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7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20. 사망한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6. 6. 28.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자문결과 연령 및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30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고,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적법한 과정을 통한 검사가 없어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도 저주파수대의 청력이 더욱 악화된 점을 보면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워 소음성 난청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이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4. 2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업소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56. 1. 1.부터 1986. 12. 31.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차)목(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때 난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고, 500Hz(a)-1,000Hz(b)-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망인은 2016. 6. 10., 2016. 6. 21., 2016. 6. 28. 3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에서 기도검사에 의한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청력손실이 우측 귀 71dB, 좌측 귀 78dB로 측정되었다. 위 순음청력검사결과 음역대에 따른 청력손실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좌우좌우좌우500Hz7070708070701,000Hz8070807080702,000Hz8070808080804,000Hz808090808080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면 망인에 대하여 골도청력역치가 측정되지 않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골도검사는 기도검사와 달리 소리가 외이나 중이를 통하지 않고 두개골의 뼈를 진동시켜 내이의 와우에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내이에 있는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큰 것은 그 난청이 외이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 또는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 것인바,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나타난 청력손실이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다.또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을 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확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와 같이 기도검사만 한 경우에는 재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그 검사결과가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므로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면 이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망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정하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비록 골도검사결과는 없지만 기도검사결과와 연령으로 보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을 뿐이다).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여서 피검사자가 검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검사 결과가 실제 청력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위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망인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외에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 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정한 검사항목이나 인력·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검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순음청력검사결과만큼의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믿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뒤늦게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은 피고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 때문이고, 그에 따라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바) 망인은 2014. 5. 26.부터 2014. 7. 4까지 ○○의원에서 메니에르병으로 5회 진료를 받았는데 메니에르병은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메니에르병이 망인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과거 병력상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받은 바 있어 그와 같은 요소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은 것은 망인에게 어지럼증이 있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위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메니에르병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이상, ○○의원의 진료기록상 메니에르병이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메니에르병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가 실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사) 망인은 1986. 12. 31.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9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84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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