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9구단651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25.에 한 최초요양승인취소처분 및 2018. 8. 17.에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5. 10:35경 ○○○○○ 리모델링 건축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석고취부 작업을 하면서 발판 위에서 석고를 잡아주고 내려오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좌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하지의 기타 심부혈관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27. 사업장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도급자인 원고 보조참가인과 공사계약을 한 하도급 사업장의 사업주로 조사되어 재해발생일 당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하도급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허위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7. 12. 5.부터 2018. 6. 5.까지 지급받은 보험급여 22,150,440원의 2배인 44,300,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23. 위 재결서를 수령하고 2019.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16, 23호증, 을 제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보조참가인과 공사계약을 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제 사업주는 ○○○이고 원고는 ○○○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이며, 원고에 대한 사기 등 사건과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도 원고는 근로자라는 판단을 받았다. 원고 보조참가인 역시 원고를 근로자로 알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자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은 ○○테크를 설립하여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상세주소생략 오피스텔 2공구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원고가 당시 지급받은 노무비는 고용보험으로 인한 기타공제가 된 금액이다). 이후 ○○테크는 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2016. 8. 31. 폐업되었고, ○○○의 부탁으로 원고가 대표자가 되어 2016. 7. 28. ○○○○○가 설립되었는데(○○○○○의 자본금 5,000만 원은 ○○○이 출자하였다) 위 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를 ○○○○○로 하는 동일한 계약이 2016. 8. 15. 체결되었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그 공사대금을 ○○○에게 지급하였다. 2) ○○○○○ 명의의 계좌 및 명판, 도장은 ○○○이 소지하면서 관리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에게 주어 ○○○이 이를 사용한 뒤 그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600만 원을 ○○○에게 대여하였는데 이후 ○○○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3) ○○○은 2017. 9. 25. ○○○○○의 명의로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1. 1.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17. 11. 1.부터 2017. 12. 30.까지 경량공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사이에 13일간 경량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한 내역이 출역일보에 기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현장자금일보 및 현장작업일보상 ○○○○○는 경량 공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직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협력업체 안전장구 지급대장에도 원고는 경량 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평소 ○○○이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의 팀장이 업무지시를 하였다. 이후 ○○○은 ○○○○○의 명의로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6,6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5) ○○○○○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할 즈음의○○○○○ 명의 계좌를 살펴보면, 위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7. 11. 30. 40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50만 원, 2017. 12. 22. 100만 원이 급여 명목으로 각 출금되었다. 또한 위 계좌에서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7. 11. 15.부터 2018. 3. 20.까지 사이에 합계 7,282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2017. 12. 15. 입금된 1,650만 원은 곧바로 ○○○에게 출금되었고 2018. 3. 20. 입금된 1,232만 원 중 1,210만 원도 곧바로 ○○○에게 출금되었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상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되거나 ○○○○○의 근로자로 등록된 적은 없고, ○○○○○는 이후 폐업되었다. 7) 원고는 피고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원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며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9. 6. 1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거나 피고를 기망하여 위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8) 또한 ○○○○○ 소속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을 상대로 진정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은 이에 불응하였다. ○○○은 그 외에도 ○○○○○에서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9) 한편 ○○○○은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12. 14.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천안시 지번생략에서 개업하였다가 2018. 3. 22. 폐업하였고, 이후 같은 명칭으로 같은 장소에서 2019. 2. 28. ○○○을 대표자로 하여 개업하였는데 그 즈음 원고의 주소는 천안시 지번생략이었고 ○○○의 사무실도 그곳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 9 내지 15,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설립한 ○○테크에서 근무하다가 ○○테크가 그 계좌를 압류당하여 폐업하게 될 즈음 ○○○의 부탁으로 ○○○○○의 대표자가 되었을 뿐이다.○○테크에서 수행하던 금속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를 ○○○○○로 하는 동일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공사대금도 ○○○이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는 ○○○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의 자본금은 ○○○이 출자하였고 ○○○○○ 명의의 계좌 및 명판, 도장 역시 ○○○이 소지하면서 관리하였으며, 원고 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현장 중 경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도 원고가 아닌 ○○○이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는 실질적으로 ○○○이 운영하였고, 비록 원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 사용하도록 하였거나 ○○○○○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으며 카드대금이나 대여금도 모두 ○○○이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의 운영자금은 ○○○이 조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공동사업주로서 ○○○○○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고도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7,282만 원(○○○○○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정산한 공사대금 6,62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 중 일부는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에게 출금되었고, ○○○이 ○○○○○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조사를 받거나 수회 처벌받기도 하는 등 ○○○○○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이후 ○○○○○가 폐업되어 원고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였기 때문이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가 되는 과정이나 신용카드 등이 ○○○○○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모두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것어서(만약 ○○○이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기화로 신용카드 등의 용도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언제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는 출역일보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또는 ○○○○○의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7. 11. 30. 4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50만 원, 2017. 12. 22. 100만 원이 급여 명목으로 각 출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즈음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요양급여 신청 당시에도 사업장을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보조참가인이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공사 중 일부만을 ○○○○○에게 하도급주었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원고나 원고 보조참가인도 근로계약의 주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보이고(또한 형식적으로 원고가 ○○○○○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를 사업장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의 주체나 임금 지급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현장자금일보 및 현장작업일보상 ○○○○○는 경량 공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협력업체 안전장구 지급대장에도 원고가 경량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이전 공사현장과는 달리 고용보험상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마) 원고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 및 ○○○은 순차로 ○○○○의 대표자가 되었고 원고의 주소 및 ○○○의 사무실이 ○○○○이 소재한 곳 옆에 있기도 하나, ○○○○은 원고의 동생이 운영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은 단지 그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 그곳에 거주하였는지도 의문이 있어 이를 근거로 원고와 ○○○이 ○○○○을 함께 운영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에 대하여도 그와 같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사) 피고는 ○○○○○와 원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정산합의서에 ‘○○○ 실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은 실장 자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거나 원고가 ○○○○○의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의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상 정산합의서에 ○○○이 대표자로 기재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의 근로자로 등록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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