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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3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피각의 뇌내출혈’에 관한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17.부터 재봉사, 의류부자재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괄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외회사의 개발 및 영업업무, 생산 및 품질관리, 구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나. 원고는 2014. 4. 10. 18:30경 서울 상세주소생략에서 준비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의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각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은 개인적인 기존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15.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평소 상시적 야근에 매주주말까지 출근하는 등 만성적 과로에 시달려 왔고, 2013. 10.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본사 및 공장 이전준비 업무로, 2014. 1.경부터는 기존 거래처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에 따른 자체 생산량 제고와 거래처 물색 등 업무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게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0000000와의 거래를 위한 인증 준비 작업과 00통상과의 거래단가 협상 진행 등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발병 전날인 2014. 4. 9.에는 소외 회사가 거래처에 보낸 재봉실이 잘못 포장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급히 수습하는 업무까지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등 ○ 원고는 1987. 5.경 소외 회사의 전신인 00상사에 입사하여 10여 년간 근무하다가 1998. 8. 17.경부터 소외 회사의 총괄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해외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재봉사, 의류부자재 등을 생산한 뒤, 이를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있는 봉제공장에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개발 및 영업업무, 생산 및 품질관리, 구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가 2014. 1. 1. 소외 회사와 작성한 연봉/고용계약서에는 평일 근무시간이 08:3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60분)로, 일요일은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연봉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65,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격주(2,4주 근무, 1, 3주 휴무)로 반일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재해조사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로하고, 2, 4주 토요일은 근무하되, 1, 3주에는 휴무하였다는 전제하에, 다만 1, 3주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이메일 발송내역 등 객관적인 근무자료가 확인되는 2014. 2. 15., 2014.3. 1., 2014. 3. 15., 2014. 4. 5.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아래와같이 발병 전 1주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은 46시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44시간 39분, 발병전 12주간(1주 제외)은 44시간 21분으로 산정하였다. 발병전 기간 근무일수 총 업 무시간 1 2014. 4. 3. ~ 2014. 4. 9. 6 48시간 2 2014. 3. 27. ~ 2014. 4. 2. 5 40시간 3 2014. 3. 20. ~ 2014. 3. 26. 6 48시간 4 2014. 3. 13. ~ 2014. 3. 19. 6 48시간 5 2014. 3. 6. ~ 2014. 3. 12. 6 48시간 6 2014. 2. 27. ~ 2014. 3. 5. 6 48시간 7 2014. 2. 20. ~ 2014. 2. 26. 6 48시간 8 2014. 2. 13. ~ 2014. 2. 19. 6 48시간 9 2014. 2. 6. ~ 2014. 2. 12. 6 48시간 10 2014. 1. 30. ~ 2014. 2. 5. 3 24시간 11 2014. 1. 23. ~ 2014. 1. 29. 6 48시간 12 2014. 1. 16. ~ 2014. 1. 22. 5 40시간 ○ 원고에 대하여 수기나 전산등록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출퇴근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1994년부터2017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은이 법정에서 ‘원고는 보통 8시쯤 출근하여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고, 점심식사 이후에는 출고나 영업을 위해 주로 외근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저녁 7시 이후까지 거래처 상담, 접대 등 업무를 보다가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많았다. 증인도 일이 많아서 대부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원고도 함께 근무하였고, 주말은 항상 출근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 한편, 소외 회사는 당초 총 생산물량의 1/4 정도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나머지 3/4은 외주업체(2/4는 ○○○○, 1/4은 ○○○○ 등)를 통해 생산하고 있었는데,2014. 1. 말경 0000의 납품단가 인상요구 등 문제로 인하여 기존 자체 생산기계30여대에 10여대를 신규로 추가 구입하여 자체 생산량을 1/3 정도로 늘리고, ○○○○ 를 통해 1/3을, ○○○○ 와 새로운 외주업체인 0000를 통해 1/3 정도를 외주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외주업체의 변경과 단가 협상 및결정, 신규 설비 도입 등은 모두 원고가 담당하여 처리하였고, 신규기계 10대의 설치는2014. 3. 15.경 마무리 되었다. ○ 소외 회사는 2014. 3.경 주식회사 ○○○○로부터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면 월 200만 콘(20억 원 상당) 정도의 발주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았고,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었다. ○ 또한 소외 회사는 미국의 대형 백화점 체인 기업인 ○○○○○○○○ 와의 거래를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안이 있었는데, 소외 회사에는 영문메일이나 문서 등의 번역,작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어 원고가 2014. 4. 6.경부터 직접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는 새로 영입된 사외이사가 원고 대신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4. 4. 9. 저녁 원고는 거래처인 ○○○○ 과의면담에서 주문량을 2배 이상 늘리는 대신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를수용하는 경우 소외 회사의 매출은 1~2억 가량 감소하는 결과가 되나, 소외 회사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원고는 소외 회사가 거래처에납품한 재봉사 제품이 잘못 포장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실제 출고된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경민을 통해 이를 거래처에 통보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건강 관리 등 ○ 원고는 월 2, 3회 음주(1회 음주시 소주 기준 1~2병)하고,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1.부터 2014. 8.까지)에 의하면, 원고는2010. 12. 20.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1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후송되었던 ○○○○대학교 의대병원 초진기록지(2014. 4. 10.자)에의하면,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종전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재해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받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트레이너 000의 진술서(2014. 10. 17.자)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18:40경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오랜만에 왔고, 2013년 연말까지는 주 3~4회 정도 나와 운동을 하였는데, 2014년부터는 주 1~2회 정도 왔으며, 본인이 왜 자주 나오지 않는냐고 물어보니, 회사일이 바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한편, 피고 담당직원은 2014. 12. 30.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출장하여 관장으로부터 ‘원고가 사고 이전 평일 주 3~4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나왔고, 주말에는 나오지 않았으며, 거의 17~18시쯤 와서 20~21시에 운동을 끝내고 갔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전산기록상 2013. 6. 24.부터 2013. 10. 4.까지(위 관장은 피고 담당직원에게 2013. 10. 4. 