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9. 10. ○○○○○○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부장 겸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4. 20:00경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현기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대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발병일인 2015. 5. 4. 개인 범죄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전날은 일요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② 발병 전 1주 동안 일상업무에 종사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은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기준시간으로도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을 감안할 경우 업무시간은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 7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스트레스 요인도 원고 개인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 외적인 원인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3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만 한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고 이는 업무시간 중에 출장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원고의 개인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업무시간은 더 늘어나고, 원고는 검찰 조사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검찰 조사를 제외한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이내에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무부장 겸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충청남도내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교통카드 및 영상광고, 버스외부광고 계약체결 및 관리, 버스요금 인상 관련 용역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아래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시간을 포함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56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평균 62시간 42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8시간 50분이다.2) 원고에 대한 검찰 조사 및 형사 재판 경과가) 원고는 2015. 4. 10.부터 2015. 5. 4.까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1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았고 그 즈음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다. 원고가 조사를 받을 때에는 통상 09:00까지 대전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11:00 또는 14:00까지 위 지청에 출석하여 20:00 내지 24:00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 5. 28. 위 지청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처음에는 이사장의 피의사건에 관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었다) 2015. 6. 5. 구속되었다가 2015. 9. 8.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되었다.나) 원고는 '① 이사장과 공모하며 손실금 규모를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충청남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장 산하 시외버스 회사들이 보조금 합계 512,247,685원을 교부받게 하였고, ② 이사장과 공모하여 교통카드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교통카드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선정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이사장이 운영하는 ○○○○○라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약 1,156,825,969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으며, ③ 총무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 산하 버스 회사들의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계약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카드로부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카드가 교통카드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해준 대가로 11,515,000원을 취득하였고, ④ 이 사건 사업장 산하 버스 회사들의 버스 내에 설치되는 교통카드 단말기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교통카드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을 주선해준 대가로 합계 17,397,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28,912,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78, 120(병합), 143(병합)]받았고, 이에 검사 및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①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조합연합회의 직원이 자료조작을 꺼려하자 그에게 수 차례 자료를 조작할 것을 요구하였고 구체적인 범행수법까지 제시하였으며, ② 이사장에게 교통카드 사업자들로부터 ○○○○○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교통카드 사업자들과 ○○○○○ 사이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교통카드 사업자들에게 ○○○○○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가 2015. 5. 6. 발생한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영상 검사에서 우측 기저핵 부위 과거 뇌경색 흔적이 관찰되고, 지속되는 두통에 대하여 약물 치료하면서 경과 관찰 중임. 과거 뇌경색은 원고의 두통 증상과 관련성이 없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됨(2015. 5. 14.자 진단서)- 두통의 발병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경추전만증이고, 대뇌허혈의 발병원인은 불명으로 고혈압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2016. 주치의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 2015. 5. 19. 뇌 MRI상 우축 기저핵부에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 소견 및 이로 인한 뇌연화증 있음(대뇌허혈은 뇌병변의 한 가지 소견으로 보임).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발병일인 2015. 5. 6. 이후 촬영한 두부 MRI 및 CT상 급성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병변은 없고, 이 사건 상병도 재해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진단명임. 두통은 단순한 증상으로 보이고, 뇌경색은 최근에 발생하지 않은 오래된 병변으로 판단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MRI상 나타나는 뇌경색은 과거에 발생한 만성기 뇌경색의 흔적이 보임.- 일반적으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없이 두통만으로 뇌경색의 증상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두통은 뇌의 이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두통의 발생 시기와 뇌 MRI의 시기가 맞지 않음.- 두통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대뇌허혈에 스트레스와 과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 인과관계 측면에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모호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혈압에 영향을 미쳐 대뇌허혈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다고 증명하기는 쉽지 않음.- 뇌경색의 첫 번째 원인이 고혈압, 특히 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고 원고의 경우 과거 뇌경색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고혈압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15. 4. 10.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2015. 5. 28.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고, 2015. 6. 5.에는 구속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28,912,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이사장과 공모하여 한 부분 외에도 원고가 이사장과 무관하게 총무부장으로서 버스 내 설치되는 CCTV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계약체결 및 교통카드 단말기의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을 이용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사장과 공모하여 한 부분을 보더라도 원고는 다른 직원에게 자료조작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범행수법까지 제시하였으며, 이사장에게도 범행방법을 먼저 제안하는 등 단순히 이사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기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대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함께 조사를 받았으나 이사장 외에는 원고만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검찰 조사 및 이를 위하여 이동한 시간을 원고의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업무상 부담을 평가할 것은 아니고(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1달 전인 2015. 4. 10.부터 13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고, 통상 조사는 11:00 또는 14:00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 이를 감안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나) 원고는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원고의 범죄행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검찰 조사가 부분적으로는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원고 역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사고가(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원인이)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관련 업체들을 관리하는 총무부장 겸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이사장과 공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통카드 사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송금받아 취득하였으며, 나아가 원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원고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여 왔고, 그 밖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 여기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과거 뇌경색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고혈압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 역시 2015. 5. 6. 이후 촬영한 두부 MRI 및 CT상 급성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병변은 없고 이 사건 상병도 재해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진단명인바, 두통은 단순한 증상으로 보이고 뇌경색은 최근에 발생하지 않은 오래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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