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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43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 28. H빔 천공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완관절 원위 요척골 개방성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7.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각도 110도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개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복합(분쇄) 골절이 있는 경우로서 좌측 손목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요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후유증으로 좌측팔꿈치 관절(주관절)에 장해가 남았으나 피고는 이를 누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좌측 손목 관절(완관절) 및 손가락 관절 장해의 원인은 척골신경손상이므로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좌측 팔꿈치관절에 장해등급 제12급, 좌측 팔목 관절에 장해등급 제10급, 좌측 손가락 관절에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가 누락되었는지 여부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완관절 원위 요척골 개방성 분쇄골절’에 대한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한 이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위 상병은 손목 관절 및 원위1)요골 및 척골의 골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팔꿈치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에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주치의 1(○○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장해진단서에도 ‘장해부위: 좌측 완관절, 장해상태: 좌측 손목, 손의 관절 강직 및 통증으로 일상 생활 및 운동에 심한 제한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③ 위 주치의의 지체장해용 소견서에도 좌측 팔꿈치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범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까지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 주치의 2(○○○대학교부속 ○○병원)의 운동범위측정 결과(갑 제4호증)에 좌측 팔꿈치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고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좌측 손목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및 이에 대한 측정방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9. 가. 5)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9.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이하‘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이라 한다)는 손목 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배굴 60도,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9급 제11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9. 나.3)은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절별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중수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엄지손가락 신전 0도, 굴곡 60도, 둘째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모두 신전 0도, 굴곡 90도, 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엄지손가락 신전 0도, 굴곡 80도, 제1수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둘째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모두 신전 0도, 굴곡 100도로 규정하고 있다.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먼저 좌측 손목 및 손가락 관절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측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4, 6,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척골신경손상은 양측 모두에 나타난 것이어서 좌측 손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이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손에 척골신경 마비에 동반되는 내재근 위축 소견 등이 확인되는데, 좌측에서 관찰되는 신경손상의 결과는 주관절 주변에서 척골신경의 압박병증, 손목 터널증후군, 당뇨에 의한 신경병증과 과도한 음주에 의한 신경병증의 3가지 원인이 합쳐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우측에서 관찰되는 신경손상의 정도와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외상에 의해 병발된 좌측 손목 주위의 척골신경병증은 전체 원인의 1/3 이하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 주치의 1도 뚜렷한 신경손상 및 절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하였고(수동관절운동장해소견서에 ‘척골신경병증 불승인되어 수동평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척골신경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장해상태를진단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할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도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직접 손상에 의한 관절 주변의 강직으로 판단되는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할 타당한 사유가 없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손가락 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수상 후 부종, 지연된 관절 운동 등이 원인이 되어 간접적으로 생긴 강직으로 판단되고 신경손상이 확인되나 그 원인 중 외상에 의한 것은 1/3 이하의 기여도로 판단되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2회에 걸쳐 ‘양측 척골신경병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좌측 손목 및 손가락 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척골신경손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결국 좌측 손목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30도, 장굴4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로써 44%[= 80도(= 180도 - 100도) / 180도 × 100,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9. 가. 6)에서규정하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과 같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다. 손가락관절 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넷째손가락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중수지관절 정상 0 60 0 90 0 90 0 90 0 90 원고 0 35 0 50 0 45 0 55 0 50 제1수지관절(지관절) 정상 0 80 0 100 0 100 0 100 0 100 원고 0 40 0 70 -25 80 -20 85 -35 80 따라서 좌측 손가락 관절 중 엄지손가락의 지관절이 50%[= 40도(= 80도 - 40도) / 80도 × 100], 가운데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이 50%[= 45도(= 90도 - 45도) / 90도× 100]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9. 나. 3)에서 규정하는 ‘중수지관절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1호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인한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넷째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법원의 감정의는 새끼손가락 제1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45도로 측정되나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많지 않아 장해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전기신경검사상 좌측 척골신경의 손목 주변에서의 손상도 함께 확인되나 이러한 병변이 현재 좌측 손의 운동기능장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비외상성 원인과 비교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장해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고, 새끼손가락 제1수지관절의 구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서도 보이고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일반적인갈퀴손 변형의 경우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모두 와야하므로 새끼손가락 관절의운동기능장해는 외상에 동반된 척골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좌측 척골신경병증은 좌측 넷째손가락과새끼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척골신경이 손상될 경우 전형적으로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법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와 좌측 손목 부위의 척골신경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을결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장해등급제9급 제11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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