 설치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시간을 가지며 15:00부터 20:00까지 설거지 및 저녁식사 배식 준비, 간단한 냉동식품조리, 저녁 배식 후 설거지, 주방 청소를 한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일일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업무시간을 각 48시간으로 각 산정하였다. 또한 ○○○○의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관리팀장)인 ○○○은 원고가 13:00나 14:00 이후부터 16:00까지는 개인 시간을 갖고 16:00부터 수거한 도시락의 설거지 및 식당 청소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그러나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구내식당의 점심시간은 11:50경부터 13:00경까지였고 늦어질 경우 13:20경까지 이어졌으며, 저녁시간은 17:30경부터 19:00경까지였던 점, ㉡ 현장 총무로 도시락 배달 등을 위해 수시로 이 사건 구내식당에 들르던 ○○○은 저녁식사도 늦어질 경우 19:30까지 이어졌고 ○○○○○○의 영업방침으로 대부분 원고가 21: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은 ○○○이 현장관리동 사무실에 상주하여 위 구내식당에 거의 오지 않았고 관리 결재를 통해 원고의 근무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 이 사건 구내식당에 매일 갔는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고 원고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거나 위 구내식당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원고는 식사 준비를 위해 ○○○○○○이 공급하는 식자재로 밥과 국, 간단한 냉동식품 등을 직접 조리하였고, ○○○은 원고의 부탁으로 수시로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12:00경부터 16:30경까지 부식재료 손질과 배식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도 이를 본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 ○○○와 ○○○은 작업현장에서 수거한 도시락이 14:00경이 사건 구내식당에 도착하여 원고가 그 무렵부터 설거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의 위 일부 증언과 ○○○이 작성한 을 제3호증(문답서), 을 제8호증(사업주확인서) 중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각 일부 기재는각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은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있다.위 ①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점심시간이 끝난 후(13:00~13:20)부터 16:00까지 사이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21:00경 퇴근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약 52시간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재해조사서에 이 사건 구내식당의 근무인원을 2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업무가 집중되는 점심, 저녁시간에 원고가 혼자 근무하였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기도 한 점, ○○○은 종전에 ○○○○에서 이 사건 구내식당을 직영 운영할 때에는 2명의 아주머니가 근무했다고 진술한점, ○○○○○○에서 이 사건 구내식당의 모든 음식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는 이 사건 구내식당 내 휴게실을 자신과 남편이 숙소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③ ○○○은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이 사건 구내식당의 식사에 관한 불만을 원고에게 모두 표출하였고 그 표출 방식도 과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도 현장 근로자들이 부식이 부실하다고 불평하며 심지어 욕설과 함께 식판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면서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은 저녁시간 동안 직원들이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술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였는바,원고는 저녁시간에 술안주 요구를 받는 등 술에 취한 근로자들을 상대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3.경까지는 꾸준히 양성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다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15. 1.경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종전에 비하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측정되었다.그러나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을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기왕증(고혈압) 및 외부요인(과로, 스트레스)이고,기왕증(고혈압)이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분 인정함이 타당하고 업무 관여도를 25%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