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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2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36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여 2018. 3. 27.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기존 장해급여청구 지급신청에 대하여 직업력 조사 등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의료기관의 전문조사 결과, 원고의 작업공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공정이 아니었고 현재로서는 당시 소음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난청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흡하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없어 2018. 11. 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장해상태 변동 등에 대한 사항이 없이 기 처분한 민원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신청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지급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쇼벨 1)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notching 2)이 확인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등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7. 4. 25.부터 1998. 5. 31.까지 ○○○○○○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소속 담당업무 근무기간 작업내용   수습 1977. 4. 25. ~ 1977. 7. 15.   광산부 중기과 15톤 운전원 1977. 7. 16. ~ 1978. 3. 15.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석회석을 운반 쇼벨 운전원 1978. 3. 16. ~ 1994. 11. 15. 석회석을 덤프트럭에 적재 동해사업소 중기운영과 35톤 운전원 1994. 11. 16. ~ 1996. 10. 9.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석회석을 운반 신기사업소중기운영과 35톤 운전원 1996. 10. 10. ~ 1998. 5. 31.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석회석을 운반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과거 쇼벨을 사용하여 석회석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에는 페이로더를 사용하여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시멘트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시멘트 주식회사, 이하 ‘○○시멘트’라 한다) 역시 쇼벨을 장비 효율성이 높은 페이로더로 대체하였다. ○○시멘트에서의 페이로더 소음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측정시기 측정결과(㏈) 2006년 상반기 76.6~82.1 2006년 하반기 68.7~73.9 2010년 상반기 69~69.9 2010년 하반기 59.8~60.2 2011년 상반기 55.7~67.9 2011년 하반기 64.8~76.3 2012년 상반기 52.6~74.5 2012년 하반기 69.9~78 2013년 상반기 63.9~78.1 2013년 하반기 67.9~70.3 2014년 상반기 64.3~70.2 2014년 하반기 60.1~63.1 2015년 상반기 62.6~69.3 2015년 하반기 63.7~75.4 2) 이 사건 사업장의 의견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가 1977년부터 1994년까지 쇼벨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장비 작업은 모두 노천 광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닐뿐더러 쇼벨 운전원은 포크레인과 같이 운전석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순음청력검사결과 2011. 4. 22. 우측 69㏈, 좌측 66㏈, 2011. 4. 29. 우측 68㏈, 좌측 67.5㏈ 청력손실 소견임. 나) 특별진찰결과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1회차 2018. 7. 11., 2회차 2018. 7. 20., 3회차 2018. 8. 21. 각 실시).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40 50 50 60 45 55 50 60 45 50 50 55 1,000Hz 60 55 60 60 65 65 60 70 60 55 60 60 2,000Hz 60 60 60 65 65 75 55 65 65 65 55 60 4,000Hz 60 60 65 60 65 65 60 65 65 60 60 60 8,000Hz 55   45   60   55   55   60   6분법 평균 57 57 59 62 62 67 57 66 60 58 57 59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원고의 작업공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로서는 당시 소음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80㏈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보여야 하고, 75㏈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저하되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입증해 보여야 함. - 원고의 청력은 70~79세 노인의 평균 청력보다 더 나쁘고, 과거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는 노인성 난청의 진행정도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가 과거 소음사업장 근무 중 소음 노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 원고의 당시 작업환경이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고 매일 8시간 이상 22년 1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혼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라파즈○○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 소음성난청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개방되어 있는 실외에서 쇼벨을 운전하면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쇼벨의 운전석도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더 적었으리라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쇼벨의 운전석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소음이 증폭되므로 원고가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근거로 드는 연구결과(갑 제16호증)는 운전석에서의 거리에 따라 소음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근거로 운전석이 유리로 되어 있어 그 내부의 음압레벨이 증폭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운전석이 건설기계와 가까이에 있어 소음 정도가 큰 것과는 별개로 유리로 된 운전석의 소음 증폭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증폭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당시 작업 상황과 그나마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시멘트에서의 페이로더 소음측정결과를 보면, 측정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75㏈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쇼벨을 운전하면서 그와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75㏈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그 가능성은 저하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당시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규제가 없던 때이고, 페이로더보다 쇼벨의 장비효율이 낮으므로 소음 노출 수준도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더 큰 소음에 노출되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 상태가 과거 소음사업장 근무중 소음 노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원고의 당시 작업환경이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고 매일 8시간 이상 22년 1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혼합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85㏈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력이 같은 연령대의 평균청력보다 나쁘다는 것과 무관하게 위 소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석회석 등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를 피고의 소음성 난청업무 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적재 공정과 유사하게 보아 89.5㏈의 소음노출이 인정된 사례(갑 제10호증)가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심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업무 처리기준은 광업소에서의 업무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환경 등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유사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만연히 위 기준에 비추어 원고가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임에도 소음노출력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갑 제12호증) 역시 광업소에서 착암공 또는 Rocker Shovel이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광원으로 근무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가사 위 인정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기준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가사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notching이 다소 나타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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