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87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13.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10.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피고는 2018. 4. 1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9. 1. 16.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사고 당시 MRI 영상 소견상 경추는 신경근압박소견이 확실하지 않은 퇴행성 변화, 요추도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신경근압박소견도 확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는 관계없어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목, 어깨,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지속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 압박과 무관하게 추간판 원래의 경계 밖으로 수핵, 섬유륜, 연골, 골편 등이 탈출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은 일회성의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결과에서 관찰되는 병변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자문 의사들도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이 사건 추가상병은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실하지 않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추가상병과 부위 및 증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추통, 사지의 동통,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기타 척추증(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기타 경추간판전위’의 병명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③ 일반적으로 급성 외상으로 인해 경추 및 요추 부위에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면즉시 발현되는 신경학적 결손으로 비교적 빠르고 쉽게 진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후의 치료 경과, 기존 병력, 앞서 본의학적 소견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진행되어 오던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