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2019구단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설비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세균성 폐렴, 흡인성 폐렴'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마친 후 2010. 9. 10.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원회는 원고의 안과장해를 인정하여 2011. 7. 7.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재결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3.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여 '안과장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과장해를 배제하고 2017. 7.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은 원고의 재요양 종결일인 2013. 10. 31.부터 3년이 지난 2017. 3.경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2) 원고의 안과장해와 재해(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의 안과장해를 배제한 채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안과장해 상태가 재판정 이전보다 호전되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재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재판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뇌MRI검사와 안과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뇌손상과 안과장해 모두 이전에 비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항), 다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당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고, 이러한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취지와 실시 가능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 2항의 '1년 이내'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서 재판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 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1급(제3호)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제5호)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 제5호 (가)목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와 관련하여,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감정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해서 전체 병상에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 면에서 신경계통 장해와 정신장해를 구별하는 것이 의학상으로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잔존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등으로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판정 이후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6월 내지 7월경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다음과 같다.- 상하지 마비 정도 : 좌측 편마비(우측은 전체적으로 근력 약화 G4)- 식사 : 혼자서 먹을 수 있는데 도와주어야 함- 언어 : 말이 어눌하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함- 정신기능 : 정신기능장해는 뇌출혈 등으로 기저핵 부위의 뇌 연화 및 이로 인한 전체적인 뇌 연화 소견으로 생김- 안과적 장해 : 중추 신경계 손상에 따른 안과적 장해는 MRI상 명확하지 않음.- 원고의 2019. 6. 20. 상태와 2019. 7. 15. 촬영한 MRI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상태로 사료됨.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2017. 3.경 ○○○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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