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03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발,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직 후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 및 터널 등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 터널공, 갱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6. 4.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탄광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청력손실정도는 우측 50dB, 좌측 30dB이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난청의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광업소와 도로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85dB 이상 소음 노출력을 인정할만한 광업소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직종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광업소를 퇴사한지 약 20년 이상 경과한 뒤 난청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상태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3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광업소 퇴직 후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터널공사를 위한 굴착 현장에 근무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난청은 탄광 및 터널공사 현장의 굴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가) 원고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발, ○○탄광의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직 후 다음과 같이 터널 및 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기간사업장11999. 8. 1. ~ 2000. 1. 26.○○○○○○1호선 1-3공구 건설공사22000. 3. 1. ~ 2000. 6. 11.○○○○○○1호선 1-3공구 건설공사32003. 7. 27. ~ 2003. 12. 10.고속국도 ○○○○○간 건설공사(제2공구)42007. 12. 1. ~ 2008. 6. 30.○○○○○간 연결도로 현장52008. 8. ~ 2010. 5.동굴 및 운행동굴 축조 공사62010. 8. 1. ~ 2010. 8. 31.○○○○○공구토공사(2구간)(터널공사 있음)72010. 11. 1. ~ 2011. 1. 30.○○○○○○국도확장공사82011. 3.동복계통자연유하식도수터널건설공사92011. 4. 1. ~ 2011. 6. 30.○○○○○○고속도로 12공구 터널공사102011. 8. 1. ~ 2012. 1. 31.○○○○○○고속도로 ○○○터널공사112012. 5. 1. ~ 2012. 6. 30.고속국도 ○○○○○공사 중 본공사(터널공사 있음)122012. 8. 1. ~ 2012. 12. 31.고속국도 ○○○○○공사 중 본공사(터널공사 있음)132013. 4. 2. ~ 2013. 4. 30.○○○○○ 복선화 3공구 노반건설공사다) NATM 굴착공법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의 경우 평균 84.7dB의 소음에 노출되고, 건설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착암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평균 105.5dB의 소음에 노출되며, 착압작업 시 사용하는 착암기계의 경우 97.7dB의 소음을 발생시킨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6. 3. 3.)○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 신경성 난청(순음 청력검사상 고음에서의 난청이 심해 고령으로 인한 청력손실 외에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 치료내용 : 순음 청력검사 및 어음 분별력 검사 3회 시행하였고, 우측 50dB(65%), 좌측 34dB(85%) 소견을 보임.나) 특별진찰에 따른 소견(○○○○병원, 2016. 12. 8.)- 1차 시행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52.5dB, 좌측 32.5dB2차 시행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53.3dB, 좌측 34.2dB3차 시행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54.2dB, 좌측 33.3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50dB, 우측 60dB-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저명하지 않음-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고,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는지 여부 : 알 수 없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양측 청력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우측 50dB, 좌측 30dB○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저주파수 음역보다 고주파수 음역에서 청력손실정도가 큰 것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는 어떠한지-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는 50dB, 좌측 귀는 30dB- 청성뇌간유발검사는 우측은 60dB, 좌측은 50dB○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특진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소음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소음 노출이 원고의 청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 관련된 귀 질환력이 확인되는지- 직접적인 귀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음○ 원고의 청력 상태에 대해 주치의는 '고령에 의한 청력 손실 외에 소음에 의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 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동의함. 이러한 이유로 이비인후과 교과서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소음 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나이에 따른 변화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고, 원고의 청력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은 어떠한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노화에 의한 요인을 우선고려해야 함. 그리고 직업력상 소음 노출력도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등 내과적 질환의 영향과 관절염 등에 의한 이독성 약제의 복용도 고려해야 함.[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 8,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5년 이상 광업소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는 선탄공정 115.5dB, 굴진작업 108.6dB, 착암작업 98.6dB 등 전체 58개 공정의 소음측정치 평균은 90.381dB에 이른다. 비록 광업소 근무 당시 원고가 종사한 구체적 업무의 공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광업소 퇴직 후 원고가 터널 및 도로건설 현장에서 주로 착암공, 터널공, 갱부 등으로 일한 것에 비추어 보면, 광업소 근무 당시에도 채탄, 굴진, 착암 등의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광업소 근무 당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력 저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소음 노출과 노화에 따른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이비인후과 학계의 보고가 있으나, 소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사람마다 노화의 진행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소음노출기간, 노출 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도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보고의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 원고의 경우 양측 귀의 청력손실 수치가 20dB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주파수 음역보다 고주파수 음역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크다는 부분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고, 위와 같은 수치의 차이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청력에 직업상 소음 노출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또한 광업소 근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착암공, 터널공으로 종사하며 강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원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그대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