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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5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6. 5. 20.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정도로 확인되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한 ○○○○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7, 우측 49의 청력 상태이고, 중저음의 난청이 동반된 편평형의 청력도를 과거 검사 등 여러 검사에서 보이며,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대학교병원)에서의 2017. 10. 11.자 청력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청력역치가 좌측 47dB, 우측 49dB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1) 순음청력검사구분1회차2회차3회차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5035453535353535353535351000Hz6055505045404040404040402000Hz5555555560556055555555554000Hz7060706070607060606070606분법 결과605254505247504747474947800Hz8080607075702) 언어청력검사: 좌측 100%, 우측 100%3)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정상, 우측 정상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40, 우측 40그러나, 위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 시간적 간격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행된 원고에 대한 2017. 1. 11.자 순음청력검사결과(○○○대학교 ○○○○병원)에서의 청력역치인 좌측 75dB, 우측 75dB과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여서 피검사자가 검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검사결과가 실제 청력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위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하는데, 통상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는 좌측 40dB, 우측 40dB로 오히려 원고에 대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 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사이에 차이가 크고,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어음청력검사역치(좌측 30dB, 우측 35dB, 어음분별력 100%)와의 차이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특별진찰에서의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에서도 원고는 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50dB 정도인 경우에는 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40dB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이러한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양측 귀가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직무경력상 1987. 9. 30.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9년이 지난 2016. 5. 2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의 연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인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탄광에서 퇴직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현재 원고의 연령은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이므로 현재의 원고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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