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40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2018. 7. 11.에 당한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발등쪽 굽히기 15도, 발바닥쪽 굽히기 35도, 바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10도로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 합계 80도)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50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10.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7)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발등쪽 굽히기 20도, 발바닥쪽 굽히기 40도, 바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30도로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에 있어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이 발등쪽 굽히기 0도, 발바닥쪽 굽히기 35도, 바깥쪽 뒤집기 0도, 안쪽 뒤집기 10도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59%[= 65도(= 110도 - 45도) / 11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어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6)에서 규정하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결과와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결과 중 운동가능영역이 더 넓은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발등쪽 굽히기 0도, 발바닥쪽 굽히기 35도, 바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10도이므로 장해 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차례 측정된 운동가능영역 중에서 그 영역별로 운동가능영역이 더 넓게 측정된 결과끼리 조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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