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6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 이라 한다)는 ○○○○○ 등에서 채탄감독원 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망인은 2017. 8. 16.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7. 10. 17. 피고에게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7. 16. 망인에게, "청력검사시의 연령과 사업장을 떠난 이후의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미흡함"이라는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망인이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3.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8.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 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은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소음 이외에는 망인에게 난청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소음사업장근무기간직종○○○○○1962. 10. 4. ~ 1973. 10. 23.채탄부○○○○○1983. ~ 1987.굴진○○○○○1989. 3. 2. ~ 1989. 8. 4.채탄감독2)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의 주치의(○○○○○○○○병원, 2017. 8. 16.)○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PTA) : 우측(86dB), 좌측(76dB)○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SA) : 우측(8%), 좌측(8%)○ 임피던스청력검사(IA) : both type A나)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7. 11. 8. ~ 2017. 11. 21.)○ 순음청력검사(6분법) : 우측(57.5dB), 좌측(57.5dB)○ 언어청력검사 : 우측(45%), 좌측(45%)○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40dB), 좌측(45dB)○ 소견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② 난청의 원인은 소음성 난청,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③ 광산에서 일한 경력에 의한 난청 가능성 있으며, 이외에 내이염, 약물 중독 등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없어 보임.④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고, 전 영역대 청력장해가 있음.⑤ 13년간 광산에서 일한 경력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다)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17. 12. 20. ~ 2018. 1. 4.)○ 순음청력검사 : 우측(63dB), 좌측(65dB)○ 언어청력검사 : 우측(58%), 좌측(4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60dB), 좌측(60dB)○ 소견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② 광업소에서 근무하셨던 분으로 작업 환경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 저하가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됨.③ 8,000Hz에서 4,000Hz와 비교하여 청력 저하 회복되지 않은 소견으로 볼 때, 노인성 난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광산 근무 직업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소견임.④ 기도-골도 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음. 청력 장해는 저음역 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⑤ 검사 결과는 신뢰성 있는 것으로 사료됨.⑥ 연령 고려시 노인성 난청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근무 환경인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가 저명한 것으로 사료 됨.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1)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6dB, 좌측 76dB이고, 1차 특진 소견상 우측 57dB, 좌측 57dB(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5dB)이며,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서 광업종사자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의 경과 기간과 고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노인성 난청)의 영향 및 현재의 난청 정도를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미흡함.(2)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 :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우측 86dB, 좌측 76dB의 난청 소견 보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63dB, 좌측 65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6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나이가 81세로 고령이긴 하지만, 약 17년 7개월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3)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86dB, 좌측 76dB이고, 2차에 걸친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57dB, 좌측 57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5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며,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58%, 좌측 40%의 어음 판별능력을 보이고, 과거 17년 7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 연령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4)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전문의) : 각기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는 현재 양측 40dB에서 60dB 사이의 청력을 보임.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참조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짐.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상기 환자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와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마)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대학교병원)○ 망인의 청력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태임.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모세포와 청신경의 문제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돌발성 난청, 이독성 약물, 노인성 난청 등이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도 많음.○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임.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를 보이는 청력도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⑥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하게 됨.○ 망인의 경우 노화성 난청의 패턴에 좀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망인과 동일 연령대의 청력 양상과 망인의 특별진찰상의 청력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망인의 현재 난청이 더 심한 상태로 판단됨. 이는 노화성 난청 외의 요인이 망인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망인의 과거력상 장기간의 소음 노출력을 감안할 때,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소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 시점, 청력검사 결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음 작업 환경에 의한 소음 노출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망인의 난청의 주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급성 화농성 중이염, 외이의 부스럼 및 만성외이도염은 급성 염증으로 인해 일시적인 전음성 난청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치료 후 청력의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기대되는 질환이며, 선천난청 NOS 상병은 진료기록 등의 확인이 필요하나 망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기재된 상병명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의 난청은 주치의 소견과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축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저음역보다 고음역의 역치 손실이 크지만, 저음역과 고음역간의 역치 차이가 크지 않은 전음역대의 청력 장해를 보이고 있어 저음역의 청력 손실은 과거 병력상 화농성 중이염의 영향일 가능성과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일 가능성도 있으나,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 청력 역치의 변화를 알 수 없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다만 고음역에서의 청력 손실은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 기간의 경과에 따른 연령 효과와 고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으로 보여 소음에 의한 영향과 과거 이질환 병력 및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소음에 의해 손상을 받은 귀는 정상인에 비해 연령 수준보다 빠르게 손상이 나타남. 특히 젊었을 때 충격음 노출은 4, 6, 8kHz에서의 연령에 따른 청력 손실을 가속화함. 일부 국가에서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부가적인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의 보상기준의 적용에 있어 소음 노출 후 시간 제약 등이나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 효과를 고려하여 25-30dB을 보정하는 'low fence' 판정 활용, 특정 연령 시점에서 연령 보정을 적용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17년의 소음 노출 기간과 그 이후 28년의 소음 노출 중단 기간, 진단 당시 81세의 고연령, 과거 귀 질환 병력 및 현재의 청력 손실의 정도를 고려 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 비직업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망인의 특별진찰 결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청력 역치가 60dB 내외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 효과를 고려하여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연 1dB의 청력 손실률을 보정하면, 현재 소음성 난청의 장해 최저보상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며 더구나 과거 귀 질환 병력을 감안하면, 소음에 의한 영향보다 개인적인 소인의 영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망인의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은 청력 손실의 양상이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중이검사로서 고막운동성검사에서 B형 또는 C형으로 나타남. 그러나 망인의 중이검사에서는 모두 A형을 보여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모여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 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1989. 8. 4.경 이후 마지막 소음사업장인 ○○○○○에서 퇴사하기 전이나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17. 8. 1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약 28년 동안의 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망인이 최초의 소음사업장인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는 1962. 10. 4.경이었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폭로된 후 10년 내지 15년 이후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만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일 경우 망인은 마지막 소음사업장인 ○○○○○에서 퇴사하기 전에는 이미 난청의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망인은 생략생으로서, 망인의 주치의 병원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7. 8. 16.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소음성 난청의 영향도 존재함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외국 중 일부 국가에서는 망인과 같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의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에서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를 공제하여 보정하는 방식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성인 남성의 자연적인 청력손실률의 정도에 관하여는 ① 60세 이후 매년마다 평균 1dB이라는 연구 결과, ② 1kHz에서는 16세, 4kHz에서는 18세 때 최상의 청력역치를 나타내며 그 이후 매년 평균 0.22dB 또는 0.88dB의 자연적인 청력손실률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 등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 망인의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를 계산하여 보면, 우선, 위 ①의 연구 결과를 적용할 경우 위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진찰 당시 망인의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는 21dB[= 1dB X 21년(= 만 81세 - 만 60세)] 정도이고, 이에 따라 망인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의 정도를 산정하면 소음성 난청의 장해 최저보상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위 ②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더라도, 망인은 4kHz의 음역대에서 18세 때 최상의 역치를 나타낸 이후 특별진찰 당시인 만 81세 때까지 매년 0.88dB의 속도로 자연적으로 청력이 손실되므로, 만 81세 당시 망인의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는 55.44dB[= 0.88dB X 63년(= 만 81세 - 만 18세)] 정도인데, 망인의 특별진찰 결과 나타난 4kHz 음역대의 청력 손실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②의 연구 결과를 적용한 경우 에도 망인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의 장해 최저보상 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마) 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로서, 그 발병 원인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인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 기준은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의 촉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소음성 난청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단지 망인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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