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52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1.부터 2018. 1.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망 받기 작업, 접기 작업, 운반 작업, 버클 연결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8. 2. 5.부터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8. 8. 8. '양측 외측 상과염, 양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소견을 받아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양측 외측 상과염은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 기록에서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기간으로 보아 작업시 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고, 위 상병의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측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은 제출된 의학영상에서 위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부터 양측 팔꿈치, 손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업무가 양손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법원의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촬영한 주관절 초음파, 양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 기시부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나, 원고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 비교하여 심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이다.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자료에 의하면, 2010년경부터 손, 손가락, 손목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 중 양측 외측 상과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관절과 관련된 진단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는 주관절(팔꿈치) 병변을 새롭게 발생시킬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소견이다.다) 한편, 원고가 2010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근육긴장, 아래팔'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전완부(팔에서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분)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도 일치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조리사 내지 조리 보조사로 약 1년 상당, 포장업에 1년 6개월 상당 각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제외하고 생산보조 및 생산직으로 1년 8개월 상당 근무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양측 주관절 및 아래팔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안전망의 무게가 1.45kg ~ 6.25kg(2인 작업)으로 그 무게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팔꿈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강도가 높은 정도의 신전 작업이 없어 부담의 정도는 중간 정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8개월 가량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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