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53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9. 5. 주택 지붕 누수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좌측 제5, 6, 7번), 흉골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7.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지만 극상건의 관절면 부분 파열로 이는 외상보다는 잦은 회전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MRI 영상에서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이 외부에서 큰 충격이 있는 경우인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서 전박부 및 상박부에 강한 충격이 발생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급성 소견(파열 끝이 불규칙하거나 혈종, 주위 부종, 골 좌상)이 보이지 않고, 2018. 12. 4.자 관절경 수술 소견에서도 퇴행성 파열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생한 상병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한다.③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료 기록상 관절운동 감소가 기재되어 있고, 관절경 소견상 관절낭의 염증 및 구축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 것을 근거로 원고의 좌측 어깨통증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의 외상으로 발생한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의 상병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신청 상병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처분의 위법성인바, 그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서 '후외상성 이차성 관절낭염'의 상병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아니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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