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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3052,2심-대법원,2021두477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8.부터 주식회사 ○○○식품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유소 행정총무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인 2018. 11. 29. 21:45경 업무 종료 후 동료근로자 생일축하 회식을 마치고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고혈압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에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주유소장 출장기간 통상 업무시간보다 업무 시간이 늘지 않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간 고객과의 다툼과 같은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특정한 사건도 확인되지 않으며, 행정총무 업무를 약 3년간 수행하였으므로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곤란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발병 전 1주간 통상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의 양 또는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34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27분이며,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5년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7년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공통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정총무의 일을 하였는데, 평소 주당 5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로 누적된 과로 속에 근무하던 중 주요소장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본사와의 업무처리 및 주유소 내 업무관리 등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9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년 전(2015. 10.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무렵 주유소장의 해외출장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갑작스런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행정총무로 근무하며 평소 전산 업무뿐만 아니라 서무, 행정, 주유소 총괄업무를 함께 담당하였고, 주유소장의 출장 전 4일간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통상 업무시간보다 업무시간이 크게 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4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7분인데,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3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적응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직인 행정총무였으므로 주유원 등과 비교하여 업무량이나 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가 휴가를 다녀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무렵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모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62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시간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러한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시간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하나의 평가사항으로 이를 고려하는 것일 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근무형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시간만으로 곧장 만성적인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근무시간만을 이유로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는 2014. 9.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2015. 10. ‘양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받았고, 2017. 12. 6.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220/163mmHg(수축기/이완기)으로 고혈압을 진단받는 등 만성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12. 건강 검진 이후 적극적으로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지 않는 등 적절한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적절한 혈압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뇌출혈에 매우 취약하고, 특히 40대 성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약 5배 정도의 뇌출혈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뇌내출혈 관찰 여부 - 2018. 11. 29.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양측 다리뇌 전체를 침범하는 급성뇌출혈이 관찰됨. 위 촬영 결과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환자의 증상을 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기존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 - 2017. 12. 6. ○○○○ 건강진단센터 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220/163으로 심한 고혈압으로 확인됨. ○ 단지 고혈압만이 뇌출혈의 원인인지 여부. - 고혈압이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만성적 과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5년 양성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2017년 검진에서 심한 고혈압이 있음을 통보받은 후 본인이 적절한 혈압 치료와 생활/식이습관교정, 체중감량, 운동, 자가 혈압 측정 등 능동적 노력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함. 2018. 12. 7. ○○병원에서 검사한 심전도에서 좌심실비대가 관찰되므로 혈압은 그간 지속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 원고의 뇌출혈은 뇌교(다리뇌)에서 발생하였고, 이 부분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으로, 고혈압과 원고의 뇌출혈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음. 따라서 그간 조절되지 않은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이 사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업무를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과로나 발병 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무환경이 고혈압 악화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소견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막연한 개연성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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