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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49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에서 선산부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1993. 4. 1. ○○○○○에서 퇴사한 이후 2016, 3.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6. 원고가 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나, 근무 당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3. 9.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947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이 법원의 2018. 1. 25.자 조정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2018. 7.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다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2019. 3. 15.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4. 3. 위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을 이유로 위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한편, 당초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1차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재차 청구 하였고, 피고는 2019. 6. 4. 원고에게, "원고의 기존 장해급여 청구는 이미 직력 기준 미달로 인한 부지급 처분(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원처분 취소 결정에 근거하여 장해급여청구서(난청) 직권 접수 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통합심사 의뢰를 거쳐 재검토된 결과 '인과관계 인정하기 미흡함'이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 사건 2차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이미 결정 처분한 내용 외에 추가 직력 또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 역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16. 3. 25.자 ○○○○○○○ 진료소견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 : 우측 44.16dB, 좌측 47.5dB2) 피고 ○○○○○○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가)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 주치의 소견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4dB, 좌측 47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5dB, 좌측 45dB(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72%, 좌측 72%로 양측 모두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서 소음 노출 중단기간과 고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미흡함.나)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소견상 우측 44dB, 좌측 47dB의 난청 소견 보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5dB, 좌측 44dB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72%, 좌측 72%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약 17년 9개월의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지만, 소음 노출 중단기간이 23년이고, 나이가 75세로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다)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4dB, 좌측 47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5dB, 좌측 44dB(청성뇌간반응검사 우측 50dB, 좌측 50dB)이며, 어음명료도상 우측 72%, 좌측 72%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서, 현재의 난청 정도와 연령을 함께 감안할 때, 소음에 의하여 발생한 난청 정도는 40dB 미만으로 생각됨. 업무로 인해 현재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라)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4dB, 좌측 47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5dB, 좌측 44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 어음검사상 우측 72%, 좌측 72%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서 연령 고려 시 업무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마) 심사위원 5(이비인후과) : 상기자는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4dB, 좌측 47dB이고, 특진 소견상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5dB, 좌측 44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72%, 좌측 72%의 어음판별능력을 보이고, 과거 17년 9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상기자의 검사시 연령(만 75세)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과 업무와의 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바) 심사위원 6(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측 45dB, 좌측 44dB 정도의 청력이 있다고 판단됨. 상기 환자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의 신뢰도,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판단됨.3)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4dB, 좌측 47dB의 양측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이명에 대한 언급은 없음.○ 순음청력검사상 2kHz ~ 8kHz에 해당하는 고주파 영역이 60 ~ 70dB 정도로 저주파 영역보다 떨어져 있어 고음역대의 청력장애가 더 심하다고 판단되며, 소음성 난청에서도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소실을 보임. 단기적인 소음 노출은 청력의 단기역치 변동인 일시적인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며 이를 소음성 난청이라고 함. 그러므로 소음 폭로 환경이 17년 후에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난청이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청력 저하에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없다고 하기 어려움.○ 소음성 난청은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고음역 특히 4K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현저하게 심하게 나타남.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 손실이 보통 10 ~ 15년에 최고치에 이르며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원고의 난청 증상이 직업력과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려움. 밀폐된 장소가 개방된 장소에 비해 같은 소음이라도 공명효과에 의해 더 크게 들릴 수 있음.○ 원고의 연령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청력 수준은 해당 연령에 비해 떨어지는 편임. 또한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난청은 호전되지 않으므로, 소음 노출 중단기간은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는 기준이 되기 어려움. 원고의 난청은 전적인 노인성 난청이 아니라 소음성 난청과 노안성 난청이 병합된 형태임.○ 원고의 경우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임. PTA-234를 구해보면 2016. 3. 3.은 우측 60dB 좌측 65dB로 측정되고, 2016. 3. 10.은 우측 62.5dB, 좌측 60dB로 측정되며, 2016. 3. 24.은 우측 55dB, 좌측 60dB로 측정됨. 이 수치는 2kHz, 3kHz, 4kHz 음역대의 평균치를 구한 것이므로 청력기록지에 표시되 평균 청력역치와는 다른 계산이 됨. 여기에서 가장 양호한 청력역치를 뽑아내면 우측 55dB, 좌측 60dB이 됨. 이것은 ISO-1999 청력역치 정중값 측정표 상 70세의 PTA-234 값인 35.67dB 이나, Dobie의 연령보정표 상 75세의 PTA-234값인 41dB에 비해 10dB 이상 높은 값이므로, 원고의 난청에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가미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에 대한 법적 기준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무 기간은 소음성 난청의 영향력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또한 객관적인 청력 측정값에서도 원고가 소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음. 단지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소음 노출 중단기간이 길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근거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론이라고 하겠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는 1993. 4. 1. ○○○○○에서 퇴사한 이후 약 23년이 경과한 2016. 3. 25.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생략생)의 나이가 만 75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도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에서 1974. 10. 4.부터 1991. 2. 23.까지, ○○○○○에서 1991. 10. 4.부터 1993. 3. 31.까지 각각 선산부로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특별히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만한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나) 원고가 ○○○○○에서 퇴사하여 약 2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의 청력부터 저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발병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의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인 ○○○○○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난청을 인지 하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어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난청은 호전되지 않으므로, 소음노출 중단기간은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유정광 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 원인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연령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청력 수준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악화된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 역시 개입되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된 이력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이상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결합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 아울러,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경우 단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경우보다 더 큰 청력 장해가 초래될 수 있고,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밀폐된 장소가 개방된 장소에 비해 소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소음사업 장인 ○○○○○에서 약 17년 동안 연속하여 근무함으로써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선산부로서 밀폐된 지하의 갱내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발병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피고 ○○○○○○ 통합 심사회의 심사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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