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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4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09. 5. 11.부터 2017. 2. 28.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선공 업무를 하여 온 사람으로, 2017. 3. 1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2009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85dB 이상의 측정치가 나타난 근무기간은 1년임이 확인되어, 근무할 당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년 가량 부선 및 탈수 등 작업을 수행하며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기간 및 내용○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선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2교대 또는 3교대로 1일 8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2009년 하반기는 2교대 12시간 근무).○ 선광장에서의 작업공정은 ① 마광밀 기계를 이용한 1차적 파쇄 작업, ② 재마광밀 기계를 이용한 분쇄 작업, ③ 싸이크론 기계를 이용하여 굵은 입자를 골라내는 선별 작업, ④ 부선기를 이용하여 연, 아연 등을 추출하는 부선 작업, ⑤ 탈수기를 이용하여 추출된 연, 아연의 물기를 빼는 탈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작업환경측정결과상 확인되는 원고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2010년 하반기, 2012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에 각 선별 작업, 2013년 상반기에 탈수 작업이다.2) 작업환경측정결과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노출 수준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그 중 2010년 하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측정결과는 원고의 작업환경을 직접 측정한 결과이다.연도2009년하반기2010년하반기2011년하반기2012년2013년2014년상반기2015년상반기2016년상반기상반기하반기상반기하반기측정값(dB)80.777.3(원고)88.986.180.3(원고)80.8(원고)80.2847882.167.9(원고)52.454.2공정부선부선부선부선부선탈수탈수 선별탈수 선별선별선별 탈수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 2017. 3. 14.) 소견- 3회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청력 좌측 41.9dB, 우측 46.6dB.-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중고음역대의 중도난청 소견을 보인다.나) 특별진찰결과(○○○학교병원, 2017. 6. 14.)- 3회 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좌측우측2017. 5. 24.2017. 6. 2.2017. 6. 14.2017. 5. 24.2017. 6. 2.2017. 6. 14.500Hz2525253535351, 000Hz3030254040402, 000Hz6060605555554, 000Hz7070657570656분법454543504948- 검사 결과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 :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됨.-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 없으며, 청력 장애가 고음역에서 큼.- 소음에 의한 난청 소견 외에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난청유발요인은 없음.다) 피고 자문의 소견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업장의 소음이 115dB의 강력한 소음이 아니었고,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측 난청은 재해와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 상태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난청 환자를 진료시 환자의 연령, 직업, 질환력, 이학적 소견, 방사선 검사, 청력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이다.○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발견되는지.- 질문내용에 있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없다.○ 85dB에 다소 미달되는 소음수준으로는 소음성 난청 발병 또는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전혀 영향이 없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영향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8년 간의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과 작업환경측정결과, 원고의 청력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현재의 청력손실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기록지 검토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생활소음에 의해서도 48세에 좌측 43dB, 우측 48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생활 소음으로는 질문 내용에 있는 그런 감각신경성 난청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는 최소 2007년경부터 갑상선독증,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갑상선 질환이 청력저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성인에게서 발생한 후천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난청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거의 없다.[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 12,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년 가량의 기간 동안 1일 8시간 또는 12시간씩 선별, 부선, 탈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계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나) 원고의 청력 저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음역에서 청각장해의 정도가 심하고, 난청의 정도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으며 양측성의 형태로 소음성 난청의 특질에 부합하며,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도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청력도를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별진찰의도 원고의 난청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주로 수행한 작업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2011년 하반기 88.9dB, 2012년 상반기 86.1dB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85dB에 미달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비록 85dB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9년 하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하반기의 소음측정결과는 80dB을 초과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감각신경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또한 피고가 제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10년, 2011년 각 상반기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하반기의 소음측정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통상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 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장기간 근무 이력이 인정되고 소음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는 이 사건에 있어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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