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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194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4. 망 김봉기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4. 29.부터 1990. 7. 1.까지 약 13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선산부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위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 2014. 3. 6. ○○대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8.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지급기간 2014. 3. 6.부터 2018. 2. 23.까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4. 망인에대하여 “진료기록으로 보아 폐암에 대한 진단과 항암치료 기간인 2014. 3. 6.부터2014. 6. 19.까지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며,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통원 진료기간에 한해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청구 기간(2014.3. 6.부터 2018. 2. 23.까지) 중 2014. 6. 19. 이후부터는 실제 통원일 4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4. 6. 19.부터 2018. 2. 23.까지의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실 통원일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망인은 2018.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8. 10. 8. 기각되었고, 2018. 1.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2. 망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망인은 2019.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20. 5.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폐암 중 악성도가 가장 높은 소세포암으로 항암치료 이후에도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치료도 필요하였던 점, 망인이 항암치료 기간 이후 요양원 등에 입원 치료한 것도 이 사건 상병의 요양에 필요한 치료였다는 점, 결국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4. 6. 19.부터 2018. 2. 23.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 외에도 요양원과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할 수 없었다.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간 중 실 통원일 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취업치료를 할수 있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4두2553 판결의 원심판결인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누39898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그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14. 3. 6.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나) 폐암의 종류에는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의 4가지 종류가있고, 악성도는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의 순으로 갈수록 중하다.이 사건 상병은 폐암 중 소세포암에 해당하고, 진단 당시 종양 크기는 3㎝ 정도로 림프절 전이가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다) 망인은 2014. 3. 27.부터 2014. 5. 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고 이후 흉부에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2014. 5. 16. ○○대학교병원 퇴원 당시항암치료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라) 망인은 2014. 6. 19.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입소하였다. 망인은 2014. 9. 10.부터 2017. 4. 23.까지 ○○○○요양원에 입소하였는데치매 의심 소견을 보였고, 치매와 당뇨를 주된 상병으로 하여 당뇨, 좌측편마비, 뇌병변, 봉와직염 치료 등을 받았다. 이후 2017. 4. 28.부터 2018. 5. 25.까지 ○○요양원에 입소하여 치매, 고관절수술, 담낭염증, 당뇨를 주된 상병으로 하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등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진료기록으로 보아 폐암에 대한 진단과 항암치료 기간인 2014. 3. 6.부터 2014. 6. 19.까지와 이후 폐암에 대한 통원치료 기간에 한해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함. 비뇨기과 진료는 요로감염에 대한 것으 로 지병에 의한 발생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요양원(2014. 9. 10.부터 2017. 4. 23.까지), ○○요양원(2017. 4. 28.부터 2018. 5. 25.까지) 의 각 의무기록 검토 결과, 지병인 당뇨, 치매, 전립선 비대, 뇌경색 후유증, 정형외과 질환, 욕창 등 에 대한 처방과 처치 및 간호기록 있으며 폐암과 관련된 진료기록은 없어 휴업급여 부지급함이 타당 함. 폐암과 치매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이법원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 이 사건 상병은 소세포폐암으로 초기에도 진행이 매우 빨라 전이를 잘하고, 폐암의 종류 중 악성 도가 가장 높아 5년 이상 생존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 망인은 2014. 3. 27.부터 2014. 5. 7.까지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이후 흉부에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았다. 2014. 5. 14. 망인에 대한 퇴원 요약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항암치료의 특별한 부작 용 없이 퇴원하였다. ○ 망인에 대한 2014. 3. 6.부터 2018. 2. 23.까지 흉부 영상촬영 결과에 의하면, 우상부와 우하부 폐 에 견인성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된 폐 조직의 경화, 방사선 섬유화 증후군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경 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할 경우 중등증에 해당하고 이 자체만으로 자가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아 니다. 망인에 대한 요양원의 치료는 폐암이나 항암치료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 기록은 없다. ○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가능하다면 항암치료 중에도 취업을 권장한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 병 당시 72세이고, 뇌 MRI 영상에서는 심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전반적인 뇌의 위축이 보이며, 중 증의 치매 소견을 보여, 이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이 사건 상병과 상관없이 취업 능력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0, 12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2014. 6. 19.부터2018. 2. 23.까지 기간 중 실 통원일 4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14. 3. 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항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시행 받은 후에 2018. 2. 23.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항암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고, 다만 정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재발 확인을 위한 추적검사만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시행한 항암치료의 치료 경과는 매우 좋았고,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할 무렵에도 특별한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없었다. 망인이항암치료 이후요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있으나, 이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치매, 뇌경색후유증, 당뇨, 담낭염증 등에 대한 치료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내역은 없다. 이기간에 망인이 항암치료의 부작용 증상을 보였다는 소견은 없고, 이 사건 상병 자체의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치료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③ 망인의 폐에 대한 영상촬영 결과 방사선 섬유화 증후군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구분할 경우 중등증에 해당하고 이 자체만으로 요양이 필요한정도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소견이 관찰된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근로를 제공할 수없어 취업할 수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이미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무렵에도 뇌경색의 후유증을 보였다. 항암치료 이후 요양원에 입소할 무렵 이미 치매 증상을 보였고, 당뇨, 담낭염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입소하기 직전인2014. 6. 18.경 이미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항암치료 이후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나 취업을하지 못하였던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⑤ 망인이 2018. 5. 25. 이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다가 이 사건상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약 6년 만인 2020. 5. 8.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악성도가 높은 소세포폐암인 이 사건 상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자연적인 경과로 보인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사망에 이르기까지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재발전 망인이 취업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피고의 자문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항암치료 이후인 2014. 6. 19.부터 2018. 2. 23.까지는취업 가능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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