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1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7. 7. 10. 강원 태백시에 있는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 후 장시간 경과(약 25년), 특진기관 검사시 난청 증상 발생이 3년 전부터 시작되고 2년 전부터 악화했다는 병력 진술, 2017. 6.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보인 난청의 정도(좌측 50/우측 46 dB)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현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나. 판단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2017. 6. 26.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기도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45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고, 2018. 2. 22.부터 2018. 4. 3.까지 ○○○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기도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1dB, 좌측 63dB로 측정되었으며, 대체로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또한 원고는 1982. 10. 3.부터 1992. 11. 30.까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에서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가 굴진 공정의 경우 108.6dB이다.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일 때에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청력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산재보험법령상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것이다.(2) 소음성 난청의 경우 임피던스 검사 결과 양측 A형을 나타나는데 특별진찰에서 원고는 좌측 A형, 우측 C형을 나타냈고, 또한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우측 고막 혼탁 함몰이 발견되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우측 귀에 중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정도가 좌측 귀에 비하여 오히려 더 가볍고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에서도 양측 모두 60dB(60nHL에서 제5파형성)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의 2007. 7. 1.부터 2017. 7. 1. 사이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이 사건 난청 진단 이전에 중이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우측 귀에 소음노출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고막의 손상이 있다거나 중이질환이 있다고 단정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3) 이 법원에 원고의 2007. 7. 1.부터 2017. 7. 1. 사이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이 제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7. 7. 부터 2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2. 11.경에는 배경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2016. 11.경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초기당뇨병성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병증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14. 1.경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이 법원 감정의는 당뇨가 있는 경우 고주파수 영역에서 5dB의 청력손실이 추가될 수 있고, 청력손실이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주파수에서 3dB, 고주파수에서 1dB의 청력손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경우 난청의 주된 원인은 노인성 혹은 개인력(고막의 상태, 고혈압, 당뇨)으로 생각되고 소음 노출이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고혈압과 당뇨가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고혈압과 당뇨를 난청의 원인으로 제시하지 않다가 이 소송에서 비로소 이를 새롭게 주장하고, 원고의 건강보험요양내역상 당뇨합병증은 진단명에 당뇨합병증임이 드러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명은 단순히 '감각신경성 난청'인 것은 일정 정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설령 고혈압과 당뇨가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며,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 역시 사람마다 차이를 보일 것인바,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구체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견해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이를 근거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할 수는 없다.(4) 원고가 1992. 11. 30. ○○○○에서 퇴사한 후 약 24년 7개월이 경과하여 처음으로 난청 진단을 받았고, 특별진찰에서 원고가 진술한 바에 따르더라도 2015. 2.경부터 난청 증상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퇴사 후 약 2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그리고 당시 원고 연령이 61세 내지 63세 5개월에 이른 상태였다.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은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노화가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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