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5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략생 남성)는 만 34세이던 1976년 1월경부터 만 46세이던 1987년 12월경까지 약 11년 11개월 동안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만 76세이던 2017. 11. 20. 서울 중랑구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7. 12.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②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에 대한 ○○○○○병원 특진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에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소음 노출작업 퇴직년도(1987년 12월) 이후 경과한 시간(약 31년), 우측 귀는 질병성 난청 합병 의증 소견이며, 좌측 귀는 청력역치 45데시벨이나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5.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으며, 2017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 만 76세의 고령이고,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비대칭 소견이며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4. 18. "원고는 소음노출 작업장을 떠난 지 약 30년이 경과한 뒤 난청 진단을 받았고, 소음노출 작업장을 떠나기 직전이나 직후 비교 가능한 과거의 청력검사도 확인되지 않으며, 2017년 난청 진단 당시 만 76세에 해당하는 고령임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가 착암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에 해당하는 점, ②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점, ③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 점, ④ 원고와 같이 고령인 경우 노인성 난청의 영향으로 주파수의 전 영역대로 청력손실이 퍼지므로 단순히 순음청력도상 notching 현상이 없다고 하여 노인성 난청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좌측 귀의 경우 주치의의 검사결과에서 notching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⑤ 주치의 진단서와 특별진찰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어디에도 우측 귀에 대하여 질병성 난청 합병 의증 소견이 보인 바 없는 점, ⑥ 고령자의 경우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하고 있는 것일 뿐 이미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손실과 원고의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피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순음청력도상 패턴이 노인성 난청의 패턴에 더 유사한 점,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지 15년이 지난 1991년경 이후의 청력손실은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화의 영향이 상당한 상태이고,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은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판단가. 인정사실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만 34세이던 1976년 1월경부터 만 46세이던 1987년 12월경까지 약 11년 11개월 동안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광업소 퇴직 후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피고가 마련한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굴진 작업의 소음측정치는 108.6데시벨, 채탄 작업의 소음측정치는 100.4데시벨이다.② 원고의 2007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귀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지만, 원고의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1차 검진)에는 청력(좌, 우)이 비정상으로 판정된 바 있다.③ 원고는 ○○광업소 퇴직 후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만 76세이던 2017. 11. 20. 서울 중랑구 소재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이비인후과의원 의사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소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결과(기도청력역치)구분우좌500Hz80501000Hz85502000Hz85704000Hz85756분법 평균8461○ 2017. 11. 20. 자 장해진단서? 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 검사소견양측 난청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환자는 과거력상 광부생활하셨고 현재 진찰 상 양측 고막 정상 소견이므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추정되나 직업생활 후의 난청이 생긴 정도와 경과를 현재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치료는 되지 않으므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함.? 장해상태순음청력검사상 우측기도청력 84데시벨, 좌즉기도청력 61데시벨임. 객관적 증명을 위해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해야 할 수 있음.④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대학교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와 의사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청력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6분법)구분1회차(dB)(2018. 5. 2.)2회차(dB)(2018. 5. 8.)3회차(dB)(2018. 5. 17.)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9555353085553530955535301000Hz8065454580654545856540402000Hz8570454590704545957045454000Hz9565656095656560906570608000Hz1008510085100856분법 평균866546458665464590654543? 2018. 3. 23.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측 70데시벨, 좌측 50데시벨○ 소견환자분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며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입니다. 환자분의 소음폭로력 및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⑤ 피고로부터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소음 노출작업 퇴직년도(1987년 12월) 이후 경과한 시간(약 31년), 특진 결과(좌측 귀의 청력역치 45데시벨, 우측 귀의 질병성 난청 합병 의증소견),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감정서○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주요 발병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요인 등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는 질병인지?? 원고의 청력은 우측의 경우 혼합성 난청, 좌측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 상태임.○ 일반적으로 순음 청력검사도상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형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 질환, 소음노출, 귀 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고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청력역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음.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형태를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데시벨, 고주파수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음. 반면에 노화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 청력손실을 보이고 8kHz에서 청력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 원고의 경우 어떠한 난청의 형태를 보이는지?? 원고의 경우 우측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을 보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우며 좌측 귀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강형의 난청 형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노화성 난청의 패턴에 좀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만일 순음청력검사도 상 소음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 사건 상병의 요인으로 소음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강형 패턴을 보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좌측 귀의 경우 12년의 소음노출기간에 의한 난청이 현재 원고의 청력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원고는 약 12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위 선산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85데시벨을 훨씬 상회하는데, 위와 같은 작업 환경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즉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탄광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85데시벨을 상회하는 소음에 총 12년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는 좌측 귀의 청력을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요인이 복합된 경우 비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손실정도를 고려한다면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우측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의 형태로 직접적인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상태임.○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저주파수에서 40데시벨, 고주파수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으며, 3kHz, 4kHz 또는 6k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Hz에서 회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첨부된 진료기록지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모두 확인되는지?? 우측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을 보이는 상태로 판단이 어려우며, 좌측 귀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데시벨, 고주파수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를 보이나 notch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음.○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원고의 우측 귀에 질병성 난청 합병이 의심된다고 소견하였는데, 감정의께서는 원고에게 소음과 노화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소견에 어떠한 의견인지?? 동의함.○ 원고는 1987년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난청을 진단받은 2017년까지 약 30년간 소음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노출에서 벗어난 시기로부터 최초 소음성 난청이 진단되는 기간은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상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을 의미함. 따라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 소음노출환경에서 벗어난 직후부터 진단이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의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소음노출에서 이탈한 지 약 30년 만인 만 76세에 비로소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난청을 진단받았고, 근무기간 중 또는 퇴사 후에 청력상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원고의 업무수행 중의 소음노출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우측 귀의 청력은 혼합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판단은 어려운 상태임. 다만 좌측 귀의 청력만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소음성 난청 판단기준 7개 항목 중 4개 항목[=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데시벨, 고주파수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음 /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을 충족하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청력변화에 대한 그래프와 원고의 청력도를 비교할 때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음노출과 원고의 난청간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소음이 노화의 영향과 병합하여 난청을 빠르게 혹은 중하게 발현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이비인후과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는지??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 노출, 귀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됨. 소음 노출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노화성 난청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관관계보다는 독립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난청은 소음노출과 고령 중 무엇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다른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원고의 검사 당시의 연령(77세)을 감안한다면 노인성 난청을 감별해야 함.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이 종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우축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의 형태로 소음 노출 및 고령 외의 다른 요인이 추가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약 11년 11개월 동안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가 수행한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굴진, 채탄 작업은 소음측정치가 각각 108.6데시벨, 100.4데시벨에 이르러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약 11년 11개월의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소음노출업무에 종사하였다.② 원고의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대학교병원 특별진찰에서 45데시벨로 측정되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원고의 좌측 귀의 순음청력도상 전체적으로 하강형의 형태를 보여 노인성 난청의 패턴에 좀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강형 패턴을 보일 수 있으므로, 순음청력도상 하강형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 소음성 난청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원고가 이미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좌, 우)이 비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었음에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원고가 과거에는 정상적인 청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노화로 인하여 비로소 난청을 겪게 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달리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업무 종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오로지 노인성 난청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이 원고의 현재 청력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관하여 본다.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데,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대학교병원 특별진찰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2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혼합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65데시벨이었으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는 65데시벨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결국 원고의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우측 귀의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부분 역시 좌측 귀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업무 종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오로지 노인성 난청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우측 귀의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는 65데시벨 정도라고 추정할 때,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비대칭적이기는 하지만, 양쪽 귀의 소음 감수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은 의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공무상 질병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211 판결은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난청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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