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1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포항-삼척간 철도기반공사 ○○공구(○○터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28. '만성사구체신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성적 과로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진 바가 없고, 의학적으로 면역학적 기전의 문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 및 과거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단백뇨 소견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존 질환과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민원업무 등까지 처리하면서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도하였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2,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에 대한 ○○○학교 ○○병원의 2018. 6. 28. 및 2018. 7. 2.자 각 의무기록지(갑 제2호증, 을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8년 전에 IgA 신증(IgA Nephropathy)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나) IgA 신증은 사구체신염의 일종으로 저절로 호전되는 증례가 거의 없고, 만성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성사구체신염의 경과를 밟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년 1~2%, 10년 후 10~20%, 20년 후 14~40%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된다.다) IgA 신증은 진단 후 약 18년이 경과하는 경우 별다른 유인 없이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IgA 신증이라는 소견이다.라) 원고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건진결과에 의하면, 신사구체여과율이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IgA 신증은 사구체여과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량의 단백뇨와 현미경적 혈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18년 전에 진단받은 IgA 신증이 완쾌되었다거나 호전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결과는 사구체신염의 만성유지기에 있는, 즉 활동성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마) 원고의 주요 증상이 부종인데, 이는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량의 단백뇨와 이에 동반된 저알부민혈증에 의한 기전이 주로 작동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신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는 IgA 신증에서 5~10% 정도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바) 나아가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상 신사구체여과율을 보면, 2017. 10. 20. 측정결과 97ml/min에서 2018. 4. 13. 측정결과 59ml/min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어 특별히 위와 같은 시기 전후로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가 급격히 변경 내지 과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사) 원고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만성사구체신염의 유지기에 있는 환자의 활동기 상태를 진행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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