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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등

2019구단64733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변경 및 간병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21. ○○○○○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경막하출혈’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종결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을 각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변경 결정하는처분과 함께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장해등급 재결정 및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통합심사회의 심사에 따르면, 치료종결 및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뇌 및 척수손상으로 사지 부분마비, 배뇨장애, 제4-5경추간 고정술 등을 종합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한바, 장해등급 제3급은 간병급여 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16. 최초 장해등급 판정 및 2018. 1. 2. 장해등급 재판정 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3호)으로 결정된 하자가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양 종결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5. 3. 1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핸들, 브레이크, 액셀등을 조작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자동변속)를 통과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수행한 운동능력평가의 결과는 같다. 0162_162. 서울행법_2019구단64733_3_0.png 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19. 6. 19.) ○ 자문의사1, 2(신경외과) - 경추부 척수손상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남아 있음. 일상 생활이 스스로 가능할 정도이나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양하지 근력 3-4등급, 우측 상지 근력 4등급, 좌측 상지 근력 3등급, 제4-5경추간 고정술 상태). ○ 자문의사3(신경외과) - 의무기록에서 보조 감독하에 지팡이 보행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고 2015년 면허 1종 보통 갱신 기록, 장애등급 자료 등 검토한 결과, 치료 종결 및 재판정 시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 자문의사4, 5(정형외과) - 의무기록 및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지팡이 보행 가능 및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사실 등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치료 종결 및 재판정 당시 장해상태는 뇌 및 척수손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 2015. 1. 16.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 사지근력이 전반적으로 근력등급 1등급 정도인 심한 사지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 당시 원고의 후유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 ○ 2018. 1. 14.자 장해등급재판정 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신체감정서를 포함한 다른 의무기록에서 관찰되는 증상의 차이가 크고 서로 모순된 진술이 많으므로, 장해등급재판정 당시 실제 장해상태를 진료기록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한 자료 중, 2014년 감독 하에 지팡이 보행이 가능했다는 기록과 2015. 3. 11. ○○운전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핸들조작 및 브레이크, 액셀 조작이 원고 스스로 가능했다는 점은 원고가 상대적으로 마비가 덜한 우측 상하지의 최소 근력등급이 3, 4등급 이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신체감정서와 모순되는 내용임. 따라서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당시 원고 본인이 검사를 수행한 것이 맞는지 여부 및 지팡이 보행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5. 1. 16.자 장해등급과 2018. 1. 14.자 장해등급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 제출된 의무기록 및 2018. 6. 20.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2015. 1. 16.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비해 2018년은 근력이 많이 호전된 것이 확인됨. ○ ○○요양병원 진료기록, ○○운전면허시험장 사실조회회신서,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요약표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진료기록상 독립적인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게 제출한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서로 모순되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진료기록감정은 한계가 있음.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상태로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합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원고가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고의 상태 판단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4)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 중 운동능력평가표상 항목인 핸들, 브레이크 등 조작은 본인이 직접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대신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 핸들, 브레이크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는 본인이 직접 측정해야 함. ○ 원고의 운동능력평가표 항목은 원고 본인이 직접 우측 상하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적성검사에 응시하였다는 의미인지. - 검사 당시 원고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장구 사용 없이 본인이 직접 운동능력측정기기를 조작하여 평가받음. ○ 원고의 하지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바, 운동능력측정기에 탑승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브레이크, 액셀을 조작하였는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브레이크, 액셀 측정은 운동능력측정기의 시작음과 동시에 10초 이상 지속하여 유지해야 함. ○ 원고 운동능력평가표에 의하면 원고가 발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액셀을 조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하지의 기능장해가 있는 원고가 발을 이용한 브레이크, 액셀 조작을 통해 운동능력측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장애가 없는 다른 쪽 하지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액셀을 조작할 수 있음. ○ 원고와 같이 하지 기능장해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보조장구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액셀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운동능력을 측정하는지 여부. - 원고의 경우 측정 당시 보조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장애가 없는 우측 하지로 측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이거나 수시로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2015년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2018년 원고의 근력은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인 2015. 3.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핸들, 브레이크, 액셀을 직접 조작하면서 운동능력평가를 수행하였고, 신체검사 결과 1종 보통 면허를 취급할 수 있는 신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상태(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일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중 운동능력평가를 통과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2)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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