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8. 5. 31.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62. 3.경부터 1998.경까지 약 36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성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 ○○광업소에서 1967. 10.경부터 1985. 12.경까지 약 18년 3개월 동안 착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8. 5. 31.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예시적 기준으로서는 그 의미가 있다.2)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에서 2018. 8. 27., 2018. 9. 7.,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각 반복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7dB, 좌측 55dB로서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광업소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의 감각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1984년 및 1985년 ○○○○(주)에서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의 연간 소득은 1984년에 150만 원, 1985년에 30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2008년경 진폐증을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한바 있는데, 당시 작성된 원고의 문답서에는 광업소 근무 당시 월급은 얼마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한 달 만근 기준 80~9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84년 및 1985년 중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광업소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추산되고, 달리 원고의 소득이 축소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신청 당시 소음사업장 직력과 관련하여, 1962. 3.경부터 1998.경까지 약 36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바 있다(다만 이후 피고는 직업력 조사를 거쳐 소득증명, 본인진술 등에 의거하여 18년 3개월의 직력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2008년경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시에는 광업소에서의 근무이력과 관련하여 '1967. 10. 2.부터 1982. 11. 30.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사 이후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광업소에서의 근무 이력에 관한 원고 본인의 주장 자체도 큰 차이를 보이며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소외1, 소외2의 각 인우보증서가 있으나, 소외1의 근무기간은 1972. 2. 1.부터 1981. 11. 20. 까지이고, 소외2의 근무기간은 1971. 6. 15.부터 1982. 12. 30.까지로서 모두 원고 주장의 근무기간(1967. 10. 2.부터 1982. 11. 30.까지)보다 단기이다. 따라서 위 인우보증인들의 근무기간과 겹치지 않는 1967. 10. 2.부터 1971. 6. 14.까지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결국 원고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소외1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79. 4. 4.부터 1980. 6. 12.까지 강릉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소외1이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소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지도 의문이 드는 등 각 인우보증서의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엿보인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 1967. 10.경부터 1985. 12.경까지 18년 3개월간 착암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자녀들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1969년부터 1982년까지 부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당시 광업종사자를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부의 직업란에 농업으로 거짓 기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는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의 광업소 재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도 위 소외1, 소외2 작성의 각 인우보증서 뿐이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이례적으로 광업소에서 단기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청력에 장해를 입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바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원고는 1985년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33년 가량 경과한 2018. 5. 3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79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고령에 해당한다.다)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2018. 5. 17., 2018. 5. 24. 및 2018. 5. 31.)에 의하면 4,000Hz-8,000Hz 구간에서 청력이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므로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2018. 8. 27., 2018. 9. 7. 및 2018. 9. 10.)에서는 8,000Hz 구간에서 청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형태로 노인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질을 보이고 있다.라)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7dB, 좌측 55dB이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는 만 79세인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만 79세 남성의 청력손실치 메디안 값은 29dB로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중한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람마다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는 다른 것이고 기타 개인적인 생활습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소인 등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마)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현재 난청에는 소음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주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더욱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원고가 18년 3개월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의 현재 난청에 있어 소음에 의한 영향은 보다 적다고 봄이 타당하다.바)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8. 5. 31.)는 '약 3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비교적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별진찰의(○○○○병원, 2018. 9. 14.)도 '과거력상 30년간 탄광일에 종사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으로 볼 때 난청의 원인은 소음성 난청이 주요하며, 노인성 난청의 복합요인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바 있으나, 이는 각 35년 또는 30년간 광업소에서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의학적 견해로서 이를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예시적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음사업장에서의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여러 사정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 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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