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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8326,2심-대법원,2021두303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14. 4.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운송차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참가인의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매월 운송료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5. 6. 12.부터 소외 회사의 지입차량(차량번호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기사로 참가인의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1. 서울 은평구 상세주소생략 소재 ○○○○ 하역장에서 물품의 하역을 위해 지게차와 화물을 밧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지게차 부품 사이에 끼어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수부 절단, 우측수부 압궤상’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의 소속 근로자로 참가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28.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닌 참가인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고, 참가인의 사업장에서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급여를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도 참가인이다. ②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③ 참가인이, 배송시간 및 배송장소를 지정하여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졌고, 이 사건 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운행기록을 확인하였으며, 근태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④ 이 사건 차량에는 참가인과 관련된 회사를 나타내는 글씨와 문양으로 도색되어 있고, 다른 물류회사의 물품을 배송할 수 없었다.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⑤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무의 전속성, 계속성도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9, 10, 12호증, 을 제2, 3, 4, 5, 을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5. 6.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 등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원고가 배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 한 그 소유의 화물트럭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운송업무는 참가인이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자신이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참가인이 원고에게 배송지역별로 배송할 물품, 주소 등 배송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휴대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일정 및 운송장소가 지정된 것일뿐, 그 구체적인 운송경로나 운송시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송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류의 운송업무도 있었으나, 이는 화주의 요구로 인한 것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화주의 위 요구 내용 이상의 지시·간섭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의 운행 시간 및 내역, 퇴근 시간 등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GPS를 장착하여그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참가인이 화주의 요청 등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배송기사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배송을 완료한 이후 피고에게 운행일지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운행일지에는 운행 거리에 관하여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반면 도착시각이나 배송물량 등의 나머지 기재란은 생략되어 있거나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 제9조 아)항은 “차량유류비(경유)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인이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운행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위 운행일지의 기재 방식과 이 사건 운송차량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계약의 이행 여부와 실비로 지급되는 유류비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한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가 참가인의 물류 운송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하여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소외 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지입차주들의 화물차량들 중에는 참가인과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외장과 도색을 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등 이 사건 회사의 물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들에 통일적인 외장이나 도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으로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원고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 물류파손이나 교통사고시 그 책임은 운송기사인 원고에게 있었고, 배송업무와 관련한 주정차위반을 제외하고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에 따른 책임도 원고에게 있었다. ⑧ 참가인이 계약 기간에 이 사건 차량의 제3자 대체운행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배송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를 용역비에서 공제할 뿐이고, 원고가 배정된 배송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위 용역비 공제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⑨ 원고는 참가인의 운송업무를 하던 종전 배송기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참가인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직접 체결된 계약관계는 없다. 위와 같은 원고가 참가인의 운송업무를 하게 된 경위에 더하여 앞서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소외 회사와 별도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물류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 참가인의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수행하면서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일정한 금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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