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76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경위① 원고(생략생 남성)는 만 23세이던 1967. 5. 22.부터 만 53세이던 1996. 12. 31.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전차운반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만 72세이던 2016. 6. 8.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6. 6. 17.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②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난청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한바 '소음 작업 중단 기간, 특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함.'이라는 심의 결과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20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고, 2016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 만 72세의 고령이며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음역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④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4. 19. "원고의 경우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약 20년이 경과한 뒤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 건 소음작업장을 떠나기 직전이나 직후 비교가능한 과거의 청력검사도 확인되지 않으며, 2017년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청력손실치 우측 50데시벨, 좌측 42데시벨로 확인되나, 저음역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 2016년 난청진단 당시 만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이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원고에게 연령과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피고의 주장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에 이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청력저하가 소음성 난청이라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진단 당시 고령이었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지 10-15년 되는 시점에 현격한 청력저하가 발생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데, 원고가 퇴직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저하가 과거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또한 다른 사건에서의 감정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저하가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의 청력저하에 소음성 난청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력저하의 가장 주된 요인은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판단가. 인정사실① 원고는 만 23세이던 1967. 5. 22.부터 만 53세이던 1996. 12. 31.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전차운반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광업소 퇴직 후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 피고가 마련한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채탄작업의 소음측정치는 100.4데시벨, 운반 작업의 소음측정치는 89.1데시벨이다.② 원고의 2006년 6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6월경 이후부터 고혈압, 고지질혈증, 안면신경장애, 협심증,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상병명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음이 확인된다.③ 원고는 ○○광업소 퇴직 후 약 19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만 72세이던 2016. 6. 8.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이비인후과의 원 의사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소견은 다음과 같다.○ 순음청력검사결과(6분법)구분1회차(dB)(2016. 5. 25.)2회차(dB)(2016. 6. 1.)3회차(dB)(2016. 6. 8.)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3545353035453530353525351000Hz4040404540404045504040302000Hz7060555570605555657055604000Hz9080908090809080808060708000Hz8050905080509050905090506분법 평균575452515754525157554547○ 2016. 6. 8.자 장해진단서? 상병명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2. 소음성 난청?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 3회 중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6데시벨, 좌측 46데시벨이었음.? 장해상태약 30여년 소음성 작업을 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④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한 후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대학교 ○○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력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6분법)구분1회차(dB)(2017. 3. 6.)2회차(dB)(2017. 3. 31.)3회차(dB)(2017. 4. 10.)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4035303035303025403530251000Hz4540353545403530454035302000Hz5550505050454040505040404000Hz8075807080757570807575708000Hz95100959595956분법 평균534846455045423951484239? 2017. 3, 31.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 우측 50데시벨, 좌측 40데시벨에서 제5파형 관찰됨.⑤ 피고로부터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받은 의사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소음 작업 중단 기간, 특진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의 감정서○ ○○대학교 ○○병원 특진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지?? 특진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메디안 수치를 통하여 원고의 청력수치를 74세의 동일연령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과 비교할 때 유의한 청력감소가 확인되는지? 확인된다면 이는 소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지?- 질문 내용에 있는 메디안 수치의 74세 연령보다 원고의 청력이 더 감소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청 환자를 진단시 환자의 연령, 직업력, 과거 병력, 이학적 소견, 청력검사, 방사선 검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증상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고혈압으로 장기간 치료받았으며, 진단 당시 고령이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력을 고려하실 때, 원고의 난청증상의 원인이 직업력 및 업무에 기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지??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처분사유에 대한 의견과 판단근거는?? 원고의 경우 고혈압 병력, 고령인 점,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순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원고의 난청 발생 및 악화에 일부 노인성 난청이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지??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원고의 소음노출력 이외에 원고의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칠만한 타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병력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았으며, 청력검사 당시 고령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노출된 지 10~15년 되는 시점에 현격한 청력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한지?? 그렇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폭로 이후 증상이 나타나고 소음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타당한지?? 그렇다.○ 원고는 소음작업장에서 퇴직한 지 20년이 흘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소음폭로일로부터 약 20년이 흘러 청력저하 증상이 호소되는 것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발병기전에 해당하는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퇴사 당시쯤 난청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난청이 있다고 환자가 곧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병원을 찾은 것 같다.○ 원고의 진단 당시 연령인 만 72세는 노인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지?? 그렇다.○ 소음성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으며, 가령 65세의 사람에서 두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그렇다.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안면신경 장애와 청력저하는 관련이 있는지?_ 일반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귀에 발생하는 경우 안면 신경 마비와 난청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의 내과적인 질환과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 등이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그렇다.○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의 내과적인 질환과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원고의 기저질환은 난청의 유발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 피고의 심사청구 기각이유는 타당한지?? 근무 당시 또는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시점에서 만약에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고령, 고혈압 등의 다른 요인도 생각해야 한다.○ 원고의 소음사업장의 이력을 제외하고, 진단당시 만 72세의 연령, 외이도염, 고지혈, 고혈압의 내과질환,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등 심혈관계질환 등의 기저질환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기저질환과 연령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저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원인의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으로 사료되는지?? 만약 65세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력저하의 정도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청력저하(57.3데시벨)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질문 내용상으로 보면 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약 29년 7개월 동안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원고가 수행한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채탄, 운전 작업은 소음측정치가 각각 100.4데시벨, 89.1 데시벨에 이르러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노출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약 29년 7개월의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은 소음노출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원고의 양쪽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대학교 ○○병원에서의 특별진찰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② 원고가 만 72세의 고령이던 때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의 순음청력도가 저음역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등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순음청력도에 부담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노인성 난청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청각기관의 누적 손상을 들고 있고, ○○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서도 노인성 난청에 관하여 서술 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소음 노출을 들고 있는 점, ㉡ 이비인후과학 교과서에서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 중 하나로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데시벨, 고주파수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음"이라고 기술하면서도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은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중복될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보이는 전형적인 순음청력도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고령이라거나 원고의 순음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순음청력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들이 원고의 과거 장기간 동안의 소음노출업무 종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을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또한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 저하가 과거의 소음 노출과는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③ 원고에게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원고가 진료받은 고혈압 등의 상병명이 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료받은 상병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원고의 과거 장기간 동안의 소음노출업무 종사 경력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고령으로 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환경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