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07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12.부터 1998. 11. 16.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원 등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8. 1. 22.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특진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 이비인후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18. 1. 22. 장해진단서) ○ 장해 부위 : 양측 내이 ○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6dB, 좌측 46B이었음. ○ 장해 상태 : 약 2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상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8. 7. 11. ~ 2018. 9. 3.) ○ 순음청력검사 : 우측 청력역치 50dB, 좌측 청력역치 51dB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양측 모두 70dB 음자극에 Ⅴ파 관찰되나 60dB 음자극에 Ⅴ파 관찰되지 않음. ○ 기타 보완검사 결과(이명 정도) : 변조 이음향방사검사에서 양측 방사음이 배경소음보다 아래로 발현되는 주파수 관찰되며, 일과성음 유발 이음향방사에서 양측 재현성이 50% 미만으로 확인됨. ○ 의학적 소견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양측 고막에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아 중이 내 병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산화단층 촬영은 시행하지 않아 중이 내 병변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음. ②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상세 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③ 내이염, 약물 중독,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알수 없음. ④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뚜렷한 차이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⑤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성 있는 것으로 사료됨. ⑥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만 73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 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3)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19. 2. 18.) ① 1998년 11월까지 소음 노출 작업 총 근무기간이 21년 9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 기준(85dB, 3년)을 충족함. ② 특진 결과(2018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 좌/우 각각 51dB/50dB, 어음명료도 : 좌/우 각각 84%/84%)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연령, 재직시 소음 노출의 정도,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0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특징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 ⑥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 ⑨ 청력 손실의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 속도가 느려짐. ⑩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 감정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상으로는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이 발견되지 않음. ○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없음. ○ 21년 9개월간 최대 100dB에 달하는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음. ○ 원고가 2002. 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척수병증 등 경추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경추 손상과 청력 저하간의 연관성은 없고, 위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음. ○ 원고의 담석증 또는 담낭암 등 담낭 질환과 청력 저하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음. ○ 첨부된 자료상 원고는 항암치료로서 약물치료가 아닌 방사선 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런 경우 난청과는 무관함. ○ 교과서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가 70세 때 6분법상으로 37dB 정도이므로,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는 특별진찰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미 감각신경이 손상된 자의 경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자보다 노인성 난청이 반드시 빠르게 혹은 중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님. ○ 원고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원고의 청력 손실 상태가 노인성 난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현 시점에서 과거 소음 노출이 청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연령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함.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폭로 이후 증상이 나타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원고가 퇴사 후 청력 감퇴를 못 느끼다가 18년이 지난 후 청력 감퇴를 느꼈다면 이것은 과거 소음 노출과는 무관함. ○ 65세 이상 노령의 사람에게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의학적 소견은 타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은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음. ○ 난청의 원인에는 이독성 약물이 있고, 이독성 약물에는 시스플라스틴, 아스피린과 같은 살리실산류,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마이신류항생제와 항암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함. ○ 항암제 투여시 김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모든 항암제가 이독성이 있는 것은 아님. ○ 비인강암처럼 방사선 치료 부위가 머리 부위인 경우 전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으나, 복부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난청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 담낭암, 전립성비대증, 방광의 신경기능장애는 난청과 연관성이 없고, 흡연 자체도 난청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 ○ 갑상선 결절은 난청과 무관함. 다만,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경우 혼합성 난청을 발생할 수는 있으나 후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난청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거의 없음. ○ 소음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 청력 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는 8kHz에서의 청력이 4kHz에서의 청력보다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 9호증(가지번호 잇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난청)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원고는 1998. 1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2018. 1. 22.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19년동안의 청력 상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므로,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생년월일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8. 1. 22. 당시 이미 만 73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두경부외과학 교과서(개정판) 776면(을 제5호증 참조)에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는 특징이 있어, 가령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각 개인마다 노출된 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난청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노인성 난청의 기여도가 보다 우세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미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성 난청이 반드시 빠르게 혹은 중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의 경우처럼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건의 판례에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더 빨리 혹은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처럼 이와 반대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원고는 특별진찰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욱 악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빠르게 촉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욱 악화된 것은 단지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과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이 합쳐져 발생한 결과일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악화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촉진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70세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청력역치가 37dB 정도로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노인성 난청의 영향만으로도 37dB 정도의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특별진찰검사 결과 나타난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좌측 : 51dB, 우측 : 50dB)와 비교하면,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원고의 전체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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