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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6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12. 16.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게 '광업종사자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고령의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 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 ○○○○○에서 1974. 6월경부터 1980. 3월경까지 굴진 업무를, ○○○○○에서 1985. 경부터 1989. 3월경까지, ○○○○에서 1989. 10월 한달 간, ○○○○○에서 1990. 9월경부터 1990. 12월경까지, ○○○○에서 1991. 1월경 부터 1992. 9월경까지, ○○○○○에서 1992. 11월경부터 1994. 6월경까지, ○○○○에서 1994. 11월경부터 1994. 12월경까지 각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각 업무별 소음 수준은,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86.99dB, 굴진 91.10dB이고, 2017. 8.자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 100.4dB, 굴진 108.6dB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의원, 2017. 12. 6.)-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8dB, 좌측 48dB- 약 3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 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나) 특별진찰의1 소견(○○대학교 ○○○○○○병원, 2018. 2. 23. ~ 2018. 5. 2.)- 순음청력검사 3회(2018. 2. 23., 2018. 3. 26., 2018. 5. 2.) 실시한 결과 : 우측 69dB(72dB), 66dB(63dB), 49dB(46dB) / 좌측 78dB(73dB), 74dB(69dB), 56dB(52dB)-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및 좌측 모두 C형-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50dB / 좌측 50dB-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검사결과 신뢰할 만함.다) 특별진찰의2 소견(○○대학교 ○○○○병원, 2018. 6. 15.)- 순음청력검사 3회(2018. 6. 4., 2018. 6. 8., 2018. 6. 15.) 실시한 결과 : 우측 78dB(76dB), 77dB(79dB), 79dB(76dB) / 좌측 78dB(76dB), 81dB(76dB), 79dB(76dB)-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및 좌측 모두 C형- 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65dB / 좌측 70dB-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외 기타 원인의 가능성 낮음.- 기도·골도 차이 없으며, 청력은 고음역대에서 저음역대보다 난청 정도가 더 심함.- 검사결과의 신뢰도 높음.- 소음성 난청의 원인으로 탄광 갱도 근무 30년 및 보호구 착용 미비로 인한 점을 고려시에 청각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 있음. 현재 나이 고려시에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가 평균 86.9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4년 1개월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일치도를 고려할 때 1차 특진 병원의 청력검사소견이 좀 더 원고의 청력상태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됨.○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77dB, 좌측 78dB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우측 65dB, 좌측 70dB로 확인되는바 원고의 청력 소실 정도는 동일한 연령대(만 75세)의 평균적인 노화성 난청에 비해 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 중하다고 볼 수 있음.○ 과거 소음노출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의 발생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음.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할 수 있음.○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상태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에의 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 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난청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화이나 복합적 인원인(소음, 개인적 요인 - 연령)이 기여된 것으로 생각됨. 65세에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소음성 난청을 의심하는 순음청력도의 특징은 'C5 dip' 또는 'notching'이라 하는 것으로 0.5-1-2kHz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kHz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제출된 원고의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음.○ 소음성 난청을 의심하는 순음청력도의 특징 중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 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출된 원고의 진료기록지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음.○ 1차 특별진찰 및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5호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이 외의 기준에는 부합함.○ 소음성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여 지속적인 소음 폭로가 있을시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하게 되며,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는지.- 일반적으로 맞는 의견임. 하지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의 발생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음.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원고는 1차 특별진찰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9dB, 좌측 56dB 진단을 받았고, 2차 특별진찰시 순음청력 결과는 우측 77dB, 좌측 78dB로 측정되었다. 약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우측 28dB, 좌측 22dB의 청력악화를 보이는바,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노인성 난청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개월 사이에 특별한 원인 없이 급격히 악화되기는 어려워 1차 검사 소견이 좀 더 환자의 청력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2018. 2. 23. ~ 2018. 5. 2. 1차 특별진찰검사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9dB, 좌측 56dB로 확인되는바, 현재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청력손실에 비하여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지.- 70대 평균 청력에 비해서는 청력 손실이 중하나, 난청 유병자의 청력소실 평균에 비해서는 중하지 않음.○ 2017. 12. 6. 발생한 원고의 난청을 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할 수 없음.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사료됨.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청력검사 소견이 없는 점, 최근 악화되는 청력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됨.3) 이 사건 상병 관련 수진 내역- 2018. 2. 7., 2018. 2. 29. 및 2018. 3. 3. ○○○○○○의원 : 만성장액성중이염- 2012. 3. 28. ○○○○○○의원 :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7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5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1994. 12월경부터 장기간 소음노출경력이 없는 점,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에서 2~3개월동안 청력의 급격한 악화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노인성 난청의 특질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현재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할 수 없고,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나) 원고는 약 14년 동안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또한 각 직무별 소음노출 정도는 평균값이 채탄 86.99dB, 굴진 91.10dB, 최댓값이 채탄 100.4dB, 굴진 108.6dB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다. 원고가 2018. 2월 및 3월경 만성장액성중이염으로, 2012. 3. 28.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서 뚜렷한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의 각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외이도나 중이에는 이상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인다.라) 원고의 청력은 2018. 6월 2차 특별진찰에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65dB, 좌측 70dB이다.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6세인데 1차 특별진찰시로부터 2~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급격한 청력의 저하의 원인에 관하여는 불분명하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뇌파를 통한 측정으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것이고, 통상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력상태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하여 중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와 동일한 소견을 밝혔다.마) 원고의 난청은 2018.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1차 특별진찰 당시 청력 정도에 비하여 2018. 6월경의 2차 특별진찰에서 청력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나거나,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는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등 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하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와 같이 평균 86.99dB ~ 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4년 1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소음의 노출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할 수 있다. 원고의 난청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화이나, 복합적인 원인(소음, 개인적 요인)이 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사)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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