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2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공사 ○○광업소에서 1973. 11. 25.부터 1978. 4. 2.까지 약 4년 3개월간 채탄보조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11. 동해시 소재 ○○○○○○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9. 4. 19. '1978년까지 소음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약 4년 3개월간 채탄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 장해부위청각○ 순음청력검사(2018. 4. 3.~2018. 4. 11.)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53.3dB, 우측 55dB임○ 장해상태양측 고막은 정상이며 청력검사상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임2) 특별진찰(○○○○○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병명(최종 진단)(주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양측 고막 정상○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실시한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0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된다.○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45dB, 우측 45dB구분1차(2018.6.19.)2차(2018.8.22.)3차(2018.8.28.)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축(dB)500Hz3535404045451,000Hz4040454550502,000Hz5050554555504,000Hz6060707065706분법 평균4545514853528,000Hz858590757570○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3)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 소견■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이 발견되는지?없다.○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없다.○ 어떤 근로자가 평균 86.99dB~100.4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4년 3개월간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있다.○ 원고의 청력 소실 정도는 동일한 연령대(만 70세)의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교과서에 실린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보면 70세의 경우 6분법으로 36dB이다. ○○대병원 청력검사 결과와 10dB 차이로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중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과거 소음노출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장해진단서 및 ○○○○○병원의 특별진찰 진단서, 의무기록, 원고의 직업력, 소음노출기간 및 소음의 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1947년생)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에의 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작업장을 떠난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병원의 청력검사 결과상 저주파에서 40dB을 초과한다. 이것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는 아니다. 연련 등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 원고의 주치의 및 특진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모두에서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인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원고의 난청의 형태는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8,000Hz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반드시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원고의 해당 연령대(만 70세)의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70세를 기준으로 한 유병률은 잘 모르겠다. 다만 교과서상 65~75세 인구의 25~40%라고 되어 있다.○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청력손실에 비하여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그렇지 않다.○ 원고는 2011년부터 중이염, 귀인두관장애, 이명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질환이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중이염도 종류에 따라 청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기로 인한 경증의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청력에 별 영향이 없다. 이명도 그 심한 정도에 따라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명으로 난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당뇨와 고혈압이 원고의 난청을 유발하는지?오래된 당뇨, 고혈압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1. 24.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승인 받아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이 같은 원고의 상병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난청을 유발하거나 난청 발생 속도를 가속화 하는지? 폐암 자체로는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항암치료 약물을 받았다면 약물에 의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암 약물이 난청을 유발하는 약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조회 회신의무기록지 중 피고 ○○병원 오더 조회 기록지에만 약물 이름이 있다. 이 기록지에 적힌 약물은 난청을 유발하는 약물은 아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3, 14, 16 내지 18,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사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약 4년 3개월간 채탄보조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작업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 선탄운전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90.05dB에 각 이르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댓값)'에 의하면, 채탄 작업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 선탄 운전 시 최대 소음측정치는 98.9dB에 각 이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 작업 및 선탄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귀마개·귀덮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990. 7. 23. 노동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3조 제3항이 1982. 10. 29.에 비로소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바, 원고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1970년대에는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 4년 3개월간 극심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진료기록감정의도 "근로자가 평균 86.99dB~100.4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4년 3개월간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현재 난청 발병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의 의무기록지, 특별진찰 진단서 등에 의하면,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었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는, 원고가 중이염, 귀인두관염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고,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으며, 현재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므로, 이러한 병력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에 몇 차례 진료 받은 중이염 및 귀인두관염의 종류 및 증상의 정도가 불분명한 점,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이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실시하는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 양측 A형(정상 혹은 감각신경성 난청 시 발생)으로 확인되었으며, 순음청력검사에서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난청이 중이염 또는 귀인두관염 등의 영향을 받은 전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는 "폐암 자체로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 항암치료 약물을 받았다면 약물에 의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병원 의무기록지에 적힌 약물은 난청을 유발하는 약물은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요양 중인 폐암이 현재의 난청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된다. 당뇨병의 경우 그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신경병증이 청각신경병으로 나타나 청각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원고에게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혈압은 내이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진행성 또는 돌발성 난청의 위험도를 높이며, 모세혈관 혈류량을 감소시켜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난청의 위험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나, 고혈압으로 인해 원고의 내이에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가 현재의 난청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을, 고주파에서 75dB을 각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Hz~2,000Hz)에서 양측 귀 모두 일부 청력 역치가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의 경우 4,000Hz에서는 양측 귀 모두 청력역치가 75dB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8,000Hz에서는 양측 귀 모두 일부 청력역치가 75dB을 초과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파수대별 청력 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지게 되면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을, 고주파에서 75dB을 각 초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재의 난청이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확인된 원고의 주파수대별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닌 점, 특별 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0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 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로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사)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과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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