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584,2심-대법원,2021두60335,3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 생년월일생)의 배우자이다.나. ○○○은 2004. 7. 1. ○○○ 건설과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채용된 후 2008. 3.21. 건설기계조정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공무직 근로자이다. ○○○은 2017. 8. 23.19:00경 업무를 마친 후 23:00경 귀가하여 24:00경 잠이 들었다가 2017. 8. 24. 06:53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2018. 7.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3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2019. 2.1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2, 5, 갑 제16, 17,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원고 의 주장망인은 2017. 8. 21. 을지훈련 실시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06:00경 출근하였고, 같은 날부터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날인 2017. 8. 23.까지 폭염속에서 침수?훼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사망 전 1주간 총업무시간이 68시간 43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53.8시간으로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급성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망인 의 업무 및 근무형태 ? 입사시에는 도로보수원 업무를, 2008. 3. 21.부터 건설기계(굴삭기) 조정원 업무를 담당? 도로보수 유지관리와 관련된 자재(모래, 자갈) 등을 관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위 잔재물 제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순찰로 민원해소 등을 하며 주된 업무는 자재수불 및 도로보수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도로가 패인 곳을 정비하거나 도로 위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겨울철에는 도로 위 제설 작업을 함. 건설기계조정일지상 작업내용은 골재상차, 제초작업, 윤활유 주입, 사리부설 차량 견인, 굴삭기 점검 등이고, 도로관리상 필요하여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 소파보수, 도로상의 위험요인 제거, 도로침수및 붕괴에 따른 복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함? 근무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2)업무부담 ? 사망 전 24시간 이내? 사망 전날 07:50경 출근하여 도로복구 작업을 수행한 후 19:00경 업무를 종료하였고,퇴근 후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23:00경 귀가하여 24:00경 취침함? 사망 전날인 2017. 8. 23. ○○○지역의 기온은 최저 25℃, 최고 33℃임?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 58시간 37분 내지 68시간 43분? 2017. 8. 21.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06:00경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0:30경 업무를 종료함? 나머지 업무일에는 07:39분경에서 07:50경 사이에 업무를 시작하여 18:00경에서20:54경 사이에 업무를 종료함? 휴무일인 2017. 8. 19.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장비 점검 및 수리를 하였는데, 주거지CCTV에 망인이 06:44경 집을 나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10분을 고려할 때 06:54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업무종료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는 부족하고,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당일 최대 업무시간은 10시간 6분임.? 이를 기초로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2017. 8. 19. 업무시간에 따라최소 58시간 37에서 최대 68시간 43분임? 사망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 : 최대 50시간 29분? 망인이 2017. 8. 19. 토요일 06:54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29분임? 2017.7.31.부터 8.3.까지 4일은 휴가로 근무하지 않음 3)2017 . 7.경부터 망인의 사망일 무렵까지 ○○○ 지역의 날씨가) 망인이 실제 근무한 날의 ○○○ 지역의 기온은 다음과 같고, 그 중 2017.7. 12.부터 같은 해 7. 14.까지, 2017. 7. 20.부터 같은 해 7. 28.까지, 2017. 8. 1.부터같은 해 8. 8.까지, 2017. 8. 11.부터 같은 해 8. 12.까지는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었다.0232_전주지방법원_2019구단651_4_0.jpg0232_전주지방법원_2019구단651_5_0.jpg나) 2017. 8. 21.부터 이틀간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7. 8. 21.부터 사망일 전날인 8. 23.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도로파손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 등을 하였다.4)건강 검진 내역 등[2013. 4. 12. 건강검진 결과] ? 심전도 검사결과 : 완전우각지차단이 의심됨? EOSINOPHIL이 증가되었음? 심혈관 및 고지혈증 검사 결과 :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음?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 경증지방간? 갑상선 초음파 검사 결과 : 우측부 갑상선 결절?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 경증 동맥경화, 고혈압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 의심 [2015. 11. 25. 건강검진 결과] ? 고혈압 경계수치이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음주와 흡연은 위험 단계임 [2016. 12. 14. 건강검진 결과] ? 혈액검사상 이상지질혈증 질환이 의심됨? 혈압수치가 고혈압 경계수치이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음주와 흡연은 위험 단계임? 건강검진 문진표상 망인은 건강검진일까지 25년 동안 하루 평균 1갑씩 흡연하였고, 1주일 평균 음주량은 주 3회씩 1회당 소주 약 14잔임 5)사체 검안서 ? 사망일시 : 2017. 8. 24. 05:00(추정)? 사망원인(가) 직접사인 : 심정지(나) 직접사인의 원인 : 급성심부전(추정)? 부검 실시하지 않음 6)이 법 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심부전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심혈관질환,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심근질환, 선천성 심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 부정맥이고, 과도한 음주가 가역적인 심부전의 원인이될 수 있음? 