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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2.부터 2010. 5. 1.까지 ○○○○에서, 2010. 7. 23.부터 2011. 10. 1.까지 ○○○○○○○○○○○에서, 2011. 10. 10.부터 2015. 12. 1.까지 척추 관절 전문 병원으로서, 총 직원 수가 210명인 ○○○○○○병원(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호부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특정 간호사와 같이 근무하기 싫으니 근무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 주말 근무 최소한의 배정 요청, 주임간호사 업무 담당 배제 요청 등을 하다가 요구가 다 해소되지 않자 퇴사하였다.나. 망인은 이후 2016. 2. 23.부터 2016. 3. 12.까지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2. 말경부터 ○○○○측에 재입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전 근무 시절의 태도와 다른 간호사들과의 관계 문제로 거부를 당하다가, 2016. 3. 21. 조직에 맞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겠다는 다짐을 한 뒤 ○○○○ 5병동 간호사로 재입사하였다.다. 망인은 ○○○○에서 3교대(또는 간헐적으로 2교대로 운영)로 갑조의 경우 07:00 ~ 15:30, 을조의 경우 13:30 ~ 22:00, 병조의 경우 21:00 ~ 다음 날 07:00에 근무를 하였고, 격주로 휴무일을 가졌는데, 입원병동 간호사로서 입원환자 관리, 수술환자 수술 전후 간호 등 간호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은 2017. 4. 21. 20:28경 이전에 ○○○○ 기숙사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메모지에는 "권○○ 미친 년, 너가 싫어"라고 쓰여 있었고, 망인의 핸드폰 에는 "권○○, 넌 최악질이고,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못되기까지 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가장 죽기 쉬운 방법"의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다.마. ○○○○에는 수간호사가 4명인데, 망인을 비롯한 21명을 관리하던 ○○○○의 수간호사 권○○은 2017. 1. 23. ○○○○에 입사하였고, 망인이 ○○○○에 재입사하면서 망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망인은 간호사들의 근무조를 편성하는 수간호사 권○○에게 1개월에 2~3회 면담을 요청하여 주임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에 부담감이 조금 있다는 내용과 주말에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수간호사는 주말 근무에 관하여 다른 간호사들과 공평하게 대우하였다.○○○○이 2016. 5.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개설하기로 되어 있어, 수간호사 권○○은 위 병동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편성하기 위하여 망인을 포함한 간호사들에게 위 병동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간호사들 중 약 반수가 위 병동 근무를 지원하였으나, 망인은 탐탁해 하지 않았지만 2회의 면담을 통하여 한번 해보고 힘들면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였다.바.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4. 12. 9., 2015. 3. 11., 2015. 4. 23., 2015. 6. 15., 2015. 7. 2., 2015. 7. 31., 2015. 9. 1., 2015. 10. 22., 2015. 12. 7., 2015. 12. 21., 2016. 4. 4., 2016. 6. 20., 2016. 8. 23., 2016. 10. 20., 2016. 12. 16., 2017. 1. 18., 2017. 2. 22.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2017. 2. 27.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2017. 3. 14., 2017. 3. 20., 2017. 3. 27., 2017. 4. 10.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사. ○○○○○○의원 2017. 3. 14.자 의무기록지 기재 내용○ ○○○○ 내과에서 졸피뎀(zolpidem) 처방받아 2년 동안 복용 중, 2 ~ 3주 사이 잠 못 자니, 더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 잠 못 자는 자체가 힘들다. 병실에서 근무하고 있다(3교대 근무, 6년). 야간근무, 한 달에 6~7회 정도, 미혼, 6년 전부터 혼자 거주 중, 부모님과는 1년에 3 ~ 4차례 만난다. 수면제 복용사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로 비춰질까 이야기 안하고 있다. 소심하고 예민한 편, 친한 친구 1~2명, 친구들도 멀리 있어 3~4달에 1번씩 만나는 정도, 화나면 참고 혼자 몰래 우는 편○ 2015. 12. ~ 2016. 3. 4개월 쉬면서 수면 괜찮았고, 수면제 전혀 안먹었다. 그러나 다시 일 시작하면서 불면증 재시작. 연차가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많아지는 것 부담. 응급상황 걱정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많아지는 것도 부담. 잘하지는 못해도 맡은 바 일은 무난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듯. 남들이 뭐라고 지적한 적 없으나 뭔가 빠진 일 있으면 스스로 실수한 것 있으면 마음적으로 신경 쓰는 듯, 2년 전부터 잠 못 자고 스트레스. 2 ~ 3주 전부터는 업무가 더 부담된 상황(맡은 업무가 많다), 말하고 싶지 않고 남들이 웃어도 같이 웃기 어렵고, 남들이 무슨 일 있냐 이야기할 정도. 의욕이 없다.아. ○○○○ 의무기록○ 2015. 3. 11.: 아직도 불면증(insomnia)(+), 파상풍 예방접종○ 2015. 4. 23.: insomnia(+), 수면개시, 유지 어려움○ 2015. 7. 2.: insomnia(+)○ 2015. 7. 31.: insomnia(+), no other Sx○ 2015. 9. 1.: known insomnia, 수면 유도가 어렵다. 할시온 추가하기로 함○ 2015. 10. 22. : known insomnia, med, 감량하시도록 설명드림자. 망인은 ○○○○ 재입사 이후 식사를 할 때 동료 간호사에게 '교대근무를 하여 신체리듬이 깨져서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근무를 하면서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5. 다음과 같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에 대한 직장동료들의 따돌림과 무시 등 관계 부적절에 대한 상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특히 의무기록이나 회사 관계자 진술에서 사망 원인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망인은 2015년 말 업무 불만 내지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문제로 퇴사하였다가 다음해 회사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재입사하게 되었는데, 설령 퇴사할 당시 망인에게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재입사하게 된 경위는 의문이 남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 스트레스의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또한 망인은 3교대 근무로 업무 과로가 다소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망인이 근무하는 병원 특성상 응급환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업무의 난이도는 높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망인은 회사의 주임간호사 업무 수행 권유에도 이를 거절하고 일반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의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8. 10.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 직장동료들의 따돌림과 주임 간호사 역할이 부담되어 ○○○○에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 이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 146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나. 판단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망인에 대한 ○○○○ 동료들의 따돌림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한편 망인은 ○○○○에 재입사하기 전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응급상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3교대 근무로 인하여 수년 동안 신체리듬이 깨져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를 겪었으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주임간호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망인의 핸드폰에 '죽고 싶다'는 문자를 남기고, 결국 2017. 2. 27.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이 발병되었으며, 2017. 2. 말부터 업무가 증가되어 부담을 더욱 느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 개설될 예정이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의 근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따라서 망인은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고, 스스로 정신과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메모 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망인이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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