이후로는 원고가 출입카드 체크를 하지 아니하여 방문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의 기간 원고의 입실시간은 주로 16:50에서 17:50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는 소외 회사 본점의 종전 소재지(하남시 상세주소 생략)에서는 약 4.4km,이전 후 소재지(하남시상세주소 생략)에서는 약 10km정도 거리에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종전 처분 당시 피고 본부 자문의 ○ 자문의1: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않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음주력이 확인된다. 원고의 뇌내출혈이 전적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6세이던 원고의 경우고혈압, 음주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뇌내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자문의2: 발병 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다.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고혈압 등)의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간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혈압은 개인질병으로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상세불명의 고혈압’은 기존 개인질환이고, ‘피각의 뇌내출혈’은 영상자료에서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 ○ 뇌내출혈은 뇌조직 내의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난 부위의 뇌조직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출혈이 일어난 부위에 해당하는 뇌조직 기능이 손상되어 편마비,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피각의 뇌내출혈은 출혈이 일어난 부위가 뇌 기저핵의 부분인 피각인 경우를 말한다.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동정맥기형, 아밀로이드성 혈관병증, 해면혈관증, 뇌동맥류 등 혈관이상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복용 등의 약물복용, 혈액응고 이상 등을 들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은 피각 뇌출혈은 심부뇌내출혈에 속하며 이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다. 원고의 입원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을 보면, 원고의 경우 뇌내출혈 발병 전에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뇌내출혈 발병 당시의혈압 등이 기록 되어 있는 활력징후기록은없으나, 2014. 4. 29. 환자 문제목록에 있는 사용 약물들로 미루어 볼 때 혈압이 높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높은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뇌내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고혈압만으로 반드시 뇌내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없다. ○ 지속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떨어뜨려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 ○ 뇌출혈의 원인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발병 전에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과로, 스트레스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뇌출혈의 발생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피각의 뇌내출혈이 외부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나누어 어느 경우의 확률이 더 높은지를 생각할 수는 없고, 발병 기여도를 따진다면 기존의 고혈압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0, 13, 14, 19, 20호증,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9두164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검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되면서 피각의 뇌내출혈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불과하므로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갑 제8호증 참조)이전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규 근무시간 중에도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가서 운동을 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을 발병 전1주간 48시간, 발병 전 4주간 46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4시간 39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고용계약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원고의 연봉을 65,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근로시간을 08:30부터 19:00으로 정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괄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개발 및 영업업무, 생산 및품질관리, 구매업무 뿐만 아니라, 2013. 10.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사 사무실 및공장 이전 업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소외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점,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거의 상시적으로 해왔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시간을 훨씬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 중압감의 정도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 게다가 소외 회사는 본사 사무실 및 공장 이전 시기와 맞물려 2014. 1. 말경부터 기존 거래처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 등으로 신규 설비의 도입 및 대체 거래처 선정 작업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바, 원고는 해당업무 수행과정에 서 극심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업무량의 증가가 뒤따랐을 것으로 보이며,2014년 들어 방문횟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의 진술도 이러한 상황에 부합한다.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 및 공장 이전 업무는 이사가 이루어진 2014. 1. 25.경, 신규설비의 설치는 2014. 3. 14.경 대략 마무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종전과 같은 수준의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뇌출혈이 발생한 2014. 4. 10.까지도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원고의 뇌출혈 발병 무렵 소외 회사에는 베트남 현지 공장 설립 제안의 검토, ○○○○○○○○와의 거래를 위한 인증 준비 작업, 00통상과의 거래단가 및 물량 협의 등 현안이 산적해있었고, 특히 현지 공장의 설립 검토나 영어문서 작업 등업무는 원고에게 생소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10년 한 차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피각의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므로, 원고의 고혈압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0년 당시나 그 이후로 원고의 고혈압이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장 이전등 준비로 바빠지기 전인 2013년 말경까지는 주 3회 가량 꾸준히 운동을 하여 체력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이 법원의 감정의는 지속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떨어뜨려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발병 당시 운동으로 원고의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뇌내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 평소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거나, 원고가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높은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뇌내출혈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고혈압만으로 반드시 뇌내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오히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뇌출혈 발병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있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뇌출혈의 원인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등이 발병 전에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과로, 스트레스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할 수는 없지만 뇌출혈의 발생에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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