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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4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4. 7. 23. 14:50경 버스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제4-5번 경추 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0.까지 요양을 한 후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제14급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5년 경추부 MRI에서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관찰되었으며, 2018년 시행된 MRI상 관찰되는 추간판탈출증은 시간 경과에 따른 노화 과정 및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8.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5년경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관찰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또 다른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상태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추가상병의 신청 및 재요양의 신청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병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자문의 1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2005년 경추부 MRI에서도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며, 2018년 시행된 MRI상 관찰되는 추간판탈출증은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됨. 2004년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 관련 자료 및 영상 검토 결과 2005년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며, 그 동안 노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3 : 관련 자료 검토(경추 MRI) 결과 2005. 1. 22. 경추 MRI에서 제5-6번 경추가 mild central HNP 소견이 있으며, 2018. 7. 경추 MRI상 제5-6번 경추 디스크의 악화 소견이 보이나, 2004년 재해 후 제4-5번 경추 수술하지 않았으므로 노화 과정 및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4 :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2005년 MRI상 경도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며, 그 후 2018년 MRI상 관찰되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진행은 본 재해(2004년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5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2005년 경추부 MRI상 제5-6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 결과로 2018. 8. MRI 결과로 추정되는 바,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됨.○ 자문의 6 : 2005년 MRI상 보인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2018년 MRI상 관찰되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이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인정하기 어려움.나) 위와 같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촬영된 2005년경 원고의 경추부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 상병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도 자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오히려 위 피고 측 자문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악화된 원인이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특별히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 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또 다른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상태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또 다른 업무상 사고 등에는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 요양을 승인받은 2017. 10. 6.자 사고(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의자 위에서 추락한 결과 경추의 염좌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은 사고) 및 2018. 10. 15.자 사고(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지붕이 떨어지며 원고의 얼굴 등을 가격한 결과 경추부 염좌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0. 6.자 사고 및 2018. 10. 15.자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재해일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04. 7. 23.'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이다.라) 한편, 원고는 위 2017. 10. 6.자 사고 및 2018. 10. 15.자 사고 외에도 2006. 5. 10.경 출근 중 당한 교통사고 및 2012. 2. 20.경 출장 중 당한 교통사고 및 2016. 1. 15.경 당한 폭행 사건 등도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악화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원고가 만일 위 2017. 10. 6.자 사고 및 2018. 10. 15.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위 2017. 10. 6.자 사고 및 2018. 10. 15.자 사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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