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48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7. 9. 6.부터 1988. 10. 31.까지 ○○○○○에서, 1989.7. 21.부터 2000. 6. 30.까지, 2001, 3. 1.부터 2009. 6. 30.까지 ○○○○○에서 각 채탄부,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2. 23. ○○○○○○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의증 진단을 받고, 2016. 4. 2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1. 23. 원고가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4. 17.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와 같은 소음은 원고의 양측 귀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에 중이염 등 기왕력이 있다는 이유로 좌측 귀에 대하여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청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의 좌측 귀 난청에 대하여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소음측청치는 100.4dB, 굴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108.6dB이다.2) 원고는 2015. 12. 23.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 의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발급된 장해진단서에는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여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5dB, 좌측 50dB임', '상기 환자는 약 30년간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였고, 1995년부터 청각 저하가 악화되었으며 건강신체검사에서도 귀에 대해서는 재검이 항상 나왔다고 환자가 진술하였고,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의 경우 4,000~6,000Hz에서 청력저하가 증가되어 소음이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1차(2015. 12. 7.)2차(2015. 12. 16.)3차(2015. 12. 23.)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3030302540301,000Hz5040554055402,000Hz5550654560504,000Hz6575707570708,000Hz7590808080803)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담당의사는 '광업소에 1977년에 입사하여 2009년에 퇴사하였으며, 20년 전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환자 진술)로 2016. 8. 18.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혼탁, 좌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2dB, 45dB, 47dB, 좌측 59dB, 50dB, 54dB,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32dB, 좌측 4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양측 정상 발육형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1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1차(2016. 8. 18.)2차(2016. 10. 22.)3차(2016. 10. 31.)좌측(dB)우측(d8)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4535252530251,000Hz5545453550352,000Hz6055555060554,000Hz8080807575808,000Hz909090909090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의원 소견은 아래와 같다.? 굴진, 채탄 등 광업 종사자로 소음노출 기간이 총 30년 2개월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50dB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음의 청력손실이 저명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비록 현재 연령이 70세의 고령으로 이로 인한 청력손실의 영향도 있으나 광업 이직 후 6년 6월의 경과기간이 짧아 이에 의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음).? 상기자는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5dB, 좌측 5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30년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의 연령(만 70세)을 고려할 때 좌측의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충족하나, 우측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는 현재 우측 45dB, 좌측 50dB의 청력을 보임,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상기 환자의 현재 난청에 대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우측 만성중이염의 기왕력, 난청의 정도와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작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현재의 좌측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됨.5) 원고에 대한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3. 난청을 진단받을 때까지 달리 청력저하나 이과적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6)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된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우측 귀 청력저하와 관련한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고, 우측 고막 혼탁, 좌측 고막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측 고막의 혼탁 소견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만성 중이염 혹은 고막염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상 중이 구조에 만성 염증으로 인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 기왕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만성 중이염이 난청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86.99dB~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30년 6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진찰 3회의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청력도는 양측성(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작업환경상 한쪽 귀가 차폐되는 자세로 근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소음은 양측 귀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노출, 귀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연령에서 난청이 확인되는 경우, 노화성 난청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원고의 경우에도 노화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퇴사 후 경과한 기간이 6년 6개월이라는 점에서 소음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 상태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우측 귀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는 소음노출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혼합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 소음으로 인해 노화성 난청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관련 근거가 미약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 정상 고막은 약 100㎛ 정도의 투과성이 있는 얇은 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만성적으로 염증이 반복되면서 섬유화, 경화 등이 진행되면서 고막이 두꺼워지게 되고, 이러한 상태의 고막은 혼탁 소견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고막 혼탁 소견 자체만으로는 이환기간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고막 혼탁은 만성 염증변화로 소음노출과는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소견인 좌측 귀에 비해 고막혼탁 소견이 있는 우측 귀의 청력 소실 정도가 낮은 것은 의학적으로 고막 혼탁 소견이 청력 소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의 혼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두 가지 중에서 소음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을 좀 더 유력하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소음노출로 인한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위에서 본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뿐만 아니라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 또한 과거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197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30년 이상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중간에 1988년 11경부터 9개월 정도, 2000년 7월경부터 8개월 정도 근무를 중단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외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최종 중단 시점 이후의 계속근무기간만을 보더라도 8년 4개월에 이른다. 한편, 원고는 주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채탄 및 굴진 공정은 모두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공정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담당업무와 광업소 근무기간, 소음노출의 정도를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을 넉넉하게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 나아가 2015년 ○○○○○○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와 2016년 특별 진찰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난청이 심하게 나타나고, 양측의 청력도가 대칭성을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6월경 광업소를 퇴직한 후 6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난청 진단 당시 원고가 만 70세의 고령이기는 하였지만 위에서 본 장기간의 근무력과 상당한 수준의 소음노출경험, 퇴직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난청을 진단받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본다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이 원고의 난청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면 원고가 특별진찰 당시 '20년 전부터 청력저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을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원고의 경우 노화성 난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퇴사 후 경과 기간이 6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음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며, 우측 귀의 청력손실 상태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다) 피고는 우측 귀와 달리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는 업무상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원고가 달리 우측 귀의 이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우측 고막 혼탁 소견 외에는 특별히 원고의 좌측 귀와 우측 귀 청력저하가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상 중이 구조에 만성 염증으로 인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우측 귀의 만성 중이염 기왕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정상소견인 좌측 귀에 비해 고막혼탁 소견이 있는 우측 귀의 청력 소실 정도가 낮은 것은 의학적으로 고막 혼탁 소견이 청력 소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작업환경상 한쪽 귀가 차폐되는 자세로 근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소음은 양측 귀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측 귀에 고막혼탁 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음노출과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따라서 원고의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광업소 근무 중 소음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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