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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01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참가인(생년월일 생략 생)은 2017. 5. 13. 원고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 광택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7. 12. 18. 08:50경 원고의 남편인 ○○○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가 인근에 주차된 참가인의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어 같은 날 11:30경 119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14:54경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4. 1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은 2017. 12. 18. 출근시간에 지각하는 일로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과 폭언을 들었고, 감정적 흥분 상태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한 점, 신청인은 옥외 비닐막에서 광택작업을 하였는데 평소 더위나 추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하였고, 발병 당시 최고기온은 영하 3.3도였던 점, 신청인의 자택은 회사와 거리가 있어 이른 시간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업무 효율을 위해 새벽 출근도 많았던 점,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3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점, 한편 신청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만성적인 업무 과로 상태에서 발병 직전 돌발 상황과 한랭의 작업 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의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한 상병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지 사업주인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별도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이 그 자체로 원고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판단1)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룰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2)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됨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으로 인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사업주인 원고가 산재보험급여 일부를 징수당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참가인은 2017. 11.경부터 잦은 지각으로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재해 발생 당일 또다시 20분 정도 지각하자 ○○○이 참가인에게 앞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책임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인데 참가인이 퇴사하겠다면서 짐을 챙겨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간 것이고, 피고가 참가인의 업무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당일 최고기온은 영상 3도로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참가인은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도 존재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참가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일 뿐 참가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참가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참가인은 200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에서 차량 광택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세차 작업자 2명과 팀을 이루어한 면이 개방된 경량철골조 구조물(개방된 면에는 비닐천막이 설치되어 있다)에서 광택 작업을 하였다.나) 참가인은 주 6일간 근무하였고(다만 2017. 11. 11.부터는 토요일에 휴무를 가졌다), 출근시간은 08:00, 퇴근시간은 평일 19:00, 토요일 16:00이며, 점심시간 및 간식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부여받았다. 작업량이 많은 경우 퇴근시간 이후까지 잔업을 하기도 하였고, 토요일에는 15:00경 퇴근하기도 하는 등 퇴근시간이 다소 불규칙하였으며, 간혹 일요일에도 출근하였는데,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기록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가 광택작업 완료 후 출고된 차량에 대한 작업일지를 기초로 하여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입고된 차량의 경우 검정색 1시간 30분, 흰색, 은색 등은 1시간, 일반고객입고 차량의 경우 2시간이 각 소요된다(○○○, 세차 작업자인 ○○○의 재해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는 전제 하에 산정한 참가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7시간 33분이다(다만 피고는 참가인이 2017. 11. 11. 이후에도 토요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다) 참가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약 50km로, 참가인은 평일에는 대체로 이 사건 사업장 내 직원 숙소에서 숙식하였다.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7. 12. 17.의 최저기온은 영하 10.8도, 최고기온은 영하 2.3도였고, 당일인 2017. 12. 18.의 최저기온은 영하 5.9도, 최고기온은 3.3도, 강수량(눈)은 3.4mm였다.마) 참가인은 약 20분 정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심하게 흥분한 상태(재해조사서에는 참가인이 부들부들 떠는 정도로 흥분하였다고 사업주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짐을 챙겨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간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2) 참가인의 건강상태- 신장 171cm, 체중 88kg- 흡연 1일 1.5갑, 20년- 2008.경부터 2017. 11.까지 고혈압으로 총 68회 진료를 받았고, 2015. 1.부터 2017. 11.까지 협심증으로 총 19회 진료를 받음3)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질환의 약 10~15%를 차지하고, 그 호발연령은 40~69세이며, 남자에게 빈번하고, 아침과 겨울에 발병률이 높다.-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55% 정도를 차지한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뇌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배~13.3배 높다.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뇌출혈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뇌혈관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참가인에게 상당한 기간 고혈압, 고지질혈증의 병력이 있으므로, 참가인의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참가인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으나 2005.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장질환(불안정형 협심증) 의증, 위궤양 출혈의 병력이 있으며, 계속 흡연을 하는 등 평소 건강관리가 양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의 뇌출혈 발병부위(좌측 시상, 기저핵)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로 발병원인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또한 참가인은 급성심근경색증 때문에 스텐트 삽입을 한 이후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참가인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고 젊은 연령대에 고혈압이 발병하여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므로, 참가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 7호증, 을나 제9, 11,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참가인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참가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고가 산정한 참가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7시간 33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하나, 증인 ○○○가 이 법정에서 광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검정색 차량의 경우 1시간, 흰색, 은색 차량의 경우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증언한 점, 참가인이 2017. 11. 11.부터 토요일에 휴무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참가인의 업무시간을 다소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평일에는 19:00, 토요일에는 15:00경 퇴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 10.까지는 매주 평균 53시간, 2017. 11. 이후에는 매주 평균 47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고, 2017. 10.에는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퇴근시간 이후에도 잔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7. 10. 1. 및 같은 달 29.은 일요일임에도 평일과 비슷한 정도의 광택작업을 수행하였는바, 2017. 10. 3.부터 2017. 10. 8.까지 개천절 및 추석 연휴로 휴무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②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가인이 차량 광택 작업을 수행하던 장소는 한 면이 개방된 경량철골조구조물로, 지붕과 벽체가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철골 기둥으로 지지되는 철제 지붕이기존 건물 벽에 연접하여 있는 형태이고, 특히 개방된 면에는 비닐천막만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 기온의 영향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17. 12. 평일의 서울 지역 기온은 영하 12.3도 ~ 영상 6도로 상당히 낮았으므로, 참가인이 한랭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한편, 을나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광택 작업 중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③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5.9도였고 눈이 내리는 월요일로 참가인은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약 50km 이상을 운전하여 출근하였는데, 20분 정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이 앞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맡기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질책하자, 참가인이 심하게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참가인은 흥분 상태에서 곧바로 짐을 챙겨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갔고, 얼마 후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발견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참가인의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고, 참가인이 복용하던 항혈소판제재 또한 위험요소이며, 참가인이 계속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의 기존 질환을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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