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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5330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전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8.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아 2018.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6.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가 2017.10.20.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임명되어 발병 전까지 해당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았던 점, 발병 전 1주간 평균 27시간·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6시간45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32시간 54분 근무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상 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추가적인 부담이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기존 전동차 정비업무와 병행하여 2017. 12. 6.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사건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 복수 노동조합으로 인한 갈등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2017. 12. 8. 추운 날씨에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이동하였다가 심한 온도차에 노출되어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과 한파에 노출된 작업환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2004. 5. 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대차계 기장으로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5일간 사무행정 업무와 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현장 업무는 얇은 조립식 외벽으로 된 차고 안에서 방한복을 입은 채 견인기 운전, 검수업무를수행하는 것으로 차고 안에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정확한 작업장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물품 청구서 작성, 물품 수령 및 배분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차고에서 전동차견인기를 운전하였으며 이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으로 이동하였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호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근무 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 전 (12주)기간근무 일수전체 근무시간4주간별 업무시간 내역 (주당 평균)1주간2017-12-07~2017-12-01427:00총 근무 147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 36시간 45분총 28일 중 19일 근무 (휴무일 9일)2주간2017-11-30~2017-11-24540:003주간2017-11-23~2017-11-17540:004주간2017-11-16~2017-11-10540:005주간2017-11-09~2017-11-03432:00총 근무 144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 36시간 총 28일 중 18일 근무 (휴무일 10일)6주간2017-11-02~2017-10-27540:007주간2017-10-26~2017-10-20432:008주간2017-10-19~2017-10-13540:009주간2017-10-12~2017-10-06216:00총 근무 104시간주당 평균 근무시간 26시간 총 28일 중 13일 근무 (휴무일 15일)10주간2017-10-05~2017-09-29108:0011주간2017-09-28~2017-09-22540:0012주간2017-09-21~2017-09-15540:00 2) 원고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의 업무 내역 원고는 2017. 10. 20. ○○○○노동조합 ○○지회장에 임명되었고, 당시 위 ○○지회의 조합원은 7~8명이었다. 원고는 2017. 12. 6. 1차 단체교섭에 ○○지회장으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지회의 현안(성과금 추가지급, 호봉제 도입, 급여 상향, 유급정기휴가 신설, 물품 추가 지급, 시설 설치 등)을 정리하였으나, 단체교섭 당일 참여자들의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 본 회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3) 발병일 무렵 날씨날짜평균(℃)최저(℃)최고(℃)2017. 12. 3.5.41.69.82017. 12. 4.-0.4-5.83.82017. 12. 5.-3.3-7.20.22017. 12. 6.1.8-5.76.52017. 12. 7.1.1-3.46.72017. 12. 8.-2.8-6.50.1 4) 원고의 이전 건강검진 내역(2017. 11. 9.자) ? 음주 1주 2회(1회 소주 한 병),1일 1/2갑 15년간 흡연 ? 간 기능·당뇨 관리 요함 5)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 나) 이 사건 감정의 ?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왕증으로 갖고 있던 전교통동맥 부위의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되어 발생한 것임 ?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노화, 약물복용, 유전적요인 등이 주요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과도한 스트레스(단기간 의미 있는 상승이 있는 경우), 급격한 기온 하강(영상에서 영하로) 등이 그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기온이 영하에서 영상으로 올라간 경우 발병이 촉발된다는 보고는 없음 ? 고혈압, 당뇨,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 지병이 있을 경우 과로, 스트레스, 추위, 급격한 기온 변화에 노출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정됨 ? 급격한 온도변화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적 촉발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 상승 정도가 인정기준 이상이라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기왕증으로 갖고 있던 뇌동맥류 자체가 파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음(뇌동맥류의 크기가 14.8×8.7×6.9mm고, 전교통동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흡연력이 확인됨) ? 결국 스트레스보다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1, 17호증, 을 제3, 6, 7, 8, 9, 10, 11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감정의는 기왕증인 뇌동맥류 자체가 상당히 크고, 전교통동맥에 위치하며, 원고의 경우 흡연력도 있어 애당초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상태였다고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 기온 변화 등 환경적 소인보다 원고의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있다.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주당 소주 2병의 음주력, 15년간 하루 반갑의 흡연력이 있고, 간 기능과 당뇨의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건강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기존 업무와 노동조합 지회장 활동을 병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업무 가중,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먼저 원고의 노동조합 지회장 활동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 본부측이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이 되어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원고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의 활동기간이 50일에 불과한 점, 원고의 지회장으로서의 공식적인 활동내역은 2017. 12. 6. 평일 근무시간 중 한차례의 단체교섭에 참여한 것이 유일한데, 그 마저도 교섭참여자의 참여권을 둘러싼 이견이 있어 회의가 결렬되어 본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시 위 단체교섭결렬과정에서 원고가 특별한 발언을 한 바는 없는 점, 원고와 함께 일한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에 따르면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사업장 본사에서도 2017. 12. 6.자 단체교섭에서 원고가 ○○○○노동조합의 ○○지회장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미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발병 전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더하여 추운 작업환경 및 실내외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일의 평균 온도가 영하 2.8도로, 원고는 비록 추위가 완벽히 차단되지는 아니하나 조립식 외벽이 존재하는 차고에서온풍기가 가동되는 채로 방한복을 입고 1시간 20분 가량 현장 업무를 하였는바 당시원고가 뇌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할 만큼의 심각한 한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급격한 온도변화(특히 영하에서 영상의 온도로 변화하는 경우)는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이 한파나 기온변화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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