심부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부전의 선행원인이 무엇인지 부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함. 심혈관질환인지 비심혈관질환인지에 따라 심부전을 유도하는 생활습관이나 기존질환의 종류는 차이가 날 수 있음?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부전(추정)이고,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이 명확하지않음? 망인의 경우 심혈관질환이나 고혈압 등 심부전의 주요원인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다는 의무기록이 없음. 일반적인 심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음주, 흡연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음. 다만, 완전우각차단의 경우 심혈관질환 사망을 높인다는 보고는 있음?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고, 급성심부전으로 추정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조사된 자료를 보면 재해 당일 업무 관련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전 1주일 근무시간은 52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4주간 근무시간은 주당 36시간 37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근무시간은 43시간 28분임. 업무상 과로 여부는 확인되지않고, 스트레스 등도 확인되지 않음. 업무로 인한 급성심부전(추정)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미약함?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총 업무시간을 68시간 43분으로 본다면, 업무상 과로 중 단기과로에 해당할 수 있음. 하지만 신청상병이 명확하지 않고, 신청상병인 급성심부전(추정)의 경우는 과로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미약함.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기과로가 인정 가능하다면 업무로 인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음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4,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3, 갑 제13,16,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망인이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사인은 시체검안서에 ‘급성심부전(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나) 망인이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 부담이나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급성심부전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심혈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여 급성심부전에 따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7. 8. 23. 07:50경 출근하여 도로복구 작업을수행한 후 19:00경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은 망인이 평상시 수행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틀 동안 김제시의 최고기온이 각각 32℃, 33℃로서 망인이 도로복구 작업을 하면서 다소 고온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2017년 7월과 8월의○○○ 기온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이상 고온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2017. 8. 21. ○○○ 전역의 집중호우로 도로가 파손되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현장이 많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을지훈련으로 인한 비상소집까지 겹쳐 망인은 06:00경 출근한 후 다음 날 00:30경에서야 업무를 종료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7. 8.22.부터 이틀간은 평소와 비슷한 시각에 출근하여 18:00경 또는 19:00경 퇴근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2017. 8. 19. 토요일의 업무시간의정도에 따라 최소 58시간 37분에서 최대 68시간 43분이다. 원고의 주거지 CCTV에 촬영된 망인의 모습과 동료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휴무일인 2017. 8. 19.에도 출근을 하여 장비 점검 및 수리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망인이 출근 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과 그 종료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명확하지 않아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을 최대 68시간 43분까지로 인정하거나 그 업무시간이 이전 12주(사망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함으로써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④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최대 50시간 29분으로서업무시간 자체로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기간이 여름으로서 ○○○지역에 여러 차례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2017. 7. 29.부터 2017. 8. 3.까지 6일 동안 주말과 휴가를 포함하여 휴무하는 등 주말,공휴일 등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다소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스트레스가 급성심부전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이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심혈관질환,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심근질환,선천성 심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 부정맥 등이 심부전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가 급성심부전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미약하며, 망인의 경우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장기간의 흡연경력과 잦은 음주, 경계 수준의 고혈압, 이상지지혈증 및 완전우각지차단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바, 망인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병한 심혈관질환이 자연적인경과로 악화되어 급성심부전